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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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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지법] 구매한 중고 컴퓨터 내에 저장된 서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저작물 이용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담당부서 - 등록일 2018-08-10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_2017나61562_판결서.pdf 바로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 선고 2017나61562 판결

 

□ 기초사실

 ㅇ 원고는 서체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디자인업에 종사하는 사람임.

 ㅇ 원고는 2013년 11월경 서체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등록을 마쳤음.

 ㅇ 피고는 2014년 11월경 한 음식점의 디자인업무를 의뢰 받아 디자인작업을 하면서 중고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문구를 작성하였음.

 ㅇ 원고는 피고를 저작권위반죄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11. 18. '피고가 디자인 작업 과정에서 다수의 서체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정을 고려하면 모든 서체 프로그램에 대해 사용자격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원고가 위 서체 프로그램을 무상 유포하면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 적극 홍보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원고의 진술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증거불충분)을 하였음.

 

□ 법원의 판단

 ㅇ 피고는 디자인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서체 프로그램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한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중고 컴퓨터에 저장된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ㅇ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저작권 침해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5.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