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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O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고시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8-06-25
첨부파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고시.hwp 바로보기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0006호

 

 

저작권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고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7호, 2014.2.2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공중이 저작물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본다.

 

1.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 한 자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유형 예시 :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쇼핑, 영화 및 음악감상, 현금교환 등을 제공하거나, 사이버머니, 파일 저장공간 제공 등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저작물 등을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서비스

 

2.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다운로드 받는 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유형 예시 : 저작물 등을 이용 시 포인트 차감, 쿠폰사용, 사이버머니 지급, 공간제공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

 

3. P2P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저작물 등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유형예시 : 저작물 등을 공유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에 광고게재, 타 사이트 회원가입 유도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

 

부칙 <제2009-46호, 2009.9.1.>

①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재검토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2-36호, 2012.10.16.>

①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재검토기한은 2015년 10월 16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4-7호, 2014.2.20.>

①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재검토기한은 2017년 2월 2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7-6호, 2017.2.21.>

①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재검토기한은 2020년 2월 2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