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자료

저작권법제 상세보기
제목 O 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8-06-25
첨부파일 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hwp 바로보기

문화체육관광부 제2017-38호

 

텐츠산업진흥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식별체계를 확립․보급하기 위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제정 2012.1.1. 문화체육관광부 제2012-1호

개정 2015.1.1. 문화체육관광부 제2014-62호

개정 2018.1.1. 문화체육관광부 제2017-38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콘텐츠산업진흥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식별체계를 확립․보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별체계”란 식별 가능한 콘텐츠의 효율적인 관리, 유통 및 활용을 위하여 개별 콘텐츠에 유일한 코드(이하 “식별자”라 한다)를 부여․관리하는 체계 또는 상이한 식별체계 간의 연계표준으로 UCI(Universal Content Identifier, 한국정보통신표준 KICS.OT-10.0058)를 말한다.

2. “총괄기구”란 식별체계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과 보급 및 확산의 책임을 가진 기구로서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말한다.

3. “등록관리기관”이란 식별체계를 적용하고자하는 등록자로부터 해당 콘텐츠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등록받고 식별자를 발급․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등록자”란 등록관리기관에 식별체계를 적용하고자 하는 콘텐츠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등록하고 식별자를 발급받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메타데이터”란 콘텐츠의 위치와 내용, 작성자, 보유기관, 형태 등 속성정보가 수록된 구조화된 데이터를 말한다.

6. “식별메타데이터”란 메타데이터 중 모든 등록관리기관이 공통적으로 등록․관리하는 메타데이터 요소를 말한다.

7. “총괄시스템”이란 총괄기구가 등록관리기관 관리, 식별메타데이터 관리 및 등록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서비스 등을 위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8.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3조(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2. 「콘텐츠산업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예산의 확보

3. 제1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검토

4. 기타 식별체계의 확립․보급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등

 

제4조(총괄기구의 역할) 총괄기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식별체계 운영 정책의 개발 및 개선

2. 등록관리기관의 선정관리 및 등록관리 업무 모니터링

3. 식별메타데이터의 수집, 유지관리 및 정보 제공

4. 식별체계를 활용한 응용 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5. 식별체계와 관련한 표준안 개발 및 국내외 표준화 활동

6. 등록관리기관에 대한 기술 지원, 교육 및 컨설팅

7. 총괄시스템 및 등록관리시스템 운영

8. 제16조 내지 제18조의 지원 사업의 공고, 선정 및 관리

9. 기타 식별체계의 안정적 운영, 이용 및 보급 확산에 필요한 업무

 

제5조(등록관리기관의 역할) 등록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등록자 승인, 등록자 코드발급 등 등록자 관리

2. 메타데이터의 등록, 식별자 발급 및 유지관리

3. 식별메타데이터의 총괄기구로의 전송

4. 식별자와 함께 관리되는 URL(Uniform Resource Locator) 정보의 유효성 확인

5. 총괄시스템과의 연계, 응용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

6. 기타 등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제6조(운영위원회) ① 총괄기구는 식별체계의 확립․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하여 관계부처, 학계, 연구소 및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콘텐츠식별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등록관리기관 지정, 취소에 관한 심의

2. 식별체계 확립․보급을 위한 정책, 기술 등에 대한 자문

3. 식별체계 이용, 보급 및 확산 지원 사업에 관한 검토․심의 등

제1항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괄 기구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장 등록관리기관 지정

 

제7조 (지정요건)등록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식별체계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전문 인력 보유

2. 등록관리, 응용서비스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환경 구비

3. 등록정보, 장비 및 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설비 구비

총괄기구는 등록관리기관 지정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14조의 식별체계 업무세칙에서 정한다.

 

제8조(지정신청) 등록관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관리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관리기관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식별체계 적용 및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3. 제14조의 업무세칙을 준용하는 등록관리기관의 등록관리업무규정

 

제9조 (지정심사) ① 총괄기구는 제8조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7조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2. 지정신청서 기재 내용의 사실 여부

3. 사업계획, 등록관리업무규정의 타당성 등

② 총괄기구는 제1항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관리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취소) 총괄기구는 등록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관리기관을 지정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7조에 따른 등록관리기관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총괄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관리기관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위원회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등록관리기관의 등록관리 업무로 인해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4장 식별체계 적용 대상, 이용 절차 등

 

제11조(적용 대상) 식별체계 적용 대상은 법 제2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며,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구입 또는 수집한 자료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이용 절차 등)식별체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등록관리기관에 메타데이터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메타데이터를 등록한 경우 등록관리기관은 등록관리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별자를 발급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총괄기구에서 식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1. 개인 등이 식별체계를 이용하기에 적합한 등록관리기관이 없는 경우

2. 기존의 등록관리기관이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3조(정보제공 등) 등록관리기관은 총괄기구가 식별체계 발급현황 및 식별메타데이터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이 필요한 자료 등은 예외로 한다.

총괄기구는 제1항에 따른 식별메타데이터를 표준 양식에 의한 전자적인 형태로 요구할 수 있다

식별자의 구문구조, 메타데이터 항목, 등록절차 등 식별체계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4조의 식별체계 업무세칙을 따른다.

총괄기구는 제1항에 따라 전송된 식별메타데이터를 식별체계의 이용, 보급 및 확산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식별체계 업무세칙) ① 총괄기구는 식별체계 업무를 위해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식별체계 업무세칙(이하 “업무세칙”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식별체계 구문구조, 메타데이터에 관한 사항

2. 등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식별체계 운영관리체계, 각 주체별 역할에 관한 사항

4. 식별체계의 등록관리 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식별체계 정보관리, 정보보안 및 시설보호에 관한 사항

6. 기타 식별체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기구는 등록관리기관에게 업무세칙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리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식별체계 이용, 보급 및 확산 지원 사업 등

 

제15조(식별체계의 활용 촉진) ① 총괄기구는 콘텐츠의 관리․유통․활용의 선진화 등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 등에 식별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각종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수집하여 관리․유통․서비스하는 경우에 식별체계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사업의 발굴 및 확정)총괄기구는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지원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국가, 공공기관 및 콘텐츠관련 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또는 공모 등을 통해 신규 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② 총괄기구는 제1항에 따라 발굴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을 검토ㆍ조정하여 해당년도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확정하고, 이를 총괄기구에 통보한다.

 

제17조(지원사업의 관리 등) ① 총괄기구는 제16조에 따라 확정된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지원사업 관리지침」등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총괄기구는 식별체계의 확립․보급 사업에 대한 성과를 매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지원사업 결과물 관리) 지원사업 추진 결과 발생한 지식재산권(데이터베이스, 정보시스템 등)과 유형적 결과물(도입 소프트웨어, 장비 등)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은 총괄기구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과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총괄기구는 식별체계 정책 지원을 위해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결과물의 운영현황 및 성과 등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세부 규정의 제정ㆍ운영 등) 총괄기구는 식별체계의 보급 확산, 기술지원 및 컨설팅 등을 위해 식별체계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총괄기구는 식별체계의 확립․보급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 2012. 1. 1.>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준칙의 고시 이전에 지정한 등록관리기관 및 구축한 식별체계는 이 준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괄기구는 등록관리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제10조의 등록관리기관 취소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준칙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준칙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 2018. 1. 1.>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콘텐츠 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별지 제1호 서식]

 

등록관리기관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기관명(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재지

식별체계 적용분야

「콘텐츠 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다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설명자료

ㅇ 식별체계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전문인력 보유

ㅇ 등록관리, 응용서비스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환경

ㅇ 등록정보, 장비 및 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설비

2. 식별체계 적용 및 활용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3. 등록관리업무세칙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위원회

심의

결재

지정서발급

 

신청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식별체계 담당부서)

 

한국저작권위원회

(식별체계 담당부서)

 

한국저작권위원회

(운영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식별체계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콘텐츠 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등록관리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

2. 대 표 자 :

3. 소 재 지 :

4. 적용분야 :

5. 기관코드 :

6. 지정조건 :

 

 

위 기관을 「콘텐츠 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제9조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