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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심각한 애니메이션과 게임 저작권 침해 문제, 법원의 판단은?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김유나(0557920096) 등록일 2017-04-21

심각한 애니메이션과 게임 저작권 침해 문제, 법원의 판단은?

치엔롱경제 2017. 04. 11(북경사무소)

 

□ 주요내용

o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베이징시 시찡산구인민법원(北京石景山法院)에서 처리한 애니메이션 관련 지재권 안건 중 저작권 침해 분쟁사건의 비중은 94.68%에 달하며, 권한 없이 타인의 작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피해가 가장 큼.

o 최근 수년간 게임 지재권 사건의 소송액이 현저히 높아져 2016시찡산법원(石景山法院)은 500만 위안, 심지어 천 만 위안이 넘는 사건을 연속으로 처리하였음. 대다수는 유명한 게임의 부정당경쟁의 분쟁 사건이었는데, 이는 게임업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불법행위의 경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과 게임아이템의 현금화가 가능한 점 등과 연관성이 있음.

o 시찡산법원(石景山法院)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네 가지 방면에서 보호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힘: 첫 번째는 배상금액을 더 높이는 것으로 침해 성질과 경과, 게임의 지명도와 호감도, 피고의 서버 수량과 부하량, 유저의 평균 결제금액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가치에 부합하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배상 금액을 정할 것이라고 밝힘. 두 번째는 입증 책임 분배 제도를 개선하것으로, 당사자의 권익보호 비용을 낮춰주는 것을 목표로 함. 번째는 소송 보전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권리자‘소송에서는 이기고 시장에서는 지는’경우를 최대한 피하게 해야 함. 네 번째는 민사, 행정과 형사 사법보호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형사심판은 상대방에 대한 위협성이 큰 만큼 민사소송과 함께 사용하여 전방위적인 사법보호가 이루어져야 함.

 

□ 출처

http://finance.qianlong.com/2017/0411/1590940.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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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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