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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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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광화문 모형의 저작물 여부(긍정)
담당부서 - 등록일 2018-07-19
첨부파일

서울서부지법_2012가합32560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고법_2015나2015274_판결서.pdf 바로보기

대법원_2016다227625_판결서.pdf 바로보기

※하급심 게시물 번호 368 

 

[기초사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프로모션 아이템의 개발 및 제조,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숭례문, 광화문 등의 건축물에 대한 평면설계도를 우드락에 구현하여 칼이나 풀을 사용하지 않고 뜯어 접거나 꽂는 등의 방법으로 입체로 조립할 수 있는 3차원 입체 퍼즐을 제조, 판매하고 있고, 상표에 대한 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권자이다.

나. 원고는 2008. 8. 20. 피고 F과 사이에 원고가 생산, 수입, 소싱하는 관련제품 공급에 관한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공급한 상품 이외에 원고의 승낙 없이는 다른 회사의 상품이나 유사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였다(총판계약서 제4조).

다. 피고 A은 원고의 H팀장으로, 피고 B는 원고 I팀장으로, 피고 C은 원고의 J팀장으로, 피고 D은 원고의 개발담당직원으로 각 근무하다가 2011. 12. 25. 퇴직한 후, 위 A과 B는 2012. 1. 20. 피고 E(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위 C의 처인 K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숭례문 등의 건축물에 대한 평면설계도를 우드락에 구현하여 칼이나 풀을 사용하지 않고 뜯어 접거나 꽂는 등 간단한 방법으로 입체 조립할 수 있는 3차원 입체 퍼즐을 제조, 판매하였다.

 

[대법원 판결요지]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도 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하여 모형의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의 형상, 모양, 비율, 색채 등에 관한 변형이 가능하고, 그 변형의 정도에 따라 실제의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이 실제의 건축물을 충실히 모방하면서 이를 단순히 축소한 것에 불과하거나 사소한 변형만을 가한 경우에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는 변형을 가하여 실제의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난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 저작물과 대비 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원건축물의 창작적인 표현이 아니라 원건축물을 모형의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부가된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3]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대비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거관계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및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