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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O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2009년 4월 23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9/24/EC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8-06-25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이사회는,
유럽공동체 설립조약과 특히 동 조약 제95를 존중하고,
위원회의 제안을 존중하고,
경제사회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며,
조약 제251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동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1)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1년 5월 14일 이사회 지침 91/250/EEC의 내용은 개정되었다. 이를 명확히 하고 합리화하기 위하여 위 지침은 성문화된다.
(2) 컴퓨터 프로그램은 그것을 개발하는 데 상당한 인력, 기술 및 재원이 요구되지만, 그것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로 복제될 수 있다.
(3) 컴퓨터 프로그램은 다양한 산업에서 점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 기술은 공동체의 산업 개발을 위하여 중요하다.
(4)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대한 회원국 국내법의 일부 차이는 회원국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새로운 입법을 제정해야 할 만큼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는 점에서 컴퓨터 프로그램과 그것의 보호의 차이는 역내 시장의 기능에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5) 그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 기존의 차이를 제거하는 동시에, 새로운 차이의 발생을 막아야 한다. 그러나 역내 시장의 기능에 실제로 역효과를 미치지 않는 차이는 제거하거나 그러한 차이의 발생을 막을 필요가 없다.
(6) 우선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공동체의 법체계는 회원국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권법상 어문저작물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는 어떤 행위를 허락하거나 금지하기 위하여 의존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누구에게 어떻게 설정해 주는 것과 그 보호를 얼마 동안 적용하여야 하는 것에 한정될 수 있다.
(7) 이 지침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하드웨어에 합체된 프로그램을 포함한 어떤 형태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또한 이 용어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비도안 저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특성상 컴퓨터 프로그램이 최종단계에서 예비 도안저작물로부터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8) 컴퓨터 프로그램이 원저작물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적용될 기준에 프로그램의 질적 또는 미적 가치의 평가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9) 공동체는 전적으로 국제표준을 따라야 한다.
(10)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 시스템의 다른 구성요소와 사용자 사이에서 전달하고 함께 작동하는 기능을 하며, 적절한 경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모든 구성요소가 다른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그리고 사용자와 함께 의도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논리적이고 물리적인 상호접속 및 상호대화가 필요하다. 소프트웨어의 구성요소와 하드웨어의 구성요소 간 상호접속 및 상호대화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부분을 일반적으로 ‘인터페이스’라 한다. 이 기능적 상호접속 및 상호대화를 일반적으로 ‘호환성’이라 한다. 그런 호환성은 정보를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서로 이용할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11) 의문을 없애기 위해 이 지침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표현만이 보호되며, 인터페이스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와 프로그램의 어떤 요소에 실린 아이디어 및 원리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명백히 해야 한다. 저작권 원칙에 따라 논리, 알고리듬 및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이디어 및 원리를 포함하는 경우, 그 아이디어 및 원리는 이 지침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 회원국의 입법 및 관할권 그리고 국제저작권협약에 따라 이러한 아이디어 및 원리의 표현은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12) 이 지침에서 ‘대여’는 일정 기간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그 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용어에는 이 지침의 범위 밖에 놓여 있는 공공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13)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허락받지 않은 저작물의 복제를 금지할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는 적법한 취득자에게 그 프로그램의 사용을 위해서 기술적으로 필요한 복제를 인정한 제한된 예외 규정에 구속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적법하게 취득한 프로그램의 복제 이용을 위해서 필요한 적재 및 실행 행위가 계약으로 금지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약을 정하지 않은 경우 및 프로그램의 복제물이 판매된 경우, 프로그램의 복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행위는 그 복제물의 적법한 취득자가 의도하는 바에 따라 실행될 수 있다.
(14)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 연구, 또는 시험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15) 코드 형태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물의 코드를 허락받지 않고 복제, 번역, 개작, 또는 변형한 행위는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창작된 프로그램과 다른 프로그램을 호환시키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제4조 (a)호 및 (b)호의 코드의 복제 및 그 복제물의 번역이 불가피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제한된 상황에서만 프로그램 복제물을 이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복제 및 번역하는 행위 또는 그를 위해 그러한 행위를 하는 행위는 적법하고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이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런 예외를 두는 목적은 다른 제조업자들의 컴퓨터 시스템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컴퓨터 시스템의 모든 구성요소가 연결되어 함께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의 그러한 예외 규정은 저작권자의 적법한 이익을 해치는 방법으로 사용되거나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이용과 충돌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없다.
(16) 저작권법상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는 적절한 경우에 다른 유형의 보호를 적용하는 데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역분석과 관련하여 규정된 이 지침 조항에 반하거나 백업 복제 제작과 관련된 이 지침에서 규정된 예외조항에 반하는, 또는 프로그램 기능에 대한 관찰, 연구 및 시험에 반하는 어떠한 계약 규정도 무효이다.
(17) 이 지침의 규정은, 지배적인 공급자가 이 지침상의 호환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조약 제81조와 제82조에 따른 경쟁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8) 이 지침의 규정은 통신 분야에서 인터페이스의 공표에 관해 제정했던 공동체법의 특별한 요구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보기술과 통신 분야의 표준화에 관한 이사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19) 이 지침은 국내법이 베른협약에 따라 이 지침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한 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 이 지침은 부칙 I의 B편에 명시된 회원국이 지침을 국내법화하기 위한 기한과 관련한 의무를 해하지 아니한다.
이 지침을 채택한다.

제1조 보호의 객체
1. 이 지침의 규정에 따라 회원국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상의 문학저작물로서 저작권으로 보호해야 한다. 이 지침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그것의 예비 도안저작물을 포함한다.
2. 이 지침에 따른 보호는 어떤 형태든 컴퓨터 프로그램의 표현에 적용한다. 이 지침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뿐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의 구성요소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
3. 컴퓨터 프로그램이 저작자 자신의 지적 창작물로서 독창성을 가지는 경우에 보호한다.
4. 이 지침의 규정은 1993년 1월 1일 전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단, 그 기일 이전에 종결된 어떠한 행위와 획득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조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자
1.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자는 그 프로그램을 창작한 자연인 혹은 일단의 자연인이거나 회원국 입법이 허락하는 경우 법인도 저작자로 할 수 있다. 수집저회원국의 법률상 저작물을 창작한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그 저작물의 저작자로 본다.
2. 일단의 자연인이 공동으로 창작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배타적 권리는 공동으로 소유한다.
3. 컴퓨터 프로그램이 피고용인의 업무상 창작되거나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창작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고용주가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 모든 경제적 권리를 행사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제3조 보호의 수혜자
보호는 문학적 저작물에 적용된 것처럼 국내 저작권법상 적정한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부여된다.

제4조 행위의 제한
1.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제2조의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는 다음 각 호를 행하거나 허락할 권리를 포함한다.
(a) 어떤 방법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형태로 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전체 또는 부분에 대한 영구적인 혹은 일시적인 복제. 컴퓨터 프로그램의 적재, 현시, 실행, 전송 또는 저장하는 데 복제가 요구되는 경우, 그와 같은 복제 행위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b) 컴퓨터 프로그램의 번역, 개작, 배열 및 기타 변형과 프로그램을 변형한 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결과물의 복제
(c) 컴퓨터 프로그램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공중에 대여 및 배포하는 형태.
2. 저작권자에 의해서 또는 그의 동의로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이 공동체 내에서 최초로 판매된 경우, 공동체 내에서 그 복제물의 배포권은 소진된다. 다만 컴퓨터 프로그램 혹은 그 복제물의 대여를 규제할 권리는 소진되지 않는다.

제5조 행위 제한의 예외
1. 합법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의 취득자가 의도된 목적에 따라 그 프로그램의 이용이나 오류의 정정을 위해 제4조 (a)호 및 (b)호의 행위가 필요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러한 행위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그 프로그램의 이용을 위하여 백업 복제물 제작이 필요한 경우 그러한 백업 복제물의 제작은 계약에 의하여 금지할 수 없다.
3.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물을 이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프로그램 구성요소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도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 연구, 또는 시험할 권한이 있다. 다만 그가 조사, 연구, 또는 시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재, 현시, 실행, 전송, 또는 저장하는 동안에 한한다.

제6조 역분석
1.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 프로그램과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제4조 (a)호 및 (b)호의 코드의 복제 및 그 형식의 번역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a) 이러한 행위가 이용허락을 받은 자나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 제삼자 또는 이들을 대리하여 그렇게 하도록 허락받은 자에 의해 실행되는 경우
(b) 호환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a)호에 언급된 자에게 이전에 쉽게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경우
(c) 이러한 행위가 호환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원본의 일부에 한정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은, 그것의 적용을 통해 얻어진 정보가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 이용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a)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호환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이용되는 경우
(b)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호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외의 다른 목적에 주어지는 경우
(c) 표현상 실제로 유사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 생산, 또는 매매를 위해 이용되거나 혹은 기타 저작권을 침해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3.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규정에 따라, 이 조항의 규정은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해치거나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이용과 충돌하는 방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제7조 특별 보호조치
1.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원국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국내법에 적절한 구제조치를 정할 수 있다.
(a) 침해 복제물이거나 그것을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유통하는 행위
(b) 침해 복제물이거나 그것을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상업적 목적을 위해 소유하는 것
(c)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데 적용될 수 있는 기술적 장치의 무단 제거 방법을 상업적 목적으로 유통하는 행위 혹은 그러한 방법을 소유하는 것
2. 컴퓨터 프로그램의 침해 복제물은 관련 회원국의 입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3. 회원국은 제1항 (c)호에 언급된 방법의 압류를 정할 수 있다.

제8조 다른 법 규정의 계속적인 적용
1. 이 지침의 규정은 특허, 상표, 불공정 경쟁, 영업 비밀, 반도체칩 보호 등을 포함한 다른 법 규정 또는 계약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6조 혹은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예외 규정에 반하는 모든 약정은 무효이다.
2. 또한 이 지침의 규정은 1993년 1월 1일 이전에 행해진 행위 및 그 날 이전에 취득된 권리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그 날짜 이전에 창작된 프로그램에는 적용된다.

제9조 전달
회원국은 이 지침이 규율하는 분야에서 채택한 국내법규를 위원회에 전달하여야 한다.

제10조 폐지
지침 91/250/EEC은, 부칙 I, A편에서 명시된 지침에 의해 개정되었으므로, 부칙 I, B편에 명시된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한과 관련하여 회원국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폐지된다.
폐지된 지침에 대한 참조는 이 지침에 대한 참조로 해석되고 부칙 II의 상관표에 따라 해석된다.

제11조 발효
이 지침은 유럽연합 공보에 공표된 날 20일 이후에 발효되어야 한다.

제12조 수신인
이 지침은 회원국에 발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