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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O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8-06-25
첨부파일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원문).pdf 바로보기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전 문

 

체약 당사자는,

실연자의 시청각 실연에 대한 그들의 권리 보호를 가능한 효과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신장하고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경제, 사회, 문화 및 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제기된 문제에 대한 충분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새로운 국제적 규칙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융합이 시청각 실연의 산출과 이용에 미치는 지대한 파급효과를 인식하고,

실연자의 시청각 실연에 대한 그들의 권리와 더 큰 공익, 특히 교육, 연구 및 정보 접근과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을 인식하며,

1996년 12월 20일 제네바에서 채택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실연음반조약의 보호가 시청각 고정물에 고정된 실연과 관련하여 그 실연자들에게 미치지 않음을 인식하고,

1996년 12월 20일 특정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문제에 관한 외교회의에서 채택한 ‘시청각 실연에 관한 결의안’을 참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다른 협약 및 조약과의 관계)

 

(1) 이 조약상의 어떤 규정도 WIPO 실연, 음반조약 또는 1961년 10월 26일 로마에서 채택된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체약 당사자가 상호간에 부담하는 기존 의무를 손상시키지 아니한다.

(2) 이 조약상의 보호는 문학예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며, 어떤 경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조약상의 어떤 규정도 그러한 보호를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3) 이 조약은 WIPO 실연, 음반조약 이외의 조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다른 조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2조(정의)

 

이 조약의 적용상,

(a)“실연자”란 문학예술 저작물이나 민간전승물의 표현을 연기, 가창, 구연, 낭독, 연주, 연출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실연하는 배우, 가수, 연주자, 무용가 및 그 밖의 사람을 말한다.

(b)“시청각 고정물”이란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이 수반되는가에 관계없이 움직이는 이미지들의 수록물로서 그로부터 어떤 장치를 동하여 인지, 복제 또는 전달될 수 있는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c)“방송”이란 공중이 수신하도록 소리, 영상, 소리와 영상 또는 그 것의 표현을 무선의 수단으로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위성에 의한 그러한 송신도 또한 “방송”이다. 암호화된 신호의 송신은 복호화 수단이 방송사업자에 의하여 또는 그의 동의를 얻어 공중에게 제공되는 경우에 “방송”이다.

(d)실연의 “공중전달”이란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 또는 시청각 고정물에 고정된 실연을 방송 이외의 매체에 의하여 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제 11조에서의 “공중전달”은 시청각 고정물에 고정된 실연을 공중이 듣거나, 보거나, 또는 보고 들을 수 있게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3조(조약의 보호 대상)

 

(1) 체약 당사자는 다른 체약 당사자의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조약에서 규정한 보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어느 체약 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실연자로서 어느 한 체약 당사자에 상시거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조약의 목적상 그 체약 당사자의 국민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제4조(내국민대우)

 

(1) 각 체약 당사자는 다른 체약 당사자의 국민에게 이 조약에서 특별히 부여한 배타적 권리 및 이 조약 제11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청구권과 관련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체약 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이 조약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여되는 권리와 관련하여 다른 체약 당사자의 국민에게 부여하는 보호의 범위와 기간을 자국민이 그 체약 당사자에서 향유하는 권리들로 제한할 수 있다.

(3) 제1항에 규정된 의무는 다른 체약 당사자가 이 조약 제11조제3항에서 허용한 유보를 활용하거나, 체약당사자가 그러한 유보를 하는 범위 내에서 그 체약당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5조(인격권)

 

(1) 실연자는 자신의 재산권과 독립하여 그리고 그 재산권의 이전 후에도, 자신의 생(生) 실연 또는 시청각 고정물에 고정된 실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i)실연의 이용 방법상 생략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실연의 실연자로 표시될 것을 주장할 권리

(ii)시청각 고정물의 성격을 정당하게 고려하여, 자신의 명성을 해칠 수 있는, 실연의 왜곡, 훼손, 그 밖의 변경에 대하여 반대할 권리

(2) 제1항에 따라 실연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는 그의 사망 후, 적어도 재산권이 종료할 때까지 존속하고, 보호가 주장되는 체약당사자의 입법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나 단체에 의하여 행사될 수 있어야 있다. 다만, 체약당사자가 이 조약을 비준하거나 이 조약에 가입할 당시에 전 항에서 규정한 모든 권리를 실연자의 사망 후에는 보호하지 않는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이러한 권리 중 일부가 그의 사망 후에는 존속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3) 이 조에서 부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제 방법은 보호가 주장되는 체약당사자의 입법에 따른다.

 

제6조(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에 대한 실연자의 재산권)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한다.

(i)실연이 이미 방송 실연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방송하고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

(ii)자신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고정하는 것

 

제7조(복제권)

 

실연자는 어떠한 방법이나 형태로든 시청각 고정물에 고정된 실연의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복제를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한다.

 

제8조(배포권)

 

(1) 실연자는 시청각 고정물에 고정된 실연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판매 또는 그 밖에 소유의 이전을 통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한다.

 

(2) 이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당사자가 고정된 실연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실연자의 허락 하에 최초 판매되거나 또는 그 밖에 소유가 이전된 후에 제1항의 권리의 소진이 적용되는 조건을 두는 경우에 이를 결정할 자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대여권)

 

(1) 실연자는 시청각 고정물에 고정된 실연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그의 허락을 받아 또는 그의 허락에 따라 배포된 후에도,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원본이나 복제물을 공중에게 상업적으로 대여하는 것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한다.

(2) 체약당사자는 그 상업적 대여가 실연자의 배타적인 복제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그 복제물의 광범위한 복제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 제1항의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제10조(고정된 실연에 대한 이용제공권)

 

실연자는 시청각 고정물에 고정된 그의 실연을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그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한다.

 

제11조(방송권과 공중전달권)

 

(1) 실연자는 시청각 고정물에 고정된 그의 실연을 방송하고 공중에 전달하는 것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한다.

(2) 체약당사자는 WIPO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는 통고로, 제1항에 규정된 허락할 권리 대신에 방송 또는 공중전달을 위한 시청각 고정물에 고정된 실연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이용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에 대한 권리를 부여할 것이라고 선언할 수 있다. 체약당사자는 또한 정당한 보상에 대한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 입법을 통해 조건을 정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3) 체약당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특정한 이용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거나, 또는 그 적용을 다른 방식으로 제한한다거나, 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전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제12조(권리 이전)

 

(1) 체약당사자는 실연자가 일단 자신의 실연을 시청각 고정물에 고정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이 조약 제7조부터 제11조에 규정된 권리들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실연자와 국내법으로 정해지는 시청각 고정물의 제작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시청각 고정물의 제작자가 보유하거나, 행사하거나, 또는 그에게 양도되도록 국내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2) 체약국은 국내법에 따라 제작되는 시청각 고정물과 관련하여 그러한 동의나 계약이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계약의 양 당사자나 권한을 부여받은 그들의 대리인에 의하여 서명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위에 언급된 배타적인 권리의 이전과 독립적으로, 국내법 또는 개별적, 단체적 또는 그 밖의 합의로 실연자에게 제10조 및 제11조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이 조약에 따라 규정된 대로 실연의 어떠한 이용에 대해서도 사용료 또는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제한과 예외)

 

(1) 체약당사자는 실연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문학예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국내법으로 규정한 바와 같은 종류의 제한이나 예외를 국내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2) 체약당사자는 이 조약에서 규정한 권리에 대한 제한이나 예외를 실연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실연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제14조(보호 기간)

 

이 조약에 따라 실연자에게 부여되는 보호 기간은 실연이 고정된 연도의 말로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50년이 되는 해의 말까지 존속하여야 한다.

 

제15조(기술조치에 관한 의무)

 

체약당사자는 이 조약 상의 자신의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실연자가 이용하는 기술조치로서 그의 실연과 관련하여 실연자가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에 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제16조(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의무)

 

(1)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행위가 이 조약에 따른 권리의 침해를 유인, 허용, 조장 또는 은닉할 것을 알거나, 또는 민사 구제에 관하여는 이를 알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고의로 다음의 행위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 충분하고 효과적인 법적 구제 조치를 규정하여야 한다.

(i)전자적 권리관리정보를 권한 없이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

(ii)전자적 권리관리정보가 권한 없이 제거되거나 변경된 것을 알면서 실연 또는 시청각 고정물에 고정된 실연의 복제물을 권한 없이 배포,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 방송, 공중에게 전달 또는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

(2) 이 조에서 “권리관리정보”란 실연자, 실연자의 실연 또는 실연에 대한 권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또는 실연의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 및 그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나 부호로서, 이들 정보 항목의 어느 것이 시청각 고정물에 고정된 실연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제17조(방식)

 

이 조약에서 규정한 권리의 향유와 행사는 어떠한 방식에도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18조(유보와 통고)

 

(1)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약에 대한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제11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통고는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선언의 효력 발생일은 해당 선언을 하는 국가 또는 정부간 기구와 관련하여 이 조약의 효력 발생일과 같은 날이 된다. 통고는 이후에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통고는 WIPO 사무총장이 수신한 날로부터 3개월 후 또는 해당 통고에서 정한 그 이후의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19조(시간적 적용)

 

(1) 체약당사자는 각각의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이 조약의 효력이 발생할 당시 존재하는 고정된 실연 및 이 조약의 효력 발생일 후에 발생하는 모든 실연에 대하여 이 조약에 따라 부여된 보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약당사자는 WIPO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는 통고로, 각각의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이 조약의 효력이 발생할 당시 존재하는 고정된 실연에 이 조약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 또는 그 중 하나나 그 이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그러한 체약당사자와 관련하여, 다른 체약당사자는 해당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이 조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발생하는 실연으로 해당 규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이 조약에서 규정하는 보호는 각각의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이 조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행하여진 행위, 체결된 합의 또는 취득한 권리를 해치지 아니한다.

(4) 체약당사자는 어떤 실연과 관련하여 이 조약의 발효 이전에 합법적 행위를 한 자는, 그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이 조약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동일한 실연과 관련하여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규정된 권리 범위 내에서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입법을 통해 경과 규정을 둘 수 있다.

 

제20조(권리의 시행에 관한 규정)

 

(1) 체약당사자는 자신의 법제에 따라 이 조약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

(2) 체약당사자는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신속한 구제 조치와 추후의 침해를 억제할 수 있는 구제 조치를 포함하여, 이 조약에 따른 권리의 침해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신의 법률에 따른 시행 절차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

 

(1)(a)체약 당사자는 총회를 둔다.

(b)각 체약 당사자는 1인의 대표에 의하여 대표되고, 그 대표는 교체대표, 고문 및 전문가에 의하여 보좌될 수 있다.

(c)각 대표단의 경비는 그 대표단을 임명한 체약 당사자가 부담한다. 총회는 국제연합 총회의 확립된 관행에 따라 개발도상국으로 간주되는 체약 당사자 또는 시장경제로 전환 중인 국가인 체약 당사자의 대표의 참여를 조장하기 위하여 재정적 후원을 하도록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요청할 수 있다.

(2)(a)총회는 이 조약의 유지와 발전 및 이 조약의 적용과 운영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b)총회는 특정 정부간 기구가 이 조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승인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자신에게 부여된 기능을 행사한다.

(c)총회는 이 조약의 개정을 위한 외교회의의 소집을 결정하고, 그러한 외교회의의 준비에 관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에게 필요한 지침을 준다.

(3)(a)국가인 체약 당사자는 각각 1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자국의 이름으로 투표한다.

(b)정부간 기구인 체약 당사자는 자신의 회원국을 대신하여, 이 조약의 당사국인 회원국의 수에 해당하는 투표권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간 기구는 자신의 어느 회원국이 투표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그러하다.

(4) 총회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무총장의 소집에 따라, WIPO 총회와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회합한다.

(5) 총회는 합의에 따라 결정을 채택하도록 노력하며, 임시회의의 소집, 정족수의 요건 및 이 조약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 각종의 결정에 있어서의 다수결의 요건을 포함하여, 자체의 의사 규칙을 채택한다.

 

제22조(국제사무국)

 

세계지식재산기구 국제사무국은 이 조약에 관한 행정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제23조(조약 당사자 적격)

 

(1) 세계지식재산기구의 회원국은 이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2) 총회는 이 조약이 적용되는 사항에 관하여 권한이 있고, 자신의 회원국을 구속하는 고유의 입법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 자신의 내부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수권을 받았다고 선언하는 정부간 기구를 이 조약 당사자로 인정하는 것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이 조약을 채택한 외교회의에서 전 항에서 규정한 선언을 한 유럽연합은 이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24조(조약상의 권리와 의무)

 

이 조약에서 달리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체약 당사자는 이 조약상의 모든 권리를 향유하고 모든 의무를 부담한다.

 

제25조(조약에의 서명)

 

이 조약은 당사자 적격이 있는 국가가 WIPO 본부에서 서명할 수 있도록 채택 이후 1년 간 개방된다.

 

제26조(조약의 효력 발생)

 

이 조약의 효력은 제23조 상 적격이 있는 30개 당사자들이 비준서나 가입서를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때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한다.

 

제27조(조약 당사자에 대한 효력 발생일)

 

이 조약은 다음을 구속한다.

(ⅰ)제26조에서 규정한 적격이 있는 30개 당사자의 경우, 이 조약의 효력 발생일 이후

(ⅱ)제23조에서 규정한 적격이 있는 당사자 상호간의 경우, 그 국가가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한 때로부터 3개월이 만료한 이후

 

제28조(조약의 폐기)

 

어느 체약 당사자든지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에게 송부한 통고로, 이 조약을 폐기할 수 있다. 조약의 폐기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이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29조(조약의 언어)

 

(1) 이 조약은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 아랍어,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된 1부의 원본에 서명된다.

(2)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언어로 된 공식문은 이해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모든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친 후에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이 작성한다. 이 항의 목적상 ‘이해당사자’란 그의 공용어나 공용어 중의 하나가 관련이 있는 세계지식재산기구 회원국, 그리고 그의 공용어 중에 하나가 관련이 있는 유럽연합과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기타 정부간 기구를 의미한다.

 

제30조(기 탁)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은 이 조약의 수탁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