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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O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8-06-25
첨부파일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hwp 바로보기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43호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저작법이 개정(법률 제12137호, 2013. 12. 30. 공포, 2014. 7. 1.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3-7호(2013.2.21.)를 전부개정하여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2, 제24조의2 및 제134조와 법 시행령 제1조의3,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적용하며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 제10호 나목에서 마목에 따른 공공기관에서도 준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등”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저작물”이란 공공기관 등이 그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3. “자유이용” 이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개별적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누리” 란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표시 기준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등은 본 지침의 내용에 따른 공공저작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2장 공공저작물 취득

제5조(저작권 귀속) 공공기관 등의 명의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하거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공공기관 등에 귀속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등이 해당 공공저작물의 관리주체가 된다.

제6조(저작권 등 권리처리) ① 공공기관 등이 제3자에게 창작을 의뢰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창작을 위한 의뢰계약서 또는 공동창작을 위한 계약서에 저작권의 귀속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국민의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저작물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취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등은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는 사후적인 권리처리를 통해 자유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공공저작물 관리

제7조(담당자 지정 및 공표) ① 공공기관 등의 장은 체계적인 공공저작물의 관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공공저작물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저작물 관련 관리·제공·이용 업무총괄 및 지원

2. 공공저작물 관련 교육·연수 업무총괄 및 지원

3. 공공저작물 관련 시책의 기관 내 업무 총괄 및 지원

4. 공공저작물 관련 시책과 기관 내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5. 그 밖에 공공저작물의 관리를 위한 사항 등

공공기관 등의 장은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지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가 이를 겸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저작권정보 구축 및 보존) ① 공공기관 등은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권정보’라 한다)의 형태로 저작권 취득연도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제1항의 저작권정보에 포함된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작권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공공저작물 제공

제9조(공공저작물 개방) ① 공공기관 등은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을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등은 홈페이지에 “저작권정책”을 게시하여 공공저작물의 이용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등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 등을 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0조(공공저작물의 출판 및 발행)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의 출판 및 발행 등을 통해 공공저작물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만, 자유이용에 제공하는 공공저작물인 경우 제3자의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취지의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제공비용) 공공기관 등은 자유이용 대상 공공저작물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저작물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최소한의 실비범위 내에서 이용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이용료 징수) 공공기관 등은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의 사유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된 저작물 중 운영상의 이유로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신탁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허가한 신탁관리업자의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준용하여 직접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공공저작권의 신탁)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법 제10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다.

1.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저작

2.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

제15조 (공공저작물의 제공중단) ① 공공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조건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거나 공공저작물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공공누리에 따른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2. 공공저작물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적용중인 공공누리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5. 공공저작물을 불법행위 등 부정한 목적에 악용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공공저작물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에는 즉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제공이 중단되었음을 공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저작물의 권리관계 확인지원

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진단 및 개선 지원

3. 공공저작물 개방 및 이용촉진을 위한 자문

4. 공공저작물 관련 교육·연수

5. 그밖에 공공저작물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

제17조(공공저작물자유이용위원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에 대한 주요정책 및 계획에 대한 자문과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자유이용위원회(이하 “자유이용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저작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자유이용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저작권산업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자유이용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으로 관리되어 자유이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동조 제3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관광부장관이 정한 표시기준의 적용에 대한 권고

2. 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른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의 수립 및 변경 사항에 대한 자문

3. 공공기관이 제14조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고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자유이용 제공 권고

4. 공공저작물의 관리·이용에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권고

5. 그 밖에 공공저작물의 이용활성화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진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현황 등 실태를 진단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진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결과를 해당 공공기관 등에 통보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결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이나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5장 공공저작물 이용

제19조(공공누리 이용약관의 준수) 공공누리가 적용된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그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출처의 명시)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법 제37조 및 공공누리 이용조건에 따라 해당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본질적 내용 등의 변경금지)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저작물을 변경할 경우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 또는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알선 또는 조정)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알선 또는 조정을 이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에 따라 이 지침의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23일까지로 한다.

제3조(폐지문서)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3-7호(2013.2.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