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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제 상세보기
제목 O 중국 저작권법(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8-06-25
첨부파일 중국 저작권법(원문).pdf 바로보기

 

<2007년 번역본>

 

▣ 저작권법(著作權法) 

 

[2001.10.27.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장 총 칙

 

!제1조 문학, 예술과 과학 저작물 저작자의 저작권 및 저작권과 관련된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주의 정신문명, 물질문명 건설에 유익한 저작물의 창작과 전파를 장려하고, 사회주의 문화 및 과학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헌법에 근거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 자연인(公民), 법인(法人) 또는 기타 조직의 저작물(作品)은 공표여부를 불문하고, 이 법에 따라 저작권(著作權)을 향유한다. 
외국인, 무국적자의 저작물이 저작자가 소속국가 또는 상거소(經常居住地) 국가가 중국과 체결한 협약 또는 공동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향유하는 저작권은 이 법의보호를 받는다. 
외국인, 무국적자의 저작물이 중국에서 처음 출판된 경우 이 법에 따라 저작권을 향유한다. 
중국과 협의를 체결하거나 또는 국제조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국가의 저작자 및 무국적자의 저작물이 중국이 참가한 국제조약의 회원국(成員國)에서 처음으로 출판된 경우, 또는 회원국과 비회원국에서 동시에 출판된 경우,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제3조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作品)은 다음 형식으로 창작된 문학, 예술과 자연과학, 사회과학, 공사기술(工程技術) 등의 저작물을 포함한다. 
(1) 문자저작물(文字作品) 
(2) 구술저작물(口述作品) 
(3) 음악(音樂), 연극(戱劇), 곡예(曲藝), 무용(舞蹈), 잡기예술저작물(雜藝術作品) 
(4) 미술(美術), 건축저작물(建築作品) 
(5) 사진저작물(撮影作品) 
(6) 영화저작물(電影作品) 및 영화촬영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한 저작물 
(7) 공사설계도(工程設計圖), 제품설계도(産品設計圖), 지도(地圖), 설명도(示意圖) 등 도형저작물(圖形作品)과 모형저작물(模型作品) 
(8) 컴퓨터 소프트웨어(計算機軟件) 
(9)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저작물

 

!제4조 법에 의해 출판, 배포가 금지된 저작물은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저작권자의 저작권행사는 헌법,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공이익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이 법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법률, 법규, 국가기관의 결의, 결정, 명령과 기타 입법, 행정, 사법적 성격을 가진 문서 및 정부당국(官方)의 공식번역문(正式譯本) 
(2) 시사 뉴스(時事新聞) 
(3) 역법(曆法), 통용숫자표(通用數表), 통용서식(通用表格)과 공식(公式)

 

!제6조 민간문학예술저작물(民間文學藝術作品)의 저작권보호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 국무원 저작권행정관리부서는 전국의 저작권 관리업무를 주관하고, 각 성(省), 자치구(自治區), 직할시(直轄市) 정부의 저작권행정관리부서는 당해 행정구역의 저작권 관리업무를 주관한다.

 

!제8조 저작권자와 저작권관련 권리자는 저작권단체관리기구(著作權集體管理組織)에 권한을 부여하여 저작권 또는 저작권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저작권단체관리기구가 권한을 부여받은 후 자신의 명의로 저작권자와 저작권관련 권리자를 위하여 권리주장을 할 수 있고, 또한 저작권 또는 저작권관련 권리와 관련된 소송 또는 중재를 당사자 자격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저작권단체관리기구는 비영리조직(非營利性組織)이고, 그 설립방식, 권리의무, 저작권허가사용료의 징수와 분배 및 그 감독과 관리 등에 관하여는 국무원이 별도로 정한다.

 

 

!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권자 및 권리

 

!제9조 저작권자는 다음 사람을 포함한다. 
(1) 저작자(作者) 
(2) 기타 이 법에 따라 저작권을 향유하는 자연인(公民), 법인 또는 기타 조직

 

!제10조 저작권은 다음의 저작인격권과 재산권을 포함한다. 
(1) 공표권(發表權), 즉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2) 성명표시권(署名權), 즉 저작자의 신분을 표시하고, 저작물상에 서명할 수 있는 권리 
(3) 수정권(修改權), 즉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타인에게 수정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 
(4) 동일성유지권(保護作品完整權), 즉 저작물이 왜곡(歪曲), 수정(簒改)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권리 
(5) 복제권(復制權), 즉 인쇄(印刷), 복사(復印), 탁본(拓印), 녹음(錄音), 녹화(錄像), 번안녹취(飜錄), 번안촬영(飜拍) 등의 방식으로 저작물을 1부 또는 여러 부를 제작할 수 있는 권리 
(6) 발행권(發行權), 즉 판매 또는 증여의 방식으로 공중에게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제공할 수 있는 권리 
(7) 대여권(出租權), 즉 영화저작물 및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한 저작물 또는 컴퓨터소프트웨어를 유상으로 타인이 임시사용 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는 권리, 다만 컴퓨터소프트웨어가 대여의 주요목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8) 전시권(展覽權), 즉 미술저작물이나 촬영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본을 공개적으로 진열할 수 있는 권리 
(9) 실연권(表演權), 즉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실연하거나 각종수단을 이용하여 저작물의 실연을 공개적으로 방송할 수 있는 권리 
(10) 상영권(放映權), 즉 영사기(放映機), 환등기(幻燈機) 등 기술적 설비를 통하여 미술(美術), 촬영(撮影), 영화(電影)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한 저작물 등을 공개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권리 
(11) 방송권(廣播權), 즉 무선방식(無線方式)으로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방송 또는 전파하거나, 유선으로 전파(傳播) 또는 중계(轉播)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공중에 전파, 방송하거나 또는 확성기(擴音機) 또는 기타 부호(符號), 음성(音響), 그림(圖像)을 전송하는 유사한 수단으로 저작물을 공중에 전파, 방송할 수 있는 권리 
(12) 정보통신망 전파권(信息網絡傳播權), 즉 유선 또는 무선방식으로 저작물을 공중에 제공하여 공중으로 하여금 자산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권리 
(13) 촬영권(攝制權), 즉 영화촬영 또는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저작물을 유체물(載體)에 고정할 수 있는 권리 
(14) 각색권(改編權), 즉 저작물을 개작하여 독창성을 갖는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는 권리 
(15) 번역권(?譯權), 즉 저작물을 하나의 언어와 문자에서 다른 언어와 문자로 바꿀 수 있는 권리 
(16) 편집저작권(?編權), 즉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단편적 부분을 선택 또는 편집, 배열하여 새로운 저작물로 집성할 수 있는 권리 
(17) 저작권자가 당연히 향유하는 기타 권리 
저작권자는 타인이 위 제5호 내지 제17호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도록 허가할 수 있으며, 계약 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저작권자는 이 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17호에 규정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계약 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제2절 저작권의 귀속

 

!제11조 저작권은 저작자에 귀속되고,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저작물을 창작한 자연인(公民)이 저작자(著作者)이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주관하고,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뜻(意志)을 대신하여 창작하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책임을 지는 저작물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저작자로 본다. 
반증(相反證明)이 없는 경우, 저작물에 서명한 자연인(公民)이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저작자이다.

 

!제12조 기존의 저작물을 각색(改編), 번역(飜譯), 주석(注釋), 정리(整理)하여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각색, 번역, 주석, 정리한 자가 향유하고, 다만 저작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저작물(原作品)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없다.

 

!제13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공동저작자(合作者)가 공동으로 향유한다. 창작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는 공동저작자가 될 수 없다. 
공동저작물(合作作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저작자는 각자가 창작한 부분에 대하여 단독으로 저작권을 향유할 수 있고, 다만 저작권을 행사할 때에는 공동저작물 전체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없다.

 

!제14조 저작물, 저작물의 단편 또는 저작물로 형성되지 아니한 데이터(數據)나 기타 자료를 어느 정도(若干) 편집(?編)함으로써 그 내용의 선택이나 편집, 배열에 독창성이 체현된 저작물은 편집저작물(?編作品)이고, 그 저작권은 편집자(?編人)가 향유하며, 다만 저작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없다.

 

!제15조 영화저작물 또는 영화제작(攝制電影)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제작자(制片者)가 향유하고, 다만 편극(編劇), 연출(導演), 촬영(攝影), 작사(作詞), 작곡(作曲) 등의 저작자는 성명표시권(署名權)을 향유하며, 아울러 제작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보수를 회득할 권리를 가진다. 
영화저작물 또는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된 저작물 중의 극본(劇本), 음악(音樂) 등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저작자는 그 저작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제16조 자연인(公民)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업무상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창작한 저작물은 직무저작물(職務作品)로서 이 조 제2항에서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저작권은 저작자가 향유하고, 다만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그 업무범위 내에서 우선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저작물완성 2년내에는 기관(單位)의 동의 없이 저작자는 제3자가 단독과 같은 방식으로 해당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을 허가할 수 없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저작물은 저작자가 성명표시권을 향유하며, 저작권의 기타 권리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향유하고,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저작자에게 장려(?勵)할 수 있다. 
(1) 주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물질적, 기술적 조건(物質技術條件)을 이용하여 창작하고,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책임을 지는 공사설계도, 제품설계도, 지도, 컴퓨터소프트웨어 등 직무저작물 
(2)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 또는 계약상 저작권을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향유하는 직무저작물

 

!제17조 위탁을 받아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귀속은 위탁인과 수탁인이 계약으로 약정한다. 계약에 명문규정이 없거나 계약이 없는 경우, 저작권은 수탁인에게 귀속된다.

 

!제18조 미술 등 저작물의 원본소유권(原件所有權)의 이전은 저작물의 저작권이전으로 보지 않고, 다만 미술저작물 원본의 전시권은 원본 소유자가 향유한다.

!제19조 저작권이 자연인(公民)에게 속한 경우 자연인이 사망한 후 이 법 제10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17호에서 규정한 권리는 이 법이 규정하는 보호기간내에 상속법(繼承法)의 규정에 따라 이전된다. 
저작권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속한 경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변경 또는 해산(終止) 후 이 법 제10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17호에서 규정한 권리는 이 법이 규정하는 보호기간내에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향유하고, 권리의무를 승계할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향유한다.

 

!제3절 권리의 보호기간

 

!제20조 저작자의 성명표시권, 수정권, 동일성유지권의 보호기간은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21조 자연인(公民)의 저작물은, 그 공표권 및 이 법 제10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17호에서 규정한 권리의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망 후 50년으로 하며, 저작자 사망 후 제50년이 되는 해 12월 31일에 종료하고, 공동저작물인 경우, 최후 사망한 자가 사망한 후 제50년이 되는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저작물, 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저작권(성명표시권 제외)을 향유하는 직무저작물은, 그 공표권 및 이 법 제10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17호에서 규정한 권리의 보호기간은 50년으로 하며, 저작물이 최초로 공표된 후 제50년이 되는 해 12월 31일에 종료하고, 다만 저작물이 창작, 완성된 후 50년 안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 이 법은 더 이상 보호하지 아니한다. 
영화저작물과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한 저작물, 촬영저작물은, 그 공표권 및 이 법 제10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17호에서 규정한 권리의 보호기간은 50년으로 하고, 저작물이 최초로 공표된 후, 제50년이 되는 해 12월 31일에 종료하고, 다만 저작물이 창작, 완성된 후 50년 안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 이 법은 더 이상 보호하지 아니한다.

 

!제4절 권리의 제한

 

!제22조 다음과 같은 경우 저작물의 사용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보수도 지급하지 않고 할 수 있다. 다만 저작자의 성명, 저작물 명칭을 명시하여야 하고, 아울러 저작권자가 이 법에 따라 향유하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인의 학습, 연구 또는 감상(欣賞)을 위하여 타인이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2) 어떤 저작물을 소개(介紹), 평론(評論)하거나 또는 어떤 문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저작물에 타인이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적절하게 인용하는 경우 
(3) 시사뉴스를 보도하기 위해 신문(報紙), 정기간행물(期刊), 라디오방송(廣播電臺), TV방송(電視) 등 매체에서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불가피하게 재현 또는 인용하는 경우 
(4) 신문, 정기간행물, 라디오, TV등 매체가, 다른 신문, 정기간행물, 라디오, TV등 매체에서 이미 공표된 정치, 경제, 종교문제의 시사성 기사를 게재(刊登)하거나 또는 방송(播放)하는 경우, 다만 저작자가 게재 또는 방송을 불허한다고 발표(聲明)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신문, 정기간행물, 라디오, TV등 매체가 공중집회(公衆集會)에서 공표한 연설(講話)을 게재하거나 방송하는 경우, 다만 저작자가 게재 또는 방송을 불허한다고 발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학교교실(學校課堂)에서 수업 또는 과학연구를 위하여 타인이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번역 또는 소량 복제하여, 수업(敎學) 또는 과학연구자들에게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다만 출판발행을 할 수 없다. 
(7) 국가기관이 공무집행을 위하여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8) 도서관, 문서보관소(?案館), 기념관,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판본(版本)을 진열 또는 보존할 필요를 위하여 당해 시설에 소장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경우 
(9) 공중으로부터 비용을 받지 않고, 실연자에게 보수도 지급하지 않고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무상으로 실연하는 경우 
(10) 실외공공장소에 설치 또는 진열된 예술저작물을 모사(臨摹)하거나 그리거나 또는 촬영(撮影), 녹화(錄像)하는 경우 
(11) 중국 자연인(公民),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이미 공표된 중국어로 창작된 저작물을 소수민족의 언어 문자 저작물로 번역하여 국내에서 출판, 발행하는 경우 
(12)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점자(盲文)로 바꾸어 출판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은 출판자(出版者), 실연자(實演者), 음반영상제작자(錄音錄像制作者), 라디오방송사(廣播電臺), TV방송사(電視臺)의 권리에 대한 제한에도 적용한다.

 

!제23조 9년제 의무교육(九年制義務敎育)과 국가교육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교과서를 편찬, 출판하는 때에는, 저작자가 사전에 사용을 불허한다고 발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이미 발표된 저작물의 일부분(片段) 또는 단편(短小)의 문자저작물, 음악저작물 또는 단폭(單幅)의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을 교과서 내에 편집(?編)할 수 있다. 다만 규정에 따라 보수하여야 하고, 저작자의 성명과 저작물명칭을 명시하여야 하며, 저작권자가 이 법에 따라 향유하는 기타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전항의 규정은 출판자, 실연자, 음반영상제작자, 라디오방송사, TV방송사의 권리에 대한 제한에도 적용한다.

 

!제3장 저작권사용허락과 양도계약

 

!제24조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권자와 사용허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법에서 허락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사용허락계약은 다음의 주요 내용을 포함한다. 
(1) 사용을 허락하는 권리의 종류 
(2) 사용을 허락하는 권리가 독점사용권(專有使用權)인지 또는 비독점사용권(非專有使用權)인지의 여부 
(3) 사용을 허락하는 지역의 범위 및 기간 
(4) 보수지급기준과 방법 
(5) 위약책임 
(6) 계약당사자가 약정을 필요로 하는 기타 내용

 

!제25조 이 법 제10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17호에서 규정한 권리를 양도(轉讓)할 때에는 서면계약을 체결(訂立)하여야 한다. 
권리양도계약은 다음 주요 내용을 포함한다. 
(1) 저작물의 명칭 
(2) 양도하는 권리의 종류, 지역의 범위 
(3) 양도대금 
(4) 양도대금의 지급일자와 방법 
(5) 위약책임 
(6) 계약당사자가 약정을 필요로 하는 기타 내용

 

!제26조 사용허락계약과 양도계약에 저작권자가 허락 또는 양도하는 권리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당사자 일방은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27조 저작물사용에 따른 보수금 지급기준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르거나 국무원 저작권 행정관리부서가 관련기관과 협의, 제정한 보수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수할 수 있다. 당사자의 약정이 불분명한 때에는 국무원 저작권행정관리부서가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제정한 보수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제28조 출판자, 실연자, 음반영상제작자, 라디오방송사, TV방송사 등이 이 법 관련규정에 따라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저작자의 성명표시권, 수정권, 동일성유지권과 보수청구권을 침해할 수 없다.

 

!제4장 출판, 실연, 녹음녹화, 방송

 

!제1절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의 출판

 

!제29조 도서출판자가 도서를 출판하는 때에는 저작권자와 출판계약을 체결하고 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30조 도서출판자가 저작권자에게 출판한 저작물을 교부한 경우, 계약에 따라 향유하는 독점출판권(專有出版權)이 법의 보호를 받고, 타인은 해당 저작물을 출판할 수 없다.

 

!제31조 저작권자는 계약에 따라 약정기한 내에 저작물을 교부하여야 한다. 도서출판자는 계약에서 약정한 출판품질(出版質量), 출판기한에 따라 도서를 출판하여야 한다. 
도서출판자가 계약에서 약정한 기한 내에 출판하지 않은 경우 이 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민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도서출판자가 저작물을 중판인쇄(重印) 또는 재판(再版)하는 경우, 저작권자에게 통지하고, 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도서가 매진(脫銷)된 후 도서출판자가 계속 중판인쇄 또는 재판을 거부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제32조 저작권자가 신문, 정기간행물에 투고(投稿)한 경우, 송고(稿件發出)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문사로부터, 30일 이내에 정기간행물출판사로부터 게재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때에는 동일 저작물을 다른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에 투고할 수 있다. 쌍방이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물이 게재된 후, 저작권자가 전재(轉載) 또는 발췌편집(摘編)을 불허한다고 발표한 때를 제외하고는 기타 신문사나 정기간행물출판사는 전재 또는 요약(文摘), 자료(資料) 등 방식으로 게재할 수 있다. 다만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33조 도서출판자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 저작물을 교정(修改)하거나 또는 삭제(刪節)할 수 있다. 
신문사, 정기간행물출판사는 저작물에 대하여 문자를 교정하거나 또는 삭제할 수 있다.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기존의 저작물을 각색(改編), 번역(飜譯), 주석(注釋), 정리(整理), 편집(?編)하여 출판한 저작물을 출판하고자 하는 때에는 저작물을 각색, 번역, 주석, 정리, 편집한 저작권자와 원 저작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아울러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5조 출판자는 타인이 그 출판한 도서, 정기간행물의 판식설계(版式設計)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 또는 금지할 권리가 있다. 
전항에서 규정한 권리의 보호기간은 10년이고, 당해 판식설계를 사용한 도서, 정기간행물이 최초로 발행된 후 제10년이 되는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2절 실 연

 

!제36조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경우, 실연자(表演者)(연기자〔演員〕, 연출단체〔表演單位〕)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공연책임자가 연출을 하는 경우 당해 책임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아울러 보수를 지불한다. 
기존의 저작물을 각색, 번역, 주석, 정리한 저작물을 사용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저작물을 각색, 번역, 주석, 정리한 저작권자와 원 저작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37조 실연자는 그 실연에 대하여 다음 권리를 향유한다. 
(1) 실연자의 신분을 표시할 권리 
(2) 실연자의 이미지를 왜곡당하지 아니하고 보호받을 권리 
(3) 타인이 실연현장을 생중계(現場直播)하거나 공개전송(公開傳送)라는 것을 허락하고 보수받을 수 있는 권리 
(4) 타인이 녹음, 녹화하는 것을 허락하고 보수받을 수 있는 권리 
(5) 타인이 실연한 것을 녹취한 음반영상제품을 복제, 발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보수받을 수 있는 권리 
(6) 타인이 실연한 것을 정보통신망(信息網)을 통하여 공중에 전파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보수받을 수 있는 권리 
전항 제3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저작물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는 저작권자의 허락도 받아야 하며 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38조 이 법 제37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한 권리의 보호기간은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 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한 권리의 보호기간은 50년으로 하며, 당해 실연이 발생된 후 제50년이 되는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3절 음반영상

 

!제39조 음반영상(錄音錄像)제작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여 음반영상제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음반영상(錄音錄像)제작자가 기존의 저작물을 각색, 번역, 주석, 정리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저작물을 각색, 번역, 주석, 정리한 저작권자와 원 저작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음반(錄音)제작자가 타인이 이미 합법적으로 녹음, 제작한 음반제품의 음악저작물을 사용하여 음반제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고, 다만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저작권자가 사용을 불허한다고 발표한 경우,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 음반영상제작자가 음반영상 제작하고자 하는 때에는 실연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41조 음반영상제작자는 그 제작한 음반영상 제품에 대하여 타인에게 복제, 발행, 임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에 전파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으며 보수를 받을 권리를 향유하고, 권리보호기간은 50년으로 하며, 당해 제품이 최초로 제작, 완성된 후 50년이 되는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음반영상제품을 복제, 발행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에 전파하도록 허락을 받은 자는 저작권자와 실연자의 허락도 받아야 하며, 아울러 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4절 라디오방송사, TV방송사의 방송

 

!제42조 라디오방송사(廣播電台), TV방송사(電視台)가 타인의 미공표(未發表)저작물을 방송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아울러 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라디오방송사, TV방송사가 공표된 타인의 저작물을 방송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43조 라디오방송사, TV방송사가 이미 출판된 음반제품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나 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44조 라디오방송사, TV방송사는 허락을 받지 아니한 다음 행위를 금지할 권리가 있다. 
(1) 방송된 라디오, TV 프로그램을 전파(轉播)하는 행위 
(2) 방송된 라디오, TV프로그램을 음반영상매개체(載體)에 녹음, 녹화(錄制) 하거나 이를 복제(復制)하는 행위 
전항에서 규정한 권리의 보호기간은 50년으로 하며, 당해 라디오, TV프로그램이 최초 방송된 후 제50년이 되는 해 12월31일에 종료한다.

 

!제45조 TV방송사가 타인의 영화저작물과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한 저작물이나 영상제품을 방송하고자 하는 경우, 영화제작자(制片者)또는 영상제작자(錄像制作者)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타인의 영상제품을 방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5장 법률책임과 법률집행조치

 

!제46조 다음과 같은 권리침해행위(侵權行爲)를 한 때에는 정황에 따라 침해중지(停止侵害), 영향제거(消除影響), 사과(賠禮道?), 손해배상(賠償損失) 등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1)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그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 
(2) 공동저작자(合作作者)의 허락없이 타인과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을 자신이 독자적으로 창작한 저작물로 공표하는 행위 
(3) 창작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개인의 명예와 이익(名利)을 도모하기 위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서명하는 행위 
(4) 타인의 저작물을 왜곡(歪曲), 수정(簒改)하는 행위 
(5)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剽竊)하는 행위 
(6)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영화와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전람, 제작하거나 전시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각색, 번역, 주석 등 방식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고, 지불하여야 할 보수를 지불하지 않는 행위 
(8) 영화저작물 및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한 저작물이나 컴퓨터소프트웨어, 음반영상제품의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 관련권리자의 허락없이, 그 저작물 또는 음반영상제품을 대여(出租)하는 행위.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출판자의 허락없이 그 출판도서, 정기간행물 판식설계(版式設計)를 사용하는 행위 
(10) 실연자의 허락없이 현장실연(現場表演)을 현장중계, 공개전송 또는 그 실연을 녹제(錄制)하는 행위 
(11) 기타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제47조 다음과 같은 권리침해행위를 한 때에는 정황에 따라 침해중지, 영향제거, 사과,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동시에 공공이익을 해친 경우, 저작권행정관리부서는 침해행위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불법소득을 몰수하거나 침해복제품을 몰수, 폐기(銷毁)할 수 있으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침해결과가 중대한 경우 저작권행정관리부서는 침해복제품을 제작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자재, 공구, 설비 등을 몰수할 수 있다.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1)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그 저작물을 복제, 발행, 실연, 상영, 방송, 편집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에 전파하는 행위.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타인의 독점출판권(專有出版權)을 향유하는 도서를 출판하는 행위 
(3) 실연자의 허락없이 실연한 음반영상제품을 복제, 발행하거나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에 그 실연을 전파하는 행위.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음반영상제작자의 허락없이 그 제작한 음반영상제품을 복제, 발행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에 전파하는 행위.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허락없이 라디오, TV프로그램을 방송하거나 복제하는 행위. 이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 관련권리자의 허락없이, 권리자가 그 저작물, 음반영상제품 등의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택한 기술적 조치(技術措置)를 고의로 회피(避開)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 관련권리자의 허락없이, 권리자가 그 저작물, 음반영상제품 등을 전자정보(電子信息)로 관리하는 것을 고의로 삭제(刪除)하거나 또는 변경하는 행위.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8) 타인의 서명을 위조(假冒)한 저작물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

 

!제48조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권리를 침해한 경우, 침해자는 권리자의 실제손해(實際損失)를 배상하여야 한다. 실제손해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때에는 침해자의 불법소득(違法所得)을 근거로 배상할 수 있다. 배상금액에는 권리자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합리적 비용(合理開支)도 당연히 포함된다. 
권리자의 실제손해 또는 침해자의 불법소득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권리침해행위의 내용과 경위를 근거로 인민폐 50만원 이하의 배상을 판결한다.

 

!제49조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 관련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타인이 현재 침해중이거나 또는 가까운 장래에 침해하려는 행위를 증명할 경우, 만일 즉시 제지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권익이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제기전이라도 법원에 관련행위의 중지와 재산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전항의 신청을 처리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93조 내지 제96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0조 권리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증거인멸의 가능성 또는 이후 증거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 관련권리자는 소송제기전이라도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증거보전신청을 접수한 후, 48시간 이내에 결정해야 하고, 보전처분을 결정한 경우 즉시 집행하여야 한다. 
법원은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공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을 기각(駁回)한다. 
법원이 보전조치를 후 15일 이내에 신청인이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보전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51조 법원이 심리하는 사건이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권리의 침해에 대한 것인 경우 불법소득, 침해복제품 및 불법 활동에 제공된 재물을 몰수할 수 있다.

 

!제52조 복제품의 출판자, 제작자가 그 출판 또는 제작의 합법적 권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복제품의 발행자 또는 영화저작물 및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된 저작물이나 컴퓨터소프트웨어, 음반영상제품의 복제품의 대여자가 그 발행 또는 대여한 복제품이 합법적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때에는 법률책임을 져야 한다.

 

!제53조 당사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약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민법통칙》(民法通則), 《계약법》(合同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54조 저작권 분쟁은 조정(調解)할 수 있고, 당사자가 체결한 서면중재합의 또는 저작권 계약의 중재조항에 따라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중재를 합의하지 못하였거나, 저작권계약에 중재조항을 명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55조 당사자가 행정처벌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처벌결정문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제소하지 않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권 행정 관리부서는 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장 부 칙

 

!제56조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권은 판권(版權)이다.

 

!제57조 이 법 제2조에서 말하는 ‘출판’은 저작물의 복제, 발행을 가리킨다.

 

!제58조 컴퓨터소프트웨어(計算機軟件), 정보통신망(信息網絡) 전파권(傳播權)의 보호에 대하여는 국문원이 별도로 정한다.

 

!제59조 이 법에서 규정한 저작권자와 출판자, 실연자, 음반영상 제작자, 라디오방송사, TV방송사의 권리가 이 법 시행일에 아직 이법이 규정한 보호기간이 초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에 따라 보호한다.
이 법 시행 전 발생한 권리침해 또는 위약행위는 권리침해 또는 위약행위 발생당시의 관련 규정과 정책에 따라 처리한다.

제60조
이 법은 199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