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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O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 또는 삭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8-06-25
첨부파일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 또는 삭제 업무 위탁기관 지정.hwp 바로보기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 2016 - 28 호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 또는 삭제업무를 수행할 위탁기관 지정에 대한 고시(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5호, 2015.1.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불법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의 수거․폐기 또는 삭제 업무 위탁기관 지정

 

1. 위탁기관명 : 한국저작권보호원

2. 위탁업무의 범위

ㅇ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 수거․폐기 또는 삭제

저작물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해 제작된 기기․장치․정보 및 프로그램의 수거․폐기 또는 삭제

3. 위탁근거 : 저작권법 제13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4. 위탁기간 : 2016.9.30.∼변경사유 발생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