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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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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법] 업무상 저작물성 및 저작인격권 침해
담당부서 - 등록일 2020-09-11
첨부파일

2019가합540744(업무상저작물 및 저작인격권 침해).pdf 바로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19가합540744 판결

  [민사] 이 사건 영상이 법인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나, 저작권자가 법인에게 저작물 이용허락을 하였고 

     저작인격권의 침해도 없다고 본 사례

 

○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수리업, 자동차 디자인 및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임. 원고 A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서울 영업소에서 근무하였음. 원고 B는 원고 A의 대학 동기로 ◎◎대학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석사과정 중에 있음.

- 원고들은 피고가 제작하는 모○○ 차량의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내용의 미디어마케팅 제안서를 작성하여 같은 달 피고 대표이사 D에게 제출하였음.

- 피고 대표이사 D가 위 제안을 수락하여 원고들은 홍보영상 촬영을 위한 콘티와 시나리오를 작성한 후 영상을 촬영하고 색보정 등 편집을 거쳐 최종 완성본을 D에게 보냈음. 피고는 이 사건 영상 촬영을 위하여 원고들이 지출한 비용을 원고 A에게 지급하였음. 피고는 이 사건 영상을 피고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고 네이버 밴드와 네이버 블로그에 위 유튜브 게시물을 링크하였음.

 

○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 원고 A가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정한 담당업무는 피고 매장의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차량 제품을 소개, 판매 및 안내하는 것이고, 이 사건 영상의 촬영이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영상을 공동으로 제작한 원고 B는 피고와 고용관계가 없는 사실, D가 원고 A에게 영상의 수정을 지시하였으나 그 내용은 완성된 영상물의 색감, 로고 색상, 파일 형식, 랜더링 등 사항에 그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상이 피고의 기획 하에 피고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작성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영상의 저작자이고, 저작권을 가짐.

- 다만, 저작인격권과 양도가 가능한 저작재산권을 모두 포함하는 저작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만으로 현재의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에 충분함. 따라서 이와 별도로 저작자 확인을 청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소 중 저작자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함.

 

○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유튜브 등에 게시할 것을 목적으로 이 사건 영상을 제작하였고, 피고도 그러한 목적에서 제작을 승인하고 제작비를 지급하였음. 또한 피고 대표이사 D가 원고 A와 영상에 관하여 대화를 하던 위 원고에게 영상을 유튜브에 그냥 올리면 되냐고 질문하자 위 원고가 “네 그냥 업로드하시면 자동으로 호환됩니다.”라고 대답한 후 D에게 이 사건 영상을 보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피고에게 회사의 홍보를 위하여 이 사건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여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원고들은 위 마케팅 제안이 원고들의 영상팀 채용을 조건으로 하는 의사표시였는데 피고가 영상팀 채용을 거절하였고 원고들에게 인건비도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이 위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이용허락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그러나 증거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영상팀의 신설 또는 그 업무 분장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정도의 언급을 넘어 원고들의 영상팀 채용을 구속력 있는 조건으로 삼아 이 사건 영상을 제작하고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영상에 대한 이용허락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행위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약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함.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 원고들이 D에게 특별히 자신들의 성명을 표시해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영상의 성질이나 이용 목적, 형태, 위와 같은 전달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상에 원고들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고 보임.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받은 이 사건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면서 원고들의 성명을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영상을 게시 한 행위는 원고들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음.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