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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O 말레이시아 저작권법(LAWS OF MALAYSIA COPYRIGHT ACT)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8-06-27
첨부파일 말레이시아 저작권법(원문).pdf 바로보기

<2012년 저작권법>

 

제1편 총칙

1. 약칭, 적용 및 시행
(1) 이 법률은 1987년 저작권법으로 인용되고, 장관이 관보 고시에 의해 지정하는 날에 발효한다. 이 법률의 다른 규정의 효력 발생에 대해서는 다른 날을 지정할 수 있다.
(2) 이 법률은 말레이시아 전역에 적용된다.

2. 적용 범위
(1) 이 조와 제59A조 및 제59A조에 의해 제정된 규칙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 법률은 이 법률의 시행 후에 작성된 저작물에 관하여 적용됨과 마찬가지로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작성된 저작물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다만 이 조의 규정은 이 법률 시행 전에 이미 소멸한 저작권을 부활시키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오직 제1항에 의해서만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작성된 저작물에 저작권이 존속하는 경우, 이 법률 시행 전에 행해진 어떠한 행위도 그러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목적상, 일정 기간에 걸쳐 작성된 저작물은 그 저작물의 작성이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완료되지 않는 한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해석
이 법률에서, 문맥상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
“개작”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을 포함한다 ―
(a) 어문저작물과 관련해서는, 연극저작물로 변환되어 있는 그 저작물의 변형물(version)(원어에 의하든 다른 언어에 의하든 불문한다);
(b) 연극저작물과 관련해서는, 어문저작물로 변환되어 있는 그 저작물의 변형물(원어에 의하든 다른 언어에 의하든 불문한다);
(c) 어문저작물 또는 연극저작물과 관련해서는 ―
(i) 그 저작물의 번역;
(ii) 그 줄거리나 행동을 서적 또는 신문, 잡지 기타 유사한 정기간행물에 복제하기 적합한 형식으로 전적으로 또는 주로 그림에 의하여 전달하는 그 저작물의 변형물;
(d) 컴퓨터프로그램 형식의 어문저작물과 관련해서는, 그 저작물이 당초 표현되어 있었던 언어, 부호 또는 기호에 의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저작물의 복제가 아닌 그 저작물의 변형물;
(e) 음악저작물과 관련해서는, 그 저작물의 편곡(arrangement or transcription);
(f) 어문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과 관련해서는, 영화로 변환되어 있는 그 저작물의 변형물(원어에 의하든 다른 언어에 의하든 불문한다);
“지정일”이란 2002년 말레이시아 지적재산권공사(MyIPO)법[Act 617]에서의 표현에 부여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미술저작물”이란 다음을 말한다. 그러나 2000년 집적회로배치설계법[Act 601]상의 배치설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a) 미술의 질에 상관없이 조각 또는 콜라주, 사진, 시각저작물;
(b) 건축물(building) 또는 건축물을 위한 모형인 건축저작물;
(c) 미술공예저작물,
“관리관보(Assistant Controller)”란 제5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해 관리관보로 임명되거나 임명될 예정인 자를 말한다;
“저작자”란 ―
(a) 어문저작물에 관하여는, 그 저작물의 필자 또는 작성자를 말한다;
(b) 음악저작물에 관하여는, 작곡자를 말한다;
(c) 사진 이외의 미술저작물에 관하여는, 미술가를 말한다;
(d) 사진에 관하여는, 사진을 찍은 자를 말한다;
(e) 영화 또는 녹음물에 관하여는, 그 영화 또는 녹음물을 작성한 자를 말한다;
(f) 어떤 국가 내에서 송신된 방송에 관하여는 다음을 말한다 ―
(i) 그가 내용의 선택에 책임이 있는 자라면, 그 프로그램을 송신하는 자; 또는
(ii) 그것을 송신하는 자와 함께 그 송신에 필요한 처리를 하는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
(g) 기타의 다른 경우들에 관하여는, 그 저작물을 작성한 자를 말한다;
“방송”이란 다음 각 호의 시각 이미지, 음 혹은 기타 정보의 무선 또는 유선에 의한 송신을 말하고, 복호화를 위한 수단이 방송서비스에 의해 또는 그의 동의를 얻어 공중에게 제공되는 경우의 암호화된 신호의 송신을 포함한다;
(a) 공중의 구성원에 의해 적법하게 수신될 수 있는; 또는
(b) 공중의 구성원에의 제공을 위해 송신되는,
“방송서비스”란 정부의 허가 또는 정부의 일반 지침과 통제에 따라, 말레이시아의 어느 지역에서 운영되는 라디오 방송 또는 텔레비전 방송의 서비스를 말한다;
“건축물”이란 모든 고정된 구조물과 건축물이나 고정된 구조물의 일부를 포함한다;
“국민(citizen)”은 관련일에 생존하고 있었다면 연방헌법에 의해 국적을 위한 자격을 갖추었을 자를 포함한다;
“공중전달(communication to the public)”이란 유선 또는 무선에 의해 저작물 또는 실연을 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을 말하며, 공중의 구성원이 자신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그 저작물 또는 실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또는 실연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컴퓨터프로그램”이란 정보처리 능력을 가지는 장치로 하여금, 직접 또는 다음 각 호의 하나 혹은 둘 모두의 행위 후에, 특정한 기능을 실행하게 하는 것을 의도하는 (관련 정보를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아니한)일련의 명령들을 언어, 부호 또는 기호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a) 타 언어, 부호 또는 기호로의 변환;
(b) 다른 유형형식으로의 복제;
“관리관(Controller)”은 제5조 제1항에서 지명된 저작권의 관리관을 말한다;
“복제물(copy)”이란 문서 형식, 녹음물이나 영화 형식 또는 기타 유형형식으로 어떤 저작물을 복제한 것을 말한다;
“저작권”이란 이 법률에 의한 저작권을 말한다;
“공사”란 2002년 말레이시아 지적재산권공사법(Intellectual Property Corporation of Malaysia Act 2002)에 의해 설립된 말레이시아 지적재산권공사를 말한다;
“부관리관(Deputy Controller)”이란 제5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해 부관리관으로 임명되거나 임명될 예정된 자를 말한다;
“2차적저작물”이란 제8조 제1항 (a) 및 (b)에서 규정한 저작물을 말한다;
“교육기관”이란 1961년 교육법[Act 550]에서 교육기관에 부여되어 있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영화(film)”란 어떤 장치의 조력을 받거나 또는 받지 아니하고 그 재료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가 가능하도록 반투명 여부를 불문하고 어떤 종류의 재료상에 연속적인 시각 이미지를 고정한 것을 말하고, 영화와 관련된 사운드트랙에 수록된 음을 포함한다;
(a) 동영상(moving picture)으로서 상영되는 것;
(b) 반투명 여부를 불문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영화가 상영될 수 있는 다른 재료상에 기록되는 것,
“고정”이란 어떤 장치를 사용하여 일시적 순간 이상의 기간 동안 지각, 복제, 기타 전달되는 것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영속적이거나 안정적인 유형형식으로 음이나 이미지 혹은 이 양자 또는 그것들의 표현을 수록하는 것을 말한다;
“장래 저작권”이란 장래의 사건에서 또는 이 법률 규정의 시행 시에 또는 장래 저작물들 혹은 저작물의 종류 기타의 목적물에 대하여 존재하거나??”란 말레이시아 정부 또는 주 정부를 말한다;
“시각저작물(graphic work)”이란 다음을 포함한다 ―
(a) 회화, 소묘, 도해, 지도, 차트 또는 도면; 및
(b) 판화, 동판화, 석판화, 목판화 또는 유사 저작물;
“불법복제물(infringing copy)”이란 ―
(a) 저작권과 관련하여, 그 제작이 그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거나 또는 그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말레이시아에 수입된 물품의 경우 그 제작이 그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행해진, 이 법률에 의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복제물을 말한다;
(b) 실연자의 권리에 관하여, 그 작성이 그 실연자의 권리의 침해를 구성하거나 또는 그 실연자의 동의 없이 말레이시아에 수입된 기록물의 경우 그 제작이 그 실연자의 동의 없이 행해진, 실연의 기록물의 복제물을 말한다;
“이용허락”은 저작권에 의해 제한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적법하게 부여된 서면에 의한 이용허락을 말한다;
“이용허락기관”은 제27A조에 의해 이용허락기관으로 공표된 단체 또는 조직을 말한다;
“이용허락요강”이란 다음 각 호를 규정하는 요강(요강이나 요금표 또는 다른 명칭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불문하고, 요강의 성질에 속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a) 요강 운영자 또는 그를 대신하는 자가 저작권 이용허락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안의 종류; 및
(b) 그러한 사안의 종류에 이용허락이 부여되는 조건;
“어문저작물”이란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정부 또는 법적 혹은 규제적 속성의 법정 기관의 공문서, 법원 판결, 정치적 연설 및 토론, 재판 절차에서 전해진 진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의 공식 번역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a) 장편소설, 단편소설, 서적, 소책자, 원고, 시집 기타의 문서;
(b) 희곡, 연극, 지문, 영화각본, 방송 대본, 무용저작물 및 무언극;
(c) 학술 논문, 역사서, 전기, 수필 및 논설;
(d) 백과사전, 사전 기타 참고 도서;
(e) 편지, 보고서 및 각서;
(f) 강연, 연설, 설교 기타 유사한 저작물;
(g) 언어, 숫자 혹은 기호로 표현된 여부를 불문하고 또 가시적 형식 여부를 불문하고, 표 또는 편집물;
(h) 컴퓨터프로그램;
“실연”이란 ―
(a) 청중의 존재 여부를 불문하고 말레이시아에서 1인 또는 다수인에 의해 라이브로 행해지는 것으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
(i) 즉흥적인 연극저작물의 실연 또는 인형을 이용한 실연을 포함하여, 연극저작물 또는 그러한 저작물 일부의 실연;
(ii) 즉흥적인 음악저작물의 실연 또는 음악저작물 혹은 그러한 저작물 일부의 실연;
(iii) 즉흥적인 어문저작물의 전달이나 강독, 낭독 또는 어문저작물 혹은 그러한 저작물 일부의 전달이나 강독, 낭독;
(iv) 춤의 실연;
(v) 서커스 행위 또는 버라이어티 행위 기타 유사한 발표나 쇼의 실연;
(vi) 전통문화 표현물과 관련한 실연;
(b) 그러나 다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i) 뉴스나 정보 항목의 전달이나 강독, 낭독;
(ii) 스포츠 활동의 실연; 또는
(iii) 청중 구성원에 의한 실연에의 참가;
“원고”란 저작물과 관련하여, 손으로 쓴 것인지를 불문하고 그 저작물을 구현하고 있는 원본 문서를 말한다;
“유형형식”이란 저작물이나 2차적저작물과 관련하여, 그로부터 그 저작물이나 2차적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이나 2차적저작물의 상당부분이 복제될 수 있는 (가시적 여부를 불문한) 저장 형식을 포함한다;
“장관”은 당시에 지적재산권 관련 책무를 맡고 있는 장관을 말한다;
“음악저작물”이란 모든 음악적인 저작물을 말하고, 음악의 반주를 위해 작곡된 저작물을 포함한다;
“실연자”란 배우, 가수, 연주자, 댄서 또는 연기, 가창, 전달, 낭독, 연주, 연출 기타 실연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실연자의 권리”란 이 법률에 의한 실연자의 권리를 말한다;
“사진”이란 그 위에 이미지가 나타나거나 또는 그로부터 이미지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나타날 수 있는 매체에 빛이나 기타 방사선의 기록물을 말하며, 이것은 영화의 일부분은 아니다;
“구내”란 경계 구분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고정되거나 또는 어떤 자에 의해 설치되거나 개설된 장소를 말하며, 또한 차량, 항공기, 배 및 다른 선박을 포함한다;
“유자격자”란 ―
(a) 개인에 관하여는, 말레이시아 국민 또는 영주권자를 말한다; 그리고
(b) 법인에 관하여는, 말레이시아 내에서 설립되고 말레이시아 법에 의해 법인격을 구성하거나 부여받은 법인을 말한다;
“재방송”이란 어떤 방송서비스가, 말레이시아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가를 불문하고 다른 방송서비스의 방송을 하나의 방송서비스가 동시 또는 이시 방송하는 것을 말하며, 그러한 방송의 유선에 의한 전달을 포함한다; “재방송하는 것”이란 이에 따라 해석된다;
“기록물(recording)”이란 제16A조 제3항에 의해 만들어진 기록물 이외의 녹음물 또는 영화를 말한다;
“관련일”이란 말레이시아 반도에 대하여는 메르데카의 날을 말하고, 사바 주, 사라왁 주 및 라부완 준주에 대하여는 말레이시아의 날을 말한다;
“복제(reproduction)”란 어떠한 형식이나 변형물로든지 하나 이상의 저작물의 복제물을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미술저작물에 관하여는 2차원의 저작물을 3차원의 저작물로 복제물을 작성하는 것 및 3차원의 저작물을 2차원의 저작물로 복제물을 작성하는 것을 포함하고, “복제하는 것”이란 이에 따라 해석된다;
“조각”은 조각의 목적으로 제작된 주물이나 모형을 포함한다;
“녹음물(sound recording)”이란 청각적으로 지각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복제될 수 있는 일련의 음 또는 음의 표현물의 고정물을 말한다. 그러나 영화와 결합되어 있는 사운드트랙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기술적 보호조치”란 그것의 정상적인 작동 과정에서 어떤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되는 행위의 실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제한하는 기술, 장치 또는 부품을 말한다;
“심판소(Tribunal)”란 제28조에 의해 설립된 저작권심판소를 말한다; 그리고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의 저작자가 공동하여 작성한 저작물로서, 각 저작자의 기여분을 다른 저작자의 기여분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4. 발행
(1) 이 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 법률의 목적상 ―
(a)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이나 미술저작물 또는 이러한 저작물의 발행물은, 그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복제물들이 그 저작자 또는 저작자라고 적법하게 주장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판매 여부를 불문하고 공중의 합리적인 요구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이용에 제공된 경우에 한하여만, 발행된 것으로 본다;
(b) 영화는, 그 영화의 복제물이나 복제물들이 그 저작자 또는 저작자라고 적법하게 주장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공중의 합리적인 요구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판매되거나 대여되거나 또는 판??여만, 발행된 것으로 본다;
(c) 녹음물은, 그 녹음물의 복제물이나 복제물들이 그 저작자 또는 저작자라고 적법하게 주장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공중의 합리적인 요구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이용에 제공된 경우에 한하여만, 발행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d) 고정된 실연은, 그 고정된 실연의 복제물이나 복제물들이 그 실연자의 동의를 얻어 공중의 합리적인 요구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이용에 제공된 경우에 한하여만, 발행된 것으로 본다.
(2) 이 법률의 목적상,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의 실연 및 미술저작물의 전시는 그 저작물의 발행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3) 이 법률의 목적상, 다음 각 호의 경우 발행은 말레이시아에서의 최초 발행으로 본다 ―
(a) 그 저작물 또는 실연이 말레이시아에서 최초 발행되고 다른 장소에서는 발행되지 않은 경우;
(b) 그 저작물 또는 실연이 다른 장소에서 최초 발행되었지만, 다른 장소에서의 발행으로부터 30일 내에 말레이시아에서 발행된 경우.
(4) 저작물 또는 실연의 일부만이 최초 발행된 경우, 이 법률의 목적상 그 부분은 경우에 따라 별개의 저작물 또는 실연으로 취급된다.

5. 관리관, 부관리관 및 관리관보
(1) 지적재산권공사 사무총장은 저작권 관리관이 된다.
(2) 장관은 그가 정하는 조건으로 지적재산권공사의 모든 공무원 및 직원 중에서 이 법률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수의 저작권 부관리관, 저작권 관리관보 기타 담당관들을 임명할 수 있고, 그렇게 임명되거나 제3항에 의하여 그렇게 임명된 것으로 보는 자들의 임명을 철회할 수도 있다.
(3) 임명일 전에 이 법률에 의해 부관리관, 관리관보 기타 담당관들로 재직 중인 자들은 임명일에 제2항에 의한 부관리관, 관리관보 기타 담당관들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4) 관리관의 일반 지침과 통제 그리고 관리관에 의해 과해질 수 있는 조건과 제한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또 제41A조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부관리관 또는 관리관보는 이 법률에 의한 관리관의 모든 직무를 행사할 수 있고, 이 법률에 의해 임명되거나 권한이 부여되거나 또는 관리관이 행하거나 서명할 것이 요청되는 것은 부관리관이나 관리관보에 의해 행해지거나 서명될 수 있으며, 부관리관이나 관리관보의 행위나 서명은 관리관에 의해 행해지거나 서명된 것과 동일하게 정당하고 유효하다.
(5) 관리관 또는 부관리관은 이 법률에 의해 관리관보에게 과해진 모든 직무를 행할 수 있고 또 그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2편 일반 규정

6. 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저작권의 부존속
이 법률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저작권은 존속하지 아니한다.

7.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
(1) 이 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다음 각 호의 저작물은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a) 어문저작물;
(b) 음악저작물;
(c) 미술저작물;
(d) 영화;
(e) 녹음물; 및
(f) 방송.
(2) 저작물은 그 질 및 그 저작물이 창작된 목적을 불문하고 보호된다.
(2A) 저작권 보호는 아이디어, 절차, 운영 방법 또는 수학적 개념 등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3)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한,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아니한다 ―
(a) 그 저작물을 성격상 독창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한 충분한 노력이 투입된 것; 및
(b) 그 저작물이 쓰이거나 기록되거나 기타 유형형식에 옮겨진 것.
(4) 그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 또는 그 저작물에 관하여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다른 어떤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수반한다는 이유만으로,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가 부정되지 아니한다.
(5) 산업 디자인 관련 성문법에 의해 등록된 디자인에는, 이 법률에 의한 저작권은 존속하지 아니한다.
(6) (삭제)
(7) 이 조의 목적상 “산업디자인 관련 성문법”이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a) 1949년 영국 디자인보호법[Act 214];
(b) 영국 디자인보호법 사바 주 포고[Sabah Cap. 152]; 및
(c) 영국 디자인보호법 사라왁 주 포고[SWK Cap. 59].

8. 2차적저작물
(1) 다음 각 호의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된다.
(a) 번역물, 개작물, 편곡물 기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변형물; 및
(b) 콘텐츠의 선택 및 배열로 인해 지적 창작물을 구성하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수집물 또는 기계 판독 형식 기타 형식을 불문한 단순 데이터의 편집물.
(2) 제1항에 언급된 저작물의 보호는 사용된 기존 저작물의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9. 저작물의 발행물에서의 저작권
(1) 이 법률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다음 각 호 중 하나인 경우 하나 이상의 어문저작물, 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의 각 발행물에는 저작권이 존속한다.
(a) 그 발행물의 최초 발행이 말레이시아에서 행해진 경우; 또는
(b) 그 발행물의 발행자가 그 최초 발행일에 유자격자였던 경우:
다만 제1항은 동일한 저작물 또는 저작물들의 종전 발행물의 판면 배열을 복제하고 있는 발행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이 법률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발행물의 발행자는 이 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그 발행물에 존속하는 저작권을 가진다.
(3) 이 법률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 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발행물에 존속하는 저작권에 의해 제한되는 행위는 그 발행물의 판면 배열의 복제물을 작성하는 것이다.
(4) 연구, 사적 학습, 비평, 평론 또는 뉴스나 시사 보도 등을 목적으로, 발행물의 판면 배열을 복제하는 것은 그러한 복제가 공정 취급(fair dealing)에 합치하는 한 이 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존속하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저작물이 방송에 우연히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복제물이 공개되는 경우 그 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명의 표시가 수반되어야 한다.
(5) 정부, 국립 문서 보관소 혹은 주립 문서 보관소, 국립 도서관 혹은 주립 도서관 또는 장관이 명령으로 지정하는 공립 도서관 및 교육?과학?직업 시설은, 그러한 복제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공정 취급 및 규칙의 규정에 합치하는 한, 이 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존속하는 저작권의 침해 없이 발행물의 판면 배열을 복제할 수 있다.

10. 보호 적격
(1) 저작권은, 저작자가 또는 공동저작물의 경우 저작자들 중 누구든지 그 저작물이 작성된 때에 유자격자인,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모든 저작물에 존속한다.
(2) 저작권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고 또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모든 저작물에 존속한다 ―
(a)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혹은 미술저작물 또는 영화 혹은 녹음물로서, 말레이시아에서 최초로 발행된 것;
(b) 건축저작물로서 말레이시아에 건설되어 있는 것 또는 기타의 미술저작물로서 말레이시아에 소재하는 건축물에 편입되어 있는 것;
(c) 방송으로서 말레이시아로부터 송신된 것.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그 저작물이 말레이시아에서 작성된 경우라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모든 저작물에는 저작권이 존속한다.

10A. 실연자의 보호 적격
실연자의 권리는 실연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인 모든 실연에 존속한다 ―
(a) 말레이시아 국민 또는 영주권자; 또는
(b) 말레이시아 국민 또는 영주권자는 아니지만 그의 실연이 다음과 같은 경우 ―
(i) 말레이시아에서 행해지거나;
(ii)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녹음물에 편입되어 있는 경우; 또는
(iii) 녹음물에 고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 적격을 갖춘 방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11. 정부, 정부 기관 및 국제기구의 저작물의 저작권
(1) 저작권은, 정부, 장관이 명령으로 지정하는 정부 기관이나 국제기구가 직접 또는 그 지시나 통제에 의해 만들고 또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모든 저작물에 존속한다.
(2) 제10조는 이 조가 적용되는 저작물에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12. 정부 저작권의 관리
어떤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정부에 귀속하는 경우, 그 저작권과 관련된 장관 또는 정부 부처는 정부를 대신하여 그 저작권의 관리 및 통제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관련 장관 또는 정부 부처는 정부를 대신하여 그 저작권을 관리 및 통제할 권한을 국립 문서 보관소장에게 부여할 수 있다.

제3편 저작권의 성질 및 존속기간

13.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 영화 및 녹음물의 저작권의 성질
(1)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혹은 미술저작물, 영화 또는 녹음물 또는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은 그 원본이나 2차적 형식으로 그 저작물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레이시아에서 통제하는 배타적 권리이다 ―
(a) 어떤 유형형식으로의 복제;
(aa) 공중전달;
(b) 공중에게 하는 실연, 상영 또는 상연;
(c) (삭제);
(d) (삭제);
(e) 공중에게 하는 판매 기타 소유권 이전에 의한 복제물의 배포;
(f) 공중에게 하는 상업적 대여,
다만 ―
(A) 복제물의 배포를 통제할 배타적 권리는 말레이시아에서 종전에 배포하지 않은 복제물을 배포하는 행위에만 관련되고 그러한 복제물의 추후 배포 또는 그러한 복제물의 말레이시아로의 추후 수입에 대해서는 관련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B) 영화와 관련한 상업적 대여를 통제하기 위한 배타적 권리는 그 상업적 대여가 그 저작물의 광범위한 복제에 이르게 하여 복제권의 배타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손상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통제권은 다음 각 호의 통제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a) 연구, 사적 학습, 비평, 논평 또는 뉴스나 시사 보도 목적을 포함하여 공정 취급으로서 제1항에 언급된 행위를 행하는 것:
다만 녹음물, 영화 또는 방송을 이용하여 하는 뉴스나 시사 보도와 관련하여 아무런 표시도 요구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명의 표시는 수반되어야 한다;
(b) 패러디, 모방 또는 풍자로서 제1항에 언급된 행위 중 하나를 행하는 것;
(c) 공중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소재하는 미술저작물을 영화 또는 방송에 포함하는 것;
(d) 공중이 볼 수 있는 장소에 항시적으로 소재하는 미술저작물의 복제물을 복제 및 배포하는 것;
(e) 미술저작물, 녹음물, 영화 또는 방송에 저작물을 우연히 포함하는 것;
(f) 그러한 포함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고 교육 목적을 위한 실례로서 행해지는 한, 방송, 공중에게 하는 실연, 상영 혹은 상연,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의 수집물, 녹음물 또는 영화에 저작물을 포함하는 것:
다만 사용된 저작물에 나타나 있는 출처와 저작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ff) 문제의 설정, 지원자에의 문제 전달 또는 문제에의 해답 제공의 형태로 시험 목적을 위하여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
다만 음악저작물의 복사 복제물은 시험 지원자가 그 저작물을 실연할 때 사용하기 위해 작성되지 않아야 한다;
(g) 학교, 대학 또는 교육기관을 위한 방송에 포함된 저작물을 그러한 학교, 대학이나 교육기관에서 복제하는 것;
(gg) 방송의 녹음물이 그 녹음물을 작성한 자의 사적 및 가정 내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방송으로부터 녹음물을 작성하는 것 또는 그것이 음으로 이루어지는 한 방송에 포함된 어문저작물, 연극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 녹음물이나 영화로부터 녹음물을 작성하는 것;
(ggg) 방송으로부터 그러한 영화를 작성하는 것이 그 영화를 작성한 자의 사적 및 가정 내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방송으로부터 영화를 작성하는 것 또는 그것이 시각적 이미지로 이루어지는 한 방송에 포함된 어문저작물, 미술저작물, 연극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 또는 영화로부터 영화를 작성하는 것;
(gggg) 저작물의 복제물을 시각 또는 청각이 손상된 자의 특별한 필요에 응하기 위한 포맷으로 제작 및 발행하는 것 및 장관이 정하는 조건으로 비영리 제작 단체 또는 기구가 그러한 복제물을 공중에게 발행하는 것;
(h) 충분한 출처 표시 수반을 조건으로, 발행된 어문저작물로부터 합리적으로 발췌한 것을 1인이 공개적으로 또는 방송에서 낭독하거나 낭송하는 것;
(i) 그러한 사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공정한 관행과 규칙의 규정에 합치하고 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 정부가 직접 또는 그 지시나 통제에 의해, 또는 국립 문서 보관소나 주립 문서 보관소가, 국립 도서관이나 주립 도서관이, 장관이 명령으로 지정하는 공립 도서관과 교육?학술?직업 시설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 ―
(i) 그 사용으로부터 어떤 이익도 얻지 않을 것; 및
(ii) 그렇게 사용된 저작물을 공중에게 실연, 상영 또는 상연하면서 어떠한 입장료도 과하지 않을 것;
(j) 그 복제물 또는 그로부터의 복제물이 전적으로 적법하고 그 복제물 제작 직후 6개월의 말일 또는 그 방송서비스와 그 저작물의 저작권의 관련 부분 소유자가 합의할 수 있는 보다 긴 기간의 만료 전에 그러한 복제 또는 그로부터의 복제물이 파기되는 경우, 방송서비스가 직접 또는 그 지시나 통제에 의하여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
다만 이 (j)호의 규정에 의해 작성된 복제물이 자료로서 특별한 성질을 가지는 것인 경우, 그 목적을 위해 지정된 공공 기록 보관소인 방송서비스 기록 보관소에 보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그 저작물의 저작권의 관련 부분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방송 기타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다;
(k) 비영리 클럽이나 시설이 자선이나 교육 목적으로 또 그에 대해 어떠한 입장료도 과해지지 않는 장소에서 저작물을 실연, 상영 또는 상연하는 것;
(l) 재판 절차, 왕립 위원회 절차, 입법기관 절차, 법정 혹은 정부 조사 절차, 또는 그러한 절차의 보고를 목적으로 또는 변호사가 전문적 조언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
(m)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고 또 목적상 정당한 범위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 신문 잡지의 요약 형식으로 신문 기사 및 정기간행물로부터의 인용을 포함하여 발행된 저작물로부터 인용하는 것:
다만 사용된 저작물에 나타나 있는 출처와 저작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n) 복제, 방송 또는 상영이 명시적으로 유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에 발행된 시사 문제에 관한 기사를 신문 잡지에 의해 복제, 방송 또는 공중에게 상영하는 것:
다만 출처가 명시되어야 한다;
(o) 사용이 정보 제공 목적이고 또 명시적으로 유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강연, 연설 기타 공개적으로 전달되는 동일한 성질의 저작물들을 신문 잡지에 의해 복제, 방송 또는 공중에게 실연, 상영 혹은 상연하는 것;
(p) 그 프로그램이 그 대여의 본질적 목적이 아닌 경우의, 컴퓨터프로그램을 상업적으로 대여하는 것; 및
(q) 그러한 복제물의 작성이 전술한 저작물의 전시, 청취 또는 활용을 위해 요구되는 경우, 네트워크상에서 이용에 제공된 저작물로부터 순간적이고 우연적인 전자적 복의 목적상, 어떤 처리가 공정 취급을 구성하는지를 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a) 그러한 처리가 상업적 성질을 가진 것인지 또는 비영리 교육 목적을 가진 것인지를 포함한, 그 처리의 목적 및 성격;
(b) 그 저작물의 성격;
(c) 이용된 부분이 보호되는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 및 상당성;
(d) 그 저작물의 가치 또는 잠재 시장에 대한 그 처리의 영향.
(3) 제2항 (l)호의 규정 목적상, ‘입법기관’이란 말레이시아 의회를 말하고, 경우에 따라 주에 관하여는 그 주 헌법의 규정에 따라 그 주의 입법권을 가지는 기관을 말한다.

13A. 디자인 문서 및 모형
(1)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미술저작물이나 글자꼴 이외의 어떤 것을 위한 디자인을 기록하거나 구현하는 디자인 문서 또는 모형에 있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
(a) 그 디자인에 따라 물품을 제작하거나 그 디자인을 따라 제작된 물품을 복사하거나 복제하는 것; 또는
(b) (a)호에 의해 그 제작이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을 공중에게 발행하거나 또는 영화나 방송,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하는 것.
(2) 이 조에서
“디자인”이란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형상이나 윤곽(내부 또는 외부)의 디자인으로서, 표면 장식 이외의 것을 말한다; 그리고
“디자인 문서”란 소묘, 설명서, 사진,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 기타의 형식을 불문하고, 디자인의 어떤 기록을 말한다.

13B. 미술저작물에서 파생된 디자인 활용의 효과
(1) 이 조의 규정은 미술저작물이 저작권자에 의하거나 그 이용허락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이용되는 경우 적용된다 ―
(a) 이 법률의 목적상 저작물의 복제물로 취급되는 물품을 산업적 과정 또는 수단에 의하여 제작하는 것;
(b) 말레이시아 또는 그 외의 다른 곳에서 그 물품을 시장에 내놓는 것.
(2) 그 물품을 최초로 시장에 내놓은 해의 말일로부터 25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그 저작물은 어떤 종류의 물품을 제작하거나 또는 물품제작을 위하여 하는 행위에 의하여 복사될 수 있으며, 또한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그와 같이 제작된 물품과 관련하여 어떤 행위든지 할 수 있다.
(3) 미술저작물의 일부분만이 제1항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용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은 당해 부분에 관하여만 적용한다.
(4) 장관은 명령으로 다음 각 호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a) 물품 또는 물품의 어떤 종류가 이 조의 목적상 산업적 과정 또는 수단에 의하여 제작한 것으로 인정될 상황; 및
(b)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주로 어문적 또는 미술적 성격의 물품을 이 조의 적용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
(5) 이 조에서 ―
(a) 물품은 영화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b) 물품을 시장에 내놓는 것이라 함은 판매되거나 대여되는 것 또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제공되거나 진열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13C. (삭제)

14. 건축저작물의 저작권의 성질
건축저작물의 저작권은 그 원형 형식으로 또는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원형에서 비롯된 형식으로 그 저작물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설을 통제하는 배타적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그 저작물의 저작권은 그 저작권이 관련되는 건축물의 원형과 동일한 양식으로의 재건 또는 복원을 통제할 권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5. 방송에서의 저작권의 성질
(1) 방송에서의 저작권은 방송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녹화, 복제 및 재방송하는 것 및 텔레비전 방송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그 원형 형식 또는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원형에서 비롯된 방법으로 입장료가 과해지는 장소에서 공중에게 실연, 상영 또는 상연하는 것을 말레이시아 내에서 통제하는 배타적 권리이다.
(2)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3조 제2항 (a), (g), (gg), (ggg), (gggg), (h) 및 (o)호의 규정은 방송에서의 저작권에도 적용된다.
(3) 텔레비전 방송에서의 저작권은 그 방송으로부터 스틸 사진을 찍는 것을 통제할 권리를 포함한다.

16. 영화에 편입된 저작물의 방송
(1)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자가 그 저작물을 영화에 편입할 권한을 어떤 사람에게 부여하고 방송서비스가 그 영화를 방송하는 경우, 그 저작권자와 그 사람 사이에 반대의 명시적 합의가 없는 한 저작권자가 방송을 허락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이 편입되어 있는 영화를 방송서비스가 방송하는 경우, 그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방송서비스로부터 공정한 보상금을 받을 자격을 가진다.

16A. 실연자의 권리의 성질
(1) 실연자의 권리는 말레이시아 내에서 다음을 통제하는 배타적 권리이다 ―
(a) 그 전달에 이용된 실연이 자체로 라이브 방송 실연인 경우를 제외하고, 실연의 공중전달;
(b) 고정되지 않은 실연의 고정;
(c) 실연 고정물의 복제;
(d) 판매 기타 소유권 이전을 통하여 실연의 고정물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최초로 배포하는 것; 및
(e) 대여된 복제물의 소유권과 상관없이, 실연의 고정물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상업적으로 대여하는 것.
(2) 실연자가 그의 실연의 고정에 대한 동의를 한 경우, 제1항 (b)호에 의한 배타적 권리는 소멸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의한 통제권은 다음 각 호에 대한 통제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a) 다음 각 목의 실연에 대한 직간접적 녹음물 또는 간접적 영화 ―
(i) 그것을 만든 자의 사적 및 가정 내 이용 목적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녹음물 또는 영화; 또는
(ii) 과학 연구에서의 이용 목적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녹음물 또는 영화;
(b) 다음 각 목의 실연에 대한 직간접적 녹음물 또는 영화 ―
(i) 뉴스 또는 시사 보도와 관련하여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ii) 비평 또는 논평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또는
(iii) 재판 절차, 왕립 위원회 절차, 입법기관 절차, 법정 혹은 정부 조사 또는 그러한 절차의 보고를 목적으로 또는 변호사가 전문적 조언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c) 다음 각 목의 실연에 대한 간접적 녹음물 또는 영화 ―
(i)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단체에 의하여 또는 그 단체를 대신하여, 그 기관 또는 다른 교육기관의 교육 목적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녹음물 또는 영화; 또는
(ii) 난독 장애를 가진 자들에게 조력하는 기관을 관리하는 단체에 의하여 또는 그 단체를 대신하여, 그 기관에 의한 또는 시각적, 언어적, 지적 및 난독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조력이라는 규정 목적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녹음물 또는 영화;
(d) 그 실연자로부터 그 실연의 방송에 대한 동의를 얻은 방송서비스에 의해 직접 또는 그 방송서비스의 지시나 통제에 의하여 만들어진 실연의 직접적 녹음물 또는 영화. 다만 그 녹음물이나 영화의 제작 직후 6개월의 말일 또는 그 방송서비스와 실연자가 합의할 수 있는 보다 긴 기간의 만료 전에 그러한 녹음물 또는 영화가 파기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e) 그 자에게 행해진 사기적 또는 알아채지 못하는 허위 진술로 인하여, 실연자가 녹음물의 제작 권한을 자신에게 부여했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는 자에 의해 만들어진 실연의 직간접적 녹음물 또는 간접적 영화;
(f) 그 호에 언급된 목적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복제물?? 영화의 복제물;
(g) 그 호에 언급된 목적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복제물인 경우, (e)호에 언급된 녹음물 또는 영화의 복제물; 및
(h) 다음 각 목에 의해 만들어진 복제물인 경우, (f)호에 언급된 녹음물 또는 영화의 복제물;
(i) 그 자에게 행해진 사기적 또는 알아채지 못하는 허위 진술로 인하여, 실연자가 그 복제물의 제작에 동의했다고 신뢰하는 자에 의하여; 또는
(ii) 오직 (a), (b), (c) 및 (d)호에 언급된 목적을 위해서만.
(4) 이 조의 규정의 목적상
“직접적”이란 실연의 녹음물이나 영화와 관련하여 실연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
“간접적”이란 실연의 녹음물이나 영화와 관련하여 실연의 방송 또는 재방송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

16B. 정당한 보상
(1) 녹음물이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되거나 또는 그 녹음물의 복제물이 공개적으로 실연되거나 방송 기타 공중전달을 위해 직접적으로 이용된 경우, 그 실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그 녹음물의 이용자가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보상은 일시불의 방법으로 지급되었다는 것만으로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실연자가 그의 실연에 대하여 좀 더 유리한 계약 조건으로 합의할 권리를 박탈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3A) 제1항에 의해 지급하여야 하는 정당한 보상에 대한 계약이 없는 경우, 실연자는 정당한 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정해 줄 것을 저작권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3B) 실연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도 저작권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
(a) 정당한 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 관한 계약의 변경;
(b) 정당한 보상에 관한 저작권심판소의 종전 결정의 변경.
(3C) 제3B조 (b)호에 의한 실연자의 신청은, 저작권심판소가 특별 허가를 한 경우가 아니면, 종전 결정일로부터 12개월 내에만 행해질 수 있다.
(3D) 이 조에 의한 신청 즉시, 저작권심판소는 그 사항을 심리하고 그 실연자가 녹음물에 기여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그 상황에서 합리적이라고 결정하는 정당한 보상의 계산 및 지급의 방법에 관하여 명령한다.
(3E) 실연자가 정당한 보상 금액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막거나 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심판소의 권한을 제약하는 것을 의도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4) 이 조의 규정의 목적상,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이란 그 녹음물이 공중의 구성원들이 그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선 또는 무선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것을 말한다.

17.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의 저작권 존속기간
(1) 이 법률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률에 의해 그러한 저작물에 존속하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자의 생존 동안 및 그의 사후 50년 동안 존속한다.
(2)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이 그 저작자의 사망 전에 발행되지 않았던 경우, 이 법률에 의해 그러한 저작물에 존속하는 저작권은 그 저작물이 최초로 발행된 해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한다.
(3)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이 무명 또는 익명으로 발행된 경우, 이 법률에 의해 그러한 저작물에 존속하는 저작권은 그 저작물이 최초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해 또는 만들어진 해 중 늦은 해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의 신원이 알려지게 된 경우 저작권 존속기간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다.
(4) 이 조에서, 공동저작물의 경우 “저작자”에 대한 언급은 최후에 사망하는 저작자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18. 발행물에 있어서의 저작권 존속기간
이 법률에 의한 발행물에 존속하는 저작권은 그 발행물이 최초로 발행된 해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한다.

19. 녹음물의 저작권 존속기간
이 법률에 의한 녹음물에 존속하는 저작권은 그 녹음물이 최초로 발행된 해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또는 그 녹음물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녹음물이 고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한다.

20. 방송의 저작권 존속기간
이 법률에 의한 방송에 존속하는 저작권은 그 방송이 최초로 행해진 해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한다.

21. (삭제)

22. 영화의 저작권 존속기간
이 법률에 의한 영화에 존속하는 저작권은 그 영화가 최초로 발행된 해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한다.

23. 정부, 정부 기관 및 국제기구의 저작물의 저작권 존속기간
이 법률에 의한 정부, 정부 기관 및 국제기구의 저작물에 존속하는 저작권은 그 저작물이 최초 발행된 해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한다.

23A. 실연자의 권리 존속기간
이 법률에 의해 존속하는 실연에 있어서의 권리는 그 실연이 행해지거나 녹음물에 고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한다.

23B. 정당한 보상의 존속기간
정당한 보상에 대한 권리는 그 녹음물이 발행된 때로부터 발행된 해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하거나, 또는 그 녹음물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녹음물이 고정된 때로부터 그 고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한다.

24. (삭제)

25. 인격권
(1) 이 조의 목적상, “성명”이란 이니셜 또는 모노그램을 포함한다.
(2) 이 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어떤 저작물에 저작권이 존속하는 경우, 그 저작자 또는 그 저작자 사후에는 그의 인격 대표자의 동의 없이는 누구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행하거나 행할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
(a) 그 저작자의 것이 아닌 성명에 의하여 또는 저작자의 표시 없이,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든, 그 저작물의 제공; 또는
(b) 왜곡, 절단 또는 변경이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 그 왜곡, 절단 기타 변경 ―
(i) 그 저작물을 중대하게 변경하는 경우; 그리고
(ii) 저작자의 명예나 성망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3) 양도, 이용허락 또는 기타에 의하는 여부를 불문하고 어떤 자가 저작물을 발행, 복제, 공개적 실연, 공중전달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 권한을 부여받은 발행, 복제, 공연, 공중전달이 경우에 따라 변경 없이 행할 수 없다고 상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그 자는 그 저작물에 변경을 가할 수 있다; 다만 이 제3항에서의 어떤 것도 제2항의 규정에 대한 위반을 구성할 수 있는 저작물에 대한 변경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
(4) 그 저작자 또는 그의 사후에는 그의 인격 대표자는, 경우에 따라 소송의 시점에 그 저작물의 저작권이 그 저작자 또는 그의 인격 대표자에게 귀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이 조의 규정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5) 저작물에 대하여 이 조의 규정에 대한 어떤 위반 또는 위반의 우려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그의 사후에는 그의 인격 대표자의 소송에 의해, 법적 의무 위반으로 소가 제기될 수 있다.
(6) 저작물의 저작자 사후에 어떤 저작물에 관하여 범해진 위반에 대하여 인격 대표자가 이 조의 규정에 의해 취득하는 손해배상은, 소권이 존속했고 저작자의 사망 직전에 귀속했었던 것으로 하여, 저작자의 유산의 일부로서 이전한다.
(7) 이 조의 규정에 의해 제기된 소에서 이 조의 규정에 의해 과해진 제약에 대한 위반이 증명되거나 인정된 경우, 법원은 위반자에게 그에 대한 보정을 법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명?에 의한 것 이외에 의해 제기된 소송절차에서의 소권 기타의 구제(민사 또는 형사 불문)를 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제8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해 취득하는 손해배상이, 동일한 거래로부터 발생하고 이 조에 의한 것 이외에 의해 제기된 소송절차에서의 손해배상을 산정함에 있어, 무시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25A. 실연자의 인격권들
(1) 실연자는 그의 실연 또는 음반(phonogram)에 고정된 실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a) 실연의 이용 방법에 의하여 생략이 지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의 실연의 실연자로서 인식되도록 요구할 권리; 및
(b) 그의 성망에 해가 될 수 있는 그의 실연의 왜곡, 절단 기타 변경에 이의를 신청할 권리.
(2) 제1항에 의해 실연자에게 부여된 권리는 그의 사후에도 유지되고, 그 실연자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자 또는 단체에 의해 행사될 수 있다.
(3) 이 조의 규정의 목적상, “음반”이란 영화 기타 시청각저작물에 편입된 고정물의 형태가 아닌 실연의 음 또는 기타 음 또는 그 음의 표현의 고정물을 말한다.

제4편 저작권의 소유 및 양도

26. 저작권의 최초 소유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부여된 저작권은 최초로 저작자에게 귀속한다.
(2) 제27조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저작권은, 그러한 이전을 제외 또는 제한하는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저작물을 위탁한 자 또는 저작자의 고용주에게 이전한 것으로 본다 ―
(a) 저작물이 근로계약 또는 수습 계약에 의해 저작자의 고용주가 아닌 자에 의해 위탁된 경우; 또는
(b) 위탁된 것은 아니고, 저작물이 저작자의 고용 과정에서 만들어진 경우,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부여된 저작권은 그 저작자에게 귀속하지 아니하고 최초로 정부, 정부 기관 또는 국제기구에 귀속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a) 저작자의 성명으로 칭하는 저작물에 붙여진 성명은 반대의 증명이 없는 한 저작자의 성명으로 본다;
(b) 무명 또는 익명 저작물의 경우, 발행자로서 저작물에 성명이 표시되어 있는 자는 반대의 증명이 없는 한 그 무명 또는 익명 저작자의 법적 대표자로 보고 또한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저작자에게 귀속하는 권리를 행사하고 보호할 자격을 가진다;
(c) 저작자의 신원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저작자가 말레이시아 국민임을 추정할 모든 이유가 있는 미발행 저작물의 경우, 이 법률에 의해 부여된 저작권은 문화에 대해서 책임을 맡고 있는 장관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본다.
(5) 제4항 (b)호 및 (c)호의 규정은 저작자의 신원을 알게 된 경우 적용을 중지한다.

26A. 저작권의 자발적 고지
(1) 저작물에 있는 저작권의 고지는, 그 저작물의 저작자, 저작물에 있는 저작권자, 저작권의 양수인 또는 이용허락에 의해 저작권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또는 그를 대신하여, 관리관에게 할 수 있다.
(2) 저작권의 고지는 규정된 수수료가 관리관에게 지급되지 않는 한 접수되지 아니한다.
(3) 저작권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다:
(a) 저작권자의 성명, 주소 및 국적;
(b) 신청인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 또는 그 저작권의 양수인 또는 이용허락에 의해 저작권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는 법정 선서;
(c) 그 저작물의 종류;
(d) 그 저작물의 제목;
(e) 그 저작자의 성명 및 그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알려져 있다면 그 저작자의 사망일;
(f) 발행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최초 발행일 및 장소; 및
(g)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정보.

26B. 저작권 등록부
(1) 관리관은 저작권 등록부라 칭하는 등록부를 유지하고 관리한다.
(2) 저작권 등록부는 제26A조에 의해 관리관에게 고지된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모든 자세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저작권 등록부는 장관이 정하는 매체 및 형식으로 유지된다.
(4) 누구든지 장관에 의해 정해질 수 있는 시기 및 조건에 따라 저작권 등록부를 조사할 수 있고, 규정된 수수료를 지급하고 등록부로부터 인증된 초본을 입수할 수 있다.
(5) 관리관 또는 부관리관은 그 안에 담겨진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일견 증거가 되는 저작권 등록부로부터 진정한 초본을 인증할 수 있고, 저작권 등록부의 그 인증된 초본은 모든 법원에서 증거로서 인정될 수 있다.

26C. 저작권 등록부의 수정
(1) 관리관은 저작권 등록부에 행해진 기재상의 사무 착오를 정정할 수 있다.
(2)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에 대한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a) 등록부 기재상 착오의 정정;
(b) 등록부에 남아 있거나 잘못 행해진 기재의 삭제 또는 수정, 그리고 이 조에 의해 행해진 정정, 삭제 또는 수정은 법원이 명령하는 날로부터 유효하다.
(3) 이 조의 규정의 목적상, “법원”이란 말레이시아 내의 해당 고등법원을 말한다.

27. 양도, 이용허락 및 유언에 의한 처분
(1) 이 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저작권은 동산으로서 양도, 유언에 의한 처분 또는 법의 작용에 의해 이전될 수 있다.
(2) 저작권의 양도 또는 유언에 의한 처분은 그 저작권자가 통제할 배타적 권리를 가지는 행위의 일부에만 또는 그 저작권의 존속기간의 일부에만 또는 특정한 국가나 지역에만 적용하도록 제한될 수 있다.
(3) 저작권의 양도나 저작권에 의해 통제되는 행위를 하기 위한 이용허락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4) 1인의 저작권자에 의해 부여된 양도 또는 이용허락은 그 양도 또는 이용허락이 그의 공동저작권자 또는 공동저작권자들에 의해 부여된 것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또한 공동저작권자 간의 합의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공동저작권자 중 1인이 받은 사용료는 모든 공동저작권자 간에 동등하게 분할된다.
(5) 이 조의 규정의 목적상,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있어서 공동의 이익을 공유하는 자들은 공동저작권자로 본다.
(6) 양도, 이용허락 또는 유언에 의한 처분은 장래의 저작물 또는 저작권이 아직 존속하지 않는 기존 저작물에 대하여 유효하게 부여되거나 행해질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한 저작물의 장래의 저작권은 동산으로서 법의 작용에 의해 이전될 수 있다.
(7) 특정 또는 일반 여부를 불문하고 유언에 의한 처분에 의해 어떤 자가 이익 기타의 목적으로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의 원고에 대해 또는 미술저작물에 대해 자격이 있고 그 저작물이 유언자의 사망 전에 발행되지 않은 경우, 그 유언자의 유언서 또는 유언 보충서에 반대의사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그 유언자가 사망 직전에 그 저작권자였던 한, 그 유언에 의한 처분은 그 저작물에 있는 저작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4A편 저작권 이용허락

27A. 이용허락기관
(1) 어떤 단체 또는 조직은 관리관에게 저작권자들 또는 특정 부류의 저작권자들을 위한 이용허락기관으로 공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2) 공표의 신청은 관리관이 정할 수 있는 형식 및 매체에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 행해진다:
(a) 저작권자 또는 장래 저작권자 혹은 그의 대리인으로서 저작권 이용허락 협상이나 부여를 그 주목적이나 주목적 중 하나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목적이 또한 저작자가 1인 이상인 저작물에 적용되는 이용허락의 부여를 포함하는 신청인의 구성 문서;
(b) 신청인의 회원들인 저작권자들이나 그들의 대리인들 목록;
(3) 신청을 접수한 경우, 관리관은 신청인을 이용허락기관으로 공표할 수로 공표를 할 수 있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공한 정보가 신청인이 이용허락기관으로 적합하고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거나 불만족스러운 경우 관리관은 신청을 거절한다.
(5) 이 조의 규정에 의해 어떤 단체나 조직을 이용허락기관으로 공표하는 것은 그 이용허락기관이 다음에 따라 이 법률에 의해 규정된 회원들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그 회원들을 위해 그리고 그 회원들을 대신하여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말한다.
(a) 그 이용허락기관의 규정; 및
(b) 그 이용허락기관과 회원들 간에 맺었을 계약상 합의.
(6) 그 이용허락기관은 관리관에게 이용허락기관의 연차 총회에서 상정한 손익 회계장부, 대차대조표 및 회계감사 보고서 사본을 연차 총회일 후 1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이용허락기관이 다음 각 호와 같음을 인정하는 경우 관리관은 이용허락기관에 한 공표를 철회할 수 있다 ―
(a) 이용허락기관으로서 적절히 기능하지 않는 경우;
(b) 자신의 모든 회원들을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을 더 이상 갖지 않는 경우;
(c) 자신의 회원들 또는 그들의 대리인들의 최대 이익을 위해 또는 자신의 규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경우;
(d) 자신의 규정을 변경하여 더 이상 이 법률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e)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률의 규정에 따르는 데 실패하거나 거절한 경우;
(f) 해산된 경우.
(8) 제7항에 의해 관리관의 결정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이용허락기관은 그 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저작권심판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7AA. 제27B조 내지 제27G조가 적용되는 이용허락요강
(1) 제27B조 내지 제27G조는, 그것이 다음의 이용허락과 관련되어 있는 한, 어떤 저작물에 있는 저작권에 관하여 이용허락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이용허락요강에 적용한다 ―
(a) 저작물의 복제;
(b) 저작물의 공개적 실연, 상영 또는 상영;
(c) 저작물의 공중전달;
(d) 저작물의 재방송;
(e) 공중에게 하는 저작물의 상업적 대여; 또는
(f) 저작물의 개작물 제작.
(2) 제27B조 내지 제27G조의 목적상, “이용허락요강”은 제1항에서 기술된 이용허락요강을 말한다.

27B. 제안된 이용허락요강의 심판소에의 회부
(1) 이용허락요강이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 종류의 사안에 적용되는 경우에 이용허락을 요구하는 자들의 대표자임을 주장하는 기관은 이용허락기관에 의해 운영되도록 제안된 이용허락요강의 조건을 저작권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2) 심판소는 먼저 그 회부에 대하여 접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회부가 시기상조임을 이유로 그 결정을 거부할 수 있다.
(3) 심판소가 회부의 접수를 결정하면 심판소는 회부된 사항을 심리하고, 일반적으로 또는 그 회부가 관계하는 종류의 사안에 관계하는 한도에서 심판소가 그 상황에서 합리적이라고 결정하는, 제안된 이용허락요강을 확인 또는 변경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4) 제3항에 의한 명령은 무기한 또는 심판소가 정하는 기간 동안 유효하도록 발하여질 수 있다.

27C. 이용허락요강의 심판소에의 회부
(1) 이용허락요강이 실시 중에 이용허락요강 운영자와 다음의 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런 종류의 사안에 관계되는 한 그 운영자, 그 자 또는 조직은 그 이용허락요강을 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a) 이용허락요강이 적용되는 종류의 사안에 이용허락을 요구하는 자임을 주장하는 자;
(b) 그러한 자들의 대표자임을 주장하는 조직; 또는
(c) 이용허락요강이 적용되는 이용허락을 부여받은 자
(2) 이 조의 규정에 의해 심판소에 회부된 이용허락요강은 그 회부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계속 실시된다.
(3) 심판소는 분쟁 중인 사항을 심리하고, 그 회부가 관계하는 종류의 사안에 관련되는 한도에서 심판소가 그 상황에서 합리적이라고 결정하는, 그 이용허락요강을 확인 또는 변경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은 무기한 또는 심판소가 정하는 기간 동안 유효하도록 발하여질 수 있다.

27D. 이용허락요강의 심판소에의 재회부
(1)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심판소가 제27B조나 제27C조 또는 이 조에 의해 이용허락요강의 종전의 회부에 대하여 그 이용허락요강에 관한 명령을 발하였을 경우, 그 명령이 효력을 가지고 있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자들은 그 종류의 사안에 관계되는 이용허락요강인 한 그 이용허락요강을 심판소에 재회부할 수 있다 ―
(a) 그 이용허락요강의 운영자;
(b) 그 명령이 적용되는 종류의 사안에 이용허락을 요구하는 자임을 주장하는 자;
(c) 그러한 자들의 대표자임을 주장하는 조직; 또는
(d) 이용허락요강이 적용되는 이용허락을 부여받은 자,
(2) 이용허락요강은 심판소의 특별 허가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동일한 종류의 사안에 대하여 이용허락요강이 심판소에 재회부될 수 없다 ―
(a) 종전 회부에 대한 명령일로부터 12개월 내; 또는
(b) 명령이 15개월간 효력이 발생하도록 발하여졌던 경우에는, 그 명령의 종결 전 마지막 3개월 때까지.
(3) 이 조의 규정에 의해 심판소에 회부된 이용허락요강은 그 회부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계속하여 실시된다.
(4) 심판소는 분쟁 중인 사항을 심리하고, 그 회부가 관계하는 종류의 사안에 관련되는 한도에서 심판소가 그 상황에서 합리적이라고 결정하는 그 이용허락요강을 확인, 변경 또는 재변경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은 무기한 또는 심판소가 정하는 기간 동안 유효하도록 발하여질 수 있다.

27E. 이용허락요강에 관련된 이용허락의 부여를 위한 신청
(1) 이용허락요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그 이용허락요강의 운영자가 다음과 같다고 주장하는 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a) 이용허락요강에 따른 이용허락을 그에게 부여하는 것 또는 부여의 취득을 거절하는 경우; 또는
(b) 청구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이용허락요강에 따른 이용허락을 그에게 부여하는 것 또는 부여의 취득을 실패하는 경우.
(2) 이용허락요강에서 제외되는 사안에서, 그 이용허락요강의 운영자가 다음과 같다고 주장하는 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
(a) 그에게 이용허락을 부여하는 것 또는 부여의 취득을 거절하는 경우 또는 부당하여 이용허락이 부여되어서는 아니 되는 환경에서 그리고 요청된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렇게 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 또는
(b) 부당한 이용허락을 위한 조건을 제안하는 경우
(3) 제2항의 규정의 목적상 다음과 같은 경우 이용허락요강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으로 본다.
(a) 이용허락요강이 어떤 사항을 이용허락으로부터 제외하는 조건을 붙인 허락의 부여를 규정하고 그 사안이 그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b) 어떤 사안이 이용허락요강에 의해 이용허락이 부여되는 것과 유사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면 불합리한 경우.
(4) 심판소가 그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판소는 명령에서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 그 이용허락요강에 따라 적용이 가능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 그 상황에서 합리적이라고 결정하는 그러한 조건으로, 신청인이 이용허락을 부여받을 자격이 있다는 취지의 명령을 발한다.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은 무기한 또는 심판소가 정하는 기간 동안 유효하도록 발하여질 수 있다.

27F. 이용허락을 받을 자격에 관한 명령의 재심?정한 자가 이용허락요강에 의한 이용허락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명령한 발한 경우, 그 이용허락요강의 운영자나 원신청인은 심판소에 그 명령의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2) 심판소의 특별 허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은 다음의 경우에는 제기될 수 없다 ―
(a)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종전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명령을 한 날로부터 12개월 내; 또는
(b) 그 명령이 15개월간 효력이 존속하도록 발하여졌거나 또는 이 조에 따른 종전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결과로서 그 결정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종결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명령 종결 전 마지막 3개월까지.
(3) 심판소는 재심 신청에 대해 이용허락요강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조건 또는 각 사안의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이라고 결정할 수 있는 바에 따라 그 명령을 확인하거나 변경한다.

27G. 이용허락요강에 관한 심판소 명령의 효력
(1) 제27B조, 제27C조 또는 제27D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소에 의해 확인되거나 변경된 이용허락요강은, 그 명령이 유효한 동안은, 그 명령이 발하여진 사안의 종류와 관련하여 효력을 가지며 또한 계속 실시된다.
(2) 그 명령이 유효한 동안, 어떤 종류의 사안에 대하여 그 명령이 적용되는 자는 ―
(a) 당해 사안에 적용되는 이용허락에 대하여 이용허락요강에 의해 지급해야 할 부담금을 이용허락요강 운영자에게 지급하거나,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된 때 부담금을 지급할 것을 그 운영자에게 약속하여야 한다; 그리고
(b) 이용허락요강에 의해 그러한 이용허락에 적용이 가능한 다른 조건들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c) 이용허락요강에 따라 그는 모든 중요 시기에 해당 저작권자에 의해 부여된 이용허락을 받은 자인 것처럼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동일한 지위에 선다.
(3) 심판소는 그 명령이 지급해야 할 부담금을 변경하는 것인 한, 그 명령이 발해지기 전의 어느 날로서 회부가 행해진 날 또는 이보다 나중인 때에는 이용허락요강이 실시된 날보다 앞서지 않은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지시할 수 있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가 내려진 경우 ―
(a) 이미 지급하거나 지급해야 할 부담금에 대하여, 필요한 상환이나 재지급이 행해져야 하고; 그리고
(b) 그 이용허락요강에 따라 지급해야 할 부담금에 대한 제2항 (a)호에서의 회부는, 그 명령에 의해 지급해야 할 부담금에 대한 회부로서 해석된다.
(5) 심판소가 제27E조에 의한 명령을 발하였고 그 명령이 계속 유효한 경우, 자신에게 유리하게 명령이 발해진 자는 다음의 경우라면 그는 모든 중요 시기에 그 명령에서 정해진 조건으로 당해 저작권자에 의해 부여된 이용허락을 받은 자로서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동일한 지위에 선다.
(a) 이용허락요강의 운영자에게 그 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할 부담금을 지급하거나,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된 때 그 부담금을 지급할 것을 그 운영자에게 약속하는 경우;
(b) 그 명령에서 정해진 다른 조건에 따르는 경우

27H. 제27I조 내지 제27L조가 적용되는 이용허락
제27I조 내지 제27L조는 이용허락요강을 따르는 것 이외에 이용허락기관에 의해 부여된 다음과 같은 종류의 이용허락에 적용된다: 그리고 그 각 조에서, “이용허락”이란 이 종류 중 하나의 이용허락을 말한다:
(a) 그들이 다음에 대해 권한을 부여하는 한, 저작자가 1인 이상인 저작물을 포함하는 어문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이용허락 ―
(i) 저작물의 복제;
(ii) 저작물의 공개적 실연, 상영 또는 상연;
(iii) 저작물의 공중전달; 또는
(iv) 공중에게 하는 저작물의 배포; 및
(b) 그들이 다음에 대해 권한을 부여하는 한, 기타 다른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이용허락 ―
(i) 저작물의 복제물 제작;
(ii) 저작물의 공개적 실연, 상영 또는 상연;
(iii) 저작물의 공중전달; 또는
(iv) 저작물이 공개적으로 실연, 상영 또는 상연되도록 하는 것

27I. 제안된 이용허락 조건의 심판소에의 회부
(1) 이용허락기관이 어떤 조건으로 이용허락 부여를 제안하는 경우, 그 조건은 장래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에 의해 저작권심판소에 회부될 수 있다.
(2) 심판소는 먼저 회부에 대하여 접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회부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그 결정을 거부할 수 있다.
(3) 심판소가 회부의 접수를 결정하는 경우, 심판소는 제안된 이용허락의 조건을 심리하고, 그 조건을 확인 또는 변경하면서 심판소가 그 상황에서 합리적이라고 결정하는 명령을 발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은 무기한으로 또는 심판소가 결정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유효하도록 발하여질 수 있다.

27J. 만료되는 이용허락의 심판소에의 회부
(1) 기간의 만료나 이용허락기관에 의한 통지의 결과로 만료되는 그러한 이용허락에 의한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그 허락의 실효가 그 상황에서 보아 불합리함을 이유로 저작권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2) 이러한 신청은 그 이용허락이 만료되기 전 마지막 3개월까지는 행할 수 없다.
(3) 이용허락에 대하여 이 조의 규정에 의해 심판소에 회부가 된 경우, 그 이용허락은 그 회부에 관한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계속하여 실시된다.
(4) 심판소가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판소는 상황으로 보아 합리적이라고 결정하는 조건으로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그 이용허락의 이익을 얻을 자격이 있다는 취지의 명령을 발한다.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은 무기한으로 또는 심판소가 결정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유효하도록 발하여질 수 있다.

27K. 이용허락에 관한 명령의 재심 신청
(1) 저작권심판소가 제27I조 또는 제27J조의 규정에 의해 명령을 발한 경우, 이용허락기관이나 그 명령의 이익을 얻을 자격을 가진 자는 심판소에 그 명령의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2) 심판소의 특별 허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은 다음의 경우 제기될 수 없다 ―
(a)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종전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명령을 한 날로부터 12개월 내; 또는
(b) 그 명령이 15개월간 효력이 존속하도록 발하여졌거나 또는 이 조에 따른 종전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결과로서 그 결정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종결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명령 종결 전 마지막 3개월까지.
(3) 심판소는 재심 신청에 대하여 그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결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령을 확인하거나 변경한다.

27L. 이용허락에 관한 심판소 명령의 효력
(1) 심판소가 제27I조나 제27J조의 규정에 따라 명령을 발하고 그 명령이 계속 유효한 경우, 그 명령의 이익을 얻을 자격이 있는 자가 다음의 경우라면 그는 모든 중요 시기에 그 명령에서 정해진 조건으로 해당 저작권자에 의해 부여된 이용허락을 받은 자로서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동일한 지위에 선다.
(a) 이용허락기관에 그 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할 부담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것이 확인된 때 부담금을 지급할 것을 그 운영자에게 약속하는 경우;
(b) 그 명령에서 정해진 다른 조건을 따르는 경우
(2) 그 명령의 이익은 다음의 경우 양도될 수 있다.
(a) 제27I조의 명령의 경우, 심판소의 명령의 조건에 의해 양도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및
(b) 제27J조의 명령의 경우, 최초의 이용허락의 조건에 의해 양도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27I조 또는 제27J조에 의한 명령 또는 그러한 명령을 변경하는 제27K조에 의한 명령이 지급해?? 명령이 발해지기 이전의 날로서 회부나 신청이 된 날 또는 이보다 나중인 때에는 이용허락이 부여되거나 종결하게 되어 있는 날보다 앞서지 않는 날부터 명령이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지시할 수 있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가 내려진 경우 ―
(a) 이미 지급되거나 지급해야 할 부담금에 대하여, 필요한 상환이나 재지급이 행해져야 하고; 그리고
(b) 그 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할 부담금에 대한 제1항 (a)호에서의 회부는, 그 명령이 이후의 명령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 그 이후의 명령에 의해 지급해야 할 부담금에 대한 회부로서 해석된다.

제5편 저작권심판소

28. 저작권심판소의 설치 및 권한
(1) 저작권심판소로 알려진 심판소를 설치한다.
(2) 심판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a) 제16B조에 의한 실연자의 신청;
(b) 제4A편에서 언급된 자 또는 조직, 운영자에 의한 회부;
(c) 제27A조 제8항에 의한 이용허락기관에 의한 이의신청; 및
(d) 제31조에 의한 권한의 행사.

29. 심판소장 및 위원의 임명
(1) 심판소는 장관에 의해 임명되는 다음의 자들로 구성한다.
(a) 소장;
(b) 5인의 부소장; 및
(c) 장관이 심판소의 위원이 되기에 적합하고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12인.
(2) 심판소의 소장, 부소장 및 위원들은 3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재직하고, 재임될 수 있다.
(3) 장관은 심판소의 소장 및 부소장 및 위원들의 보수 기타 임명 조건을 정한다.
(4) 장관은, 심판소의 위원이 계속 재직함에 부적합하거나 또는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을 근거로, 위원직이 공석임을 공표할 수 있다.
(5) 심판소의 소장, 부소장 또는 위원은 장관에게 서면의 통지에 의하여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6) 심판소의 소장, 부소장 또는 위원은 형법상 공무원으로 본다.
(7) 심판소 조력에 필요한 경우 장관이 임명하는 서기 기타의 담당관들을 심판소에 둘 수 있다.

30. 심판소에서의 절차
(1) 심판소에서의 절차는 소장, 부소장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임명된 위원 중 소장에 의해 선발된 2인의 위원에 의해 심판 및 처리된다.
(2) 심판소의 위원은 심판소가 심결할 사항에 금전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심판소에서의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3) 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실격한 경우, 장관은 부소장을 그 절차의 목적상 소장으로 행위하도록 임명한다.
(4) 그, 그의 협력자, 고용주 혹은 가족 구성원 또는 법적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가 소속한 단체가 심판소가 심결할 사항에 금전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그 자는 금전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5) 심판소가 심결할 사항에 가부 동수가 있는 경우, 그 절차의 위원장은 그의 심의를 위한 표에 더하여 캐스팅 보트를 가진다.
(6) 절차 심리 과정에서 심판소 위원이 질병 기타의 원인으로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그 절차는 심판소의 잔여 위원들이 2인 미만이 되지 않는 한 계속하고, 심판소는 그 절차의 목적상 적절히 구성된 것으로 본다.
(7) 제6항에 언급된 것과 같은 사안에서 계속할 수 없는 위원이 그 절차의 위원장인 경우, 장관은 ―
(a) 그 계속된 절차의 목적을 위해 잔여 위원들 중에서 새로운 위원장을 임명한다; 그리고
(b) 적절한 경우, 그 절차에 참여하여 그 절차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그 절차의 위원들에게 조언할 부위원장을 임명한다.

30A. 법률문제에 대한 고등법원에의 회부
(1) 심판소는 고등법원의 결정을 위해 그 발의에 의하여 심판소에서 종결된 절차에서 발생되는 법률문제를 회부할 수 있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회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그 결정이 행해진 날로부터 14일 내에 서면으로 행해져야 한다.
(3)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문제가 고등법원에 회부된 경우, 심판소는 그 심리를 위한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여 그 절차의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고등법원의 서기에게 심판소 절차의 기록을 보내야 한다.
(4) 고등법원에 회부된 건의 심리 시, 심판소 절차의 각 당사자는 출두하여 심리될 권한이 있다.
(5) 고등법원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해 자신에게 회부된 문제를 심판소의 결정에 대한 고등법원에의 항소인 것처럼 심리 및 결정하며, 그 결과로서 고등법원은 그 결정을 확인, 변경, 대체 혹은 파기하거나 또는 필요하거나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른 명령도 할 수 있다.
(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법원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종국적이며, 그 결정은 타 법원 또는 사법기관 기타 다른 기관 등에서 거부되거나, 항소되거나 재심되거나 파기되거나 의심되지 아니한다.
(7) 이 조의 목적상, 법률문제는 심판소에 의한 사실인정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의 문제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31. 번역물 작성 및 발행을 위한 이용허락
(1) 누구든지 다른 언어로 쓰여진 어문저작물의 번역물을 말레이시아의 국어 또는 다른 지방어로 작성 및 발행하기 위한 이용허락을 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2) 심판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심사를 행한 후, 이 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그 저작물의 번역물을 국어 또는 다른 지방어로 작성 및 발행하는 (배타적 이용허락이 아닌) 이용허락을 신청인에게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은 소정의 방법으로 심판소에 의해 정해진 요율의 사용료를 공중에 판매된 복제물에 대한 저작물의 번역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이용허락은 오직 다음 각 호의 경우의 저작물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신청에 대해 부여될 수 있다 ―
(a) 국어 또는 다른 지방어로 그 저작물의 번역물이 저작물의 최초 발행 후 1년 내에 저작권자(또는 그 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의해 발행되지 않은 경우 또는 그러한 번역물이 발행되었지만 그것이 절판된 경우;
(b) (i) 신청인이 그 번역물의 작성 및 발행하기 위해 권리자에게 권한 부여를 요청하였지만 거부된 경우; 또는
(ii) 신청인이 상당한 노력을 하였지만, 권리자를 알 수 없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
(c) 번역권자의 국적이 알려져 있는 경우, 신청인이 그의 번역 요청 사본을 그 번역권자가 국민인 국가의 외교대표부나 영사 대표부 또는 그 국가의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 송부한 경우;
(d) 심판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정하는 경우 ―
(i) 신청인이 저작물의 정확한 번역물을 작성 및 발행할 수 있고 또 이 조의 규정에 의해 지급해야 할 사용료를 번역권자에게 지급할 자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ii) 신청인이 발행한 번역물의 복제물에 저작물의 원제호 및 저작자의 성명이 인쇄될 것을 약속하는 것;
(e) 저작물의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배포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경우;
(f) 심문 기회가 가능한 경우는 언제나 그 저작물의 번역권자에게 최초로 주어지는 경우;
(g) (b)호 및 (c)호에 열거한 방식의 이행으로부터 다시 9개월의 기간이 경과하고 이 기간 중에 국어 또는 다른 지방어에 의한 번역물이, 번역권자에 의해 또는 그 자의 권한 부여에 의해 발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
(h) 번역물이 교육, 학술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4)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이용허락은 이전할 수 없고 복제물의 수출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정부 또는 정부 기관이 다른 국가에 복제물을 송부하는 것은 수출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a) 수취인이 말레이시아 국민인 개인 /> (b) 그 복제물이 교육, 학술 또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c) 그 복제물의 송부 및 수취인에의 추후 배포가 아무런 상업적 목적도 가지지 않는 경우; 및
(d) 그 복제물이 송부된 국가가 수취나 배포 또는 이 양자를 허용하는 것을 말레이시아와 합의하고 있는 경우.
(5) 이용허락은 말레이시아에서의 번역물의 발행에 대해서만 유효하고, 이용허락에 의해 발행된 복제물에는 국어 또는 다른 지방어로 말레이시아 내에서의 배포를 위해서만 복제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서술한 주의 사항을 기재한다.
(6) 국어 또는 다른 지방어에 의한 번역물로서 이용허락이 부여된 번역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가지는 것이, 번역권자에 의해 또는 그 자의 권한 부여에 의해 말레이시아에서 동등한 저작물에 과해지는 가격과 합리적으로 관련하는 가격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해 부여된 이용허락은 종료한다:
다만 이용허락이 종료하기 전에 이미 작성되어 있는 복제물은 그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계속 배포할 수 있다.
(7) 번역되어야 할 저작물이 주로 삽화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허락은 부여될 수 없다.

32. (삭제)

33.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심판소
(1) 심판소는 이 법률의 규정 또는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제정된 부속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그의 권한 및 직무를 행사할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2) 심판소에 의한 그러한 요청에 응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위반죄를 진다.

34. 심판소에 대해 제기할 수 없는 소송
심판소의 구성원이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심판소의 권한 및 직무의 행사와 관련하여 선의로 행하거나 또는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소송 기타 법적 절차도 제기될 수 없다.

35. 심판소에 관한 규칙
장관은 심판소에 대하여 특히 전술한 규정의 일반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들에 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a) 어떤 사항을 심판소에 회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하는 것;
(b)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심판소에 회부된 사항의 취급에 있어서 심판소가 채택하여야 할 절차 및 심판소가 보존하여야 할 기록에 대해 정하는 것;
(c) 심판소를 소집하는 방법 및 심판소가 그 회기를 개최하는 장소에 대해서 정하는 것;
(d) 심판소에서의 조사 또는 절차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비용 및 수수료의 요율에 대해서 정하는 것;
(e) 이 법률에 의해 심판소에 부여된 직무를 널리 잘 수행하기 위한 것.

제6편 침해 구제 및 범죄(offence)

36. 침해
(1)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에 의해 규제되는 행위를 행하거나 또는 다른 자에게 행하게 하는 자는 저작권 침해이다.
(2) 저작권자의 동의 또는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목적으로 말레이시아에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저작권 침해이다 ―
(a) 그 물품을 판매, 대여 또는 거래로서 판매 혹은 대여를 위해 제공 또는 진열하는 것;
(b) 다음 각 목의 목적을 위해 그 물품을 배포하는 것 ―
(i) 거래의 목적을 위해; 또는
(ii) 저작권자를 해할 정도의 기타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
(c) 거래로서 그 물품을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것. 다만 그 물품의 제작이 저작권자의 동의 또는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행해진 것을 그 자가 알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4) (삭제)
(5) (삭제)

36A.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
(1) 기술적 보호조치가 그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권한 부여에 의해 저작물의 복제물에 적용되는 경우, 누구도 다음 각 호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할 수 없고 또 타인이 우회하도록 야기하거나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 ―
(a)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그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저작권자에 의해 사용된 기술적 보호조치; 및
(b) 법에 의해 허용되거나 관련된 권리자에 의해 권한 부여되지 않은 그의 저작물에 대한 행위를 제약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2) 제1항의 규정은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한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
(a) 원본 프로그램 기타 다른 프로그램과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의 호환성을 달성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b) 암호화 기술의 흠결 및 취약성을 인식하고 분석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c) 컴퓨터, 컴퓨터프로그램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보안을 시험하거나 조사하거나 시정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d) 자연인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개인식별 정보를 수집하거나 보급하는, 공개되지 않은 능력(capability)을 식별하여 무력하게 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e) 다음 각 목의 유일한 목적을 위해 적법하게 행해진 것과 관련한 경우 ―
(i) 법 집행;
(ii) 국가 보안; 또는
(iii) 법령상 직무 수행; 또는
(f) 저작권이 존속하는 저작물과 관련하여 취득 결정을 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기록 보존소 또는 교육기관에 의해 행해진 경우.
(3) 누구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a) 판매나 대여를 위한 제조;
(b) 사적 및 가정 내 이용 목적 이외의 수입; 또는
(c) 사업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것 ―
(i) 판매 또는 대여하는 것;
(ii) 판매나 대여를 위해 제공하거나 진열하는 것;
(iii) 판매나 대여를 위해 광고하는 것;
(iv) 소유하는 것; 또는
(v) 배포하는 것;
(d) 저작권자를 해할 정도의 사업 과정 이외의 목적으로 배포하는 것; 또는
(e) 다음 각 목의 기술, 장치 또는 부품에 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중에 제공하는 것 ―
(A)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를 목적으로 판촉, 광고 또는 홍보되는;
(B)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기 위한 것 이외에는 제한적인 상업적으로 중요한 목적 또는 이용만을 가지는; 또는
(C)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주요하게 디자인되거나 생산되거나 개작되거나 실행된.
(4) 장관은 이 조의 규정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되는 기술적 보호조치로서 작동할 수 있는 기술, 장치 또는 부품을 규정할 수 있다.

36B. 권리관리정보
(1) 어느 누구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그러한 행위가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 침해를 유인하거나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거나 또는 은닉할 것임을 알거나 또는 알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하여서는 아니 된다 ―
(a)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를 권한 없이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 또는
(b) 전자적 권리관리정보가 권한 없이 제거되거나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복제물을 권한 없이 배포하거나 배포를 위해 수입하거나 또는 공중전달하는 것.
(2) 권한 없는 전자적 권리관리정보의 제거 또는 변경이 다음 각 호의 경우라면, 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a) 다음 각 목의 유일한 목적을 위해 적법하게 행해진 것과 관련한 경우 ―
(i) 법 집행;
(ii) 국가 보안; 또는
(iii) 법령상 직무 수행; 또는
(b) 저작권이 존속하는 저작물과 관련하여 취득 결정을 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기록 보존소 또는 교육기관에 의해 행해진 경우.
(3) 이 조 및 제41조의 목적상, “권리관리정보”란, 그 저작물, 그 저작물의 저작자, 그 저작물의 저작권자, 그 실연자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 조건과 같은 항목이 저작물의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또는 저작물의 공중전달과 관련하여 나타난 경우, 이러한 항목을 식별하는 정보를 말하거나 또는 그러한 정보를 표현하는 숫자나 부호를 말한다.

37. 저작권자에 의한 소송 및 구제
(1) 제36A조와 제36B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 침해 및 금지 행위에 대하여 그 저작권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러한 침해나 금지 행위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은 다음 각 호의 형태의 구제를 부여할 수 있다:
(a) 가처분명령;
(b) 손해배상;
(c) 이익의 계산;
(d) 저작물당 25,000링깃 이하의 법정 손해배상(statutory damages), 그러나 총 50만 링깃 이하이어야 한다;
(e) 법원이 적합하다고 간주하는 기타 다른 명령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정 손해배상을 제외한 그러한 모든 구제는 제36A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서 원고가 이용할 수 있다.
(3) 제1항 (b)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함에 있어, 법원은 그 손해배상 산정에 고려되지 않은 침해 또는 금지 행위에 돌릴 수 있는 이익의 계산을 위해 제1항 (c)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할 수 있다.
(4) 제3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제1항 (b)호, (c)호 및 (d)호에서 언급된 구제 형태는 상호 배타적이다.
(5) 제1항 (d)호의 목적상, 집합저작물의 모든 부분은 하나의 저작물을 구성한다.
(6)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서 침해 또는 제36A조와 제36B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 행위가 범해졌다는 것이 인정되지만 또한 침해 또는 금지 행위 실행 시에 그 행위가 저작권 침해 또는 제36A조 또는 제36B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 행위였음을 피고가 알지 못하거나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고는 침해 또는 금지 행위의 실행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에 대해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없지만 이 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다른 구제가 부여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익의 계산 또는 법정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자격이 있다.
(7)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서 저작권의 침해 또는 제36A조 또는 제36B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 행위의 실행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침해 또는 금지 행위의 실행의 손해배상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관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환경에서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추가의 손해배상을 산정할 수 있다.
(a) 침해 또는 금지 행위의 악질성;
(b) 침해 또는 금지 행위에 의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것으로 밝혀진 이익; 및
(c) 기타 모든 관련 사항.
(8) 제1항 (d)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 손해배상을 지급함에 있어, 법원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한다 ―
(a) 침해 행위 또는 금지 행위가 상업적 성질을 가진 것인지 여부를 포함하여, 침해 행위 또는 금지 행위의 성질 및 목적;
(b) 침해 또는 금지 행위의 악질성;
(c) 피고가 악의로 행하였는지 여부;
(d) 침해 또는 금지 행위에 의하여 원고가 받았거나 받았을 손실;
(e) 침해 또는 금지 행위에 의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것으로 밝혀진 이익;
(f) 그 절차에서 그리고 절차 동안 당사자들의 행동;
(g) 다른 유사한 침해 또는 금지 행위를 저지할 필요; 및
(h) 기타 모든 관련 사항.
(9) 완성 또는 일부 건축된 건축물을 부수거나 일부 건축된 건축물의 완성 저지를 청구하는 가처분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절차에서 발하여질 수 없다.
(10) 이 조 및 제38조의 규정의 목적상 ―
(a) “소송”이란 반소를 포함하고, 소송에서 원고 및 피고에 대한 언급은 이에 따라 해석된다;
(b) “집합저작물”이란 자체로 분리되고 독립된 저작물을 구성하는 관련물이 집합적 전체로 정리된 저작물을 말한다; 및
(c) “법원”이란 말레이시아 내의 해당 고등법원을 말한다.
(11) 이 조의 목적상 “저작권자”란 저작권의 관련 부분의 최초 권리자 또는 양수인을 말한다.

38. 배타적 이용허락에 따른 저작권 사안에서의 소송절차
(1) 이 조의 규정은 배타적 이용허락이 부여되어 있는 저작권 사안에서의 소송절차에 대해 효력을 가지고, 그 소송절차가 관계하는 사건의 시점에서도 유효하다.
(2) 이 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저작권자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이용허락이 양도였던 경우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동일한 소권을 가지며 그 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구제를 받을 자격을 가진다. 또 이러한 소권 및 구제는 그 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자의 소권 및 구제와 병존한다.
(3) 어떤 소가 저작권자나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에 의해 제기되고 또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되는 한에서 그 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러한 자들이 병존하는 소권을 가지는 침해에 그 소송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관계되는 경우, 그 저작권자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다른 당사자가 원고로서 소송에 참가하거나 또는 피고로서 추가되지 않는 한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조의 규정에 의해 제기되는 소송으로서 그 침해에 관계하는 것을 개시하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제3항의 규정은 그러한 자들 중 하나의 신청에 의해 금지가처분(interlocutory injunction)을 부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이 조의 규정에 의해 제기하는 소에서, 이 조의 규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았고 그 소가 저작권자에 의해 제기되었다면 그 소에서 피고가 할 수 있었을 모든 항변은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에 대해 할 수 있다.
(5) 제3항이 규정하는 상황에서 소가 제기되고, 저작권자 및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소송의 원고가 아닌 경우, 법원은 제3항이 규정하는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산정함에 있어서 ―
(a) 원고가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인 경우는, 이용허락이 따라야 할 어떤 채무(저작권 사용료 기타에 관한)를 고려한다; 그리고
(b) 원고가 저작권자인지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인지를 불문하고, 그 침해에 관하여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다른 당사자에게 산정되는 금전적 구제 또는 경우에 따라 그 침해에 관하여 그 조의 규정에 의해 다른 당사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소권을 고려한다.
(6)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제기되는 소가 저작권자나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그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존하는 소권을 가지는 침해에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관계되고 그리고 그 조에서 (그러한 자들이 그 소송의 양 당사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침해에 대하여 이익을 계산하도록 지시되는 경우, 그러한 이익의 적용을 저작권자와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 사이에서 결정하는, 법원이 알고 있는 어떠한 협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법원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익을 그러한 자 사이에서 분배하고 또 그 분배를 실시하기 위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지시를 한다.
(7)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제기하는 소에서 ―
(a) 어떤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이익을 산정하는 최종의 판결 또는 명령이 행해진 경우에는, 동일한 침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또는 법정 손해배상의 지급을 위한 어떠한 명령 또는 판결도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어지거나 행해질 수 없다; 그리고
(b) 어떤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그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법정 최종의 판결 또는 명령이 행해진 경우에는, 동일한 침해에 대하여 이익의 계산을 위한 어떠한 명령이나 판결도 그 조의 규정에 의해 주어지거나 행해질 수 없다.
(8) 제3항에 언급한 상황에서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의 어느 하나가 제기한 소에서 다른 당사자가 원고로서 (소송 개시의 때 또는 그 후에) 참가하지 않지만 피고로서 추가된 경우, 출정하여 소송절차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한 그는 그 소송에서 어떤 비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
(9) 이 조의 목적상
“배타적 이용허락”이란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저작권자가 (이용허락과는 별도로)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권한을, 다른 모든 자를 제외하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에게 부여하는 저작권자 혹은 장래 저작권자에 의해 또는 그를 대신하여 서명된 이용허락을 말하고,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란 이에 따라 해석된다;
“그 이용허락이 양도였던 경우”는 이용허락 대신에 이용허락에 의해 권한이 부여된 장소와 시점에 그렇게 권한이 부여된 행위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작권 양도가 부여되었던(이용허락이 부여된 조건에 거의 대응하는 조건에 따라) 경우를 말한다;
“다른 당사자”란 저작권자에 관하여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를 말하고,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저작권자를 말한다.

39. 불법복제물의 수입제한
(1) 어떤 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그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관리관에게 신청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이 조가 적용되는 저작물의 복제물이 불법복제물로 취급되어야 함을 요청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1A) 제1항에 의한 신청은 ―
(a) 규정된 형식이어야 한다;
(b) 그 안에 기명된 자가 저작권자임을 나타내야 한다; 그리고
(c) 규정된 문서와 정보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고, 규정된 수수료가 수반되어야 한다.
(2) 이 조의 규정은 그 저작물의 제작이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행해진 말레이시아 외에서 작성된 저작물의 복제물에도 적용된다.
(2A)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는 즉시, 관리관은 그 신청을 재정하여야 하고, 또 관리관은 그 신청이 승인되었는지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그 복제물이 불법복제물로 취급되어야 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저작물에 대하여 관리관이 그 신청을 승인하고 그 신청이 철회되지 않은 경우, 관리관의 통지에 정해진 기간 동안 불법복제물의 말레이시아 내로의 수입은 금지된다:
다만 이 제3항의 규정은 사적 및 가정 내 이용 목적으로 어떤 자가 행하는 복제물의 수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삭제)
(5) 관리관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을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한다 ―
(a) 불법복제물에 대한 관리관의 통지에 명기된 기간 내의 어떤 시기에 보류의 결과로 또는 그렇게 보류된 복제물과 관련하여 행해진 어떤 것의 결과로 초래될 수 있는 비용이나 책임에 대해 정부에 상환하는 데 관리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보증금을 위탁하는 것; 그리고
(b) 보증금이 위탁된 여부를 불문하고, (a)호에 언급된 비용이나 책임으로부터 관리관을 면책하는 것.
(6) 관리관보, 경감 이상의 경찰관 또는 세관 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말레이시아 내로 수입이 금지된 불법복제물을 수색하여 압수할 수 있다.
(7)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복제물이 압수되는 경우에는, 압수 공무원은 불법복제물의 소유자가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통지를 직접 그에게 전달하거나 그의 주소가 알려져 있는 경우는 그 주소에 우편으로, 그러한 압수 및 그 근거를 서면으로 즉시 통지한다:
다만 그러한 압수가 본인에 대해 행해지거나 위반자나 소유자 혹은 그의 대리인의 면전에서 또는 항공기나 선박의 경우에는 조종사나 선장 면전에서 행해지는 경우, 그러한 통지는 요구되지 아니한다.
(8) 불법복제물이 관세에 관한 법에 의한 금제품이라면 몰수된다.
(9) 장관은 이 조의 규정의 목적상 필요하거나 마땅하다고 인정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39A. 실연자의 권리에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의 적용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는 필요한 부분만 약간 수정하여 실연자의 권리에 적용한다.

40. 컴퓨터프로그램의 백업 카피
(1) 배치되는 명시적인 계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프로그램 형식의 어문저작물의 저작권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저작물의 개작물인 컴퓨터프로그램 또는 그 저작물의 복제물을 만드는 것에 의해 침해되지 아니한다 ―
(a) 그로부터 복제가 행해지는 복제물(이 조에서 “원복제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 복제가 행해지는 경우; 그리고
(b) 원복제물이 분실되거나, 파괴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원복제물 대신에 원복제물의 소유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 의해 사용되는 것만을 목적으로, 그 복제가 행해지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의 컴퓨터프로그램이나 컴퓨터프로그램의 개작물의 복제물을 작성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a) 그 컴퓨터프로그램의 불법복제물로부터; 또는
(b) 원복제물의 소유자가 원복제물을 취득하는 시기 이전에 원복제물의 소유자에게 주어진 그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한 명시적인 지시에 반하여.
(3) 이 조의 목적상 ―
(a) 컴퓨터프로그램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의 개작물의 복제물에 대한 언급은, 그 컴퓨터프로그램 또는 개작물이 유형형식으로 복제되어 있는 물품에 대한 언급이다; 그리고
(b) 컴퓨터프로그램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개작물의 복제물에 관하여 명시적 지시에 대한 언급은, 그 복제물 또는 그 복제물이 제공되어 포장에 인쇄되어 있는 명료하게 읽을 수 있는 지시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41. 범죄
(1) 저작물의 저작권 또는 실연자 권리의 존속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는, 자신은 선의로 행동했고 저작권이나 실연자의 권리가 그것에 의해 침해되거나 또는 침해될 수 있음을 상정할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었음을 증명할 수 없는 한, 범죄를 범하는 것이다 ―
(a) 불법복제물을 판매나 대여를 위해 제작하는 것;
(b) 불법복제물을 판매, 대여하는 것 또는 거래로서 판매나 대여를 위해 진열하거나 제공하는 것;
(c) 불법복제물을 배포하는 것;
(d) 불법복제물을 사적 및 가정 내 이용 목적 이외로 소유하는 것;
(e) 불법복제물을 거래로서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것;
(f) 불법복제물을 사적 및 가정 내 이용 목적 이외로 말레이시아에 수입하는 것;
(g) 불법복제물 작성 목적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장치를 제작하거나 또는 소유하는 것;
(h) 제36A조 제1항에서 언급된 효과적인 기술 조치를 우회하거나 그 우회를 야기하거나 그 권한을 부여하는 것;
(ha) 제36A조 제3항에서 언급된 기술 조치의 우회를 목적으로 어떠한 기술이나 장치를 제작하거나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것;
(i) 제36B조에서 언급된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를 권한 없이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 또는
(j) 권한 없이 제거되거나 변경된 전자적 권리관리정보에 관련된 저작물이나 저작물의 복제물을 권한 없이 배포, 배포를 위한 수입 또는 공중전달하는 것.
상기 행위자는 다음 각 호의 형벌에 처한다.
(i) (a)호에서 (f)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범죄의 경우, 각 불법복제물당 2천 링깃 이상 2만 링깃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이 양자를 병과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범죄에 대해서는 각 불법복제물당 4천 링깃 이상 4만 링깃 이하의 벌금이나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이 양자를 병과한다;
(ii) (g)호 및 (ha)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의 경우, 범해진 범죄와 관련된 각 장치당 4천 링깃 이상 4만 링깃 이하의 벌금이나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이 양자를 병과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범죄에 대해서는 범해진 범죄와 관련된 각 장치당 8천 링깃 이상 8만 링깃 이하의 벌금이나 20년 이하의 금고 또는 이 양자를 병과한다.
(iii) (h)호, (i)호 및 (j)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의 경우, 25만 링깃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이 양자를 병과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범죄에 대해서는 50만 링깃 이하의 벌금이나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이 양자를 병과한다.
(2) 제1항 (a)호에서 (f)호까지의 규정의 목적상 동일 형식에서의 녹음물이나 저작물의 불법복제물을 3개 이상 소유, 보관 또는 관리하는 자는, 반대의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사적 또는 가정 내 이용 목적 이외로 그러한 복제물을 소유 또는 수입한 것으로 본다.
(3) 어문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녹음물 또는 영화가 공개적으로 실연되도록 야기하는 자는, 자신은 선의로 행동했고 저작권이나 실연자의 권리가 그것에 의해 침해되거나 또는 침해될 수 있음을 상정할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었음을 증명할 수 없는 한, 이 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를 범하는 것이다.
(4)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가 법인에 의해 또는 회사의 출자자, 이사, 대표이사, 최고 운영 책임자, 간사 혹은 부장 또는 법인의 유사한 임원 또는 회사의 다른 각 출자자인 자 또는 그러한 자격으로 행동함을 칭하였거나 또는 법인이나 회사의 업무관리에 어떤 형태로 또는 어느 정도 책임이 있었거나 또는 그러한 관리에 조력하였던 자에 의해 범해진 경우, 그 범죄가 그 자의 동의나 묵인을 얻지 않고 범해졌고 그 범죄를 범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이른바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그 범죄를 범한 것으로 보고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그 법인 또는 회사와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책임을 지울 수 있다.

41A. 범죄의 화해(compounding)
(1) 관리관이나 부관리관, 관리관에게 서면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검사의 서면 동의를 얻어, 그 범죄를 범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자로부터 정해진 금액을 넘지 않는 상당액을 받고 화해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 법률에 의해 제정된 부속 법령에 의한 범죄를 화해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지급을 받는 즉시 그 범죄에 대하여 그 자에 대한 더 이상의 소송절차는 취해지지 아니하고, 어떤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경우 그 물품은 화해의 조건에 따라 부과되는 조건에 따라 출시될 수 있다.
(3) (삭제)

42. 증거로서 인정되는 선서 진술서
(1) 다음 각 호를 주장하는 자나 그의 대리인이, 선서를 행하게 하는 권한을 가지는 어떤 자 앞에서 작성한, 선서 진술서, 제26B조에서 언급된 저작권등록부의 공인 초본 또는 법정 선언은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어떤 소송절차에서도 증거로서 인정되고 그것에 포함된 사실에 대한 일견 증거가 된다.
(a) 다음 각 목이라고 하면서 이 법률에 의한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저작권자라는 것 ―
(i) 그것에 명기된 시기에 저작권이 그러한 저작물에 존속한 것;
(ii) 그 안에 지정된 자 또는 그가 저작권자라는 것; 그리고
(iii) 거기에 첨부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물이 그것의 진정한 복제물이라는 것; 또는
(b) 다음 각 목이라고 하면서 이 법률에 의한 실연자의 권리 보호를 받는 실연의 실연자라는 것 ―
(i) 그것에 명기된 시기에 실연자의 권리가 그러한 실연에 존속한 것;
(ii) 그 안에 지정된 자 또는 그가 실연자라는 것; 그리고
(iii) 거기에 첨부되어 있는 문서의 복제물이 그 안에 지정된 자 또는 그가 그 실연에서 실연했음을 증명하는 문서라는 것.
(2) 제1항의 규정의 목적상 저작권자나 실연자의 대리인 역을 할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그러한 수권을 문서로 제출할 것이 요구된다.
(3) (삭제)

43. 벌칙
이 법률의 규정 또는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제정된 규칙에 따른 범죄로서, 특별한 벌칙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위반한 자는 1만 링깃 이상 5만 링깃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금고에 처해지거나 양자가 병과될 수 있는 유죄판결에 처해질 수 있다.

제6A편 도둑 촬영 금지(anti-camcording)

43A. 도둑 촬영 금지에 관한 범죄
(1) 영화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화하기 위해 상영관에서 시청각녹화장치를 작동하는 자는 범죄를 범하는 것이고, 1만 링깃 이상 10만 링깃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금고에 처해지거나 양자가 병과될 수 있는 유죄판결에 처해질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범죄를 범하고자 시도한 자는 5천 링깃 이상 5만 링깃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금고에 처해지거나 양자가 병과될 수 있다.
(3) 이 조의 규정의 목적상 ―“시청각녹화장치”란 활동사진(motion picture) 또는 그 일부를 녹화 또는 송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활동사진”이란 영화를 말한다;
“상영관”이란 활동사진의 전시 또는 상영을 위해 활용되는 현장을 말하고, 활동사진 극장을 포함한다.

제6B편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43B. 해석
이 편의 목적상,
“다른 네트워크”란 기본 네트워크와 접속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태를 말한다;
“법원”이란 말레이시아 내의 해당 고등법원을 말한다;
“전자적 복제물”이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전자적 형식으로 된 저작물의 복제물을 말하고, 네트워크상에서 전자적 형식으로 된 저작물의 원판을 포함한다;
“발신망”이란 그로부터 전자적 복제물이 비롯되는 다른 네트워크를 말한다;
“기본 네트워크”란 서비스제공자와 관련하여 서비스제공자에 의해 또는 그를 위해 통제되거나 운영되는 네크워크를 말한다;
“라우팅(routing)”이란 데이터의 송신을 위한 수단이나 경로를 지시하거나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서비스제공자”란 ―
(a) 제43c조의 목적상, 데이터의 접근, 송신 또는 라우팅을 위해 접속을 제공하거나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b) 제43c조 이외에 이 편의 목적상, 온라인 서비스 또는 네크워크 접근을 제공하거나 그것을 위한 설비를 운영하는 자를 말하며, (a)호에 언급된 자를 포함한다.

43C. 송신, 라우팅 및 접속 제공
(1) 서비스제공자는, 침해가 다음 각 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a) 기본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제공자가 하는 그 저작물의 전자적 복제물의 송신, 라우팅 또는 접속 제공; 또는
(b) 그 송신, 라우팅 또는 접속 제공 과정에서 서비스제공자가 하는 그 저작물의 전자적 복제물의 순간적 저장:
다만 ―
(A) 그 저작물의 전자적 복제물의 송신은 서비스제공자 아닌 자에 의해 또는 그의 지시로 시작되어야 한다;
(B) 그 송신, 라우팅, 접속 제공 또는 저장은 서비스제공자에 의한 그 저작물의 전자적 복제물의 선택 없이 자동적인 기술적 과정을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
(C) 다른 자의 요청에 대한 자동 응답을 제외하고, 서비스제공자가 그 저작물의 전자적 복제물의 수령자를 선택해서는 아니 된다; 또는
(D) 서비스제공자가 기본 네트물의 내용에 기술적 과정의 일부로서 행해지는 수정이 아닌 수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는
(2) 침해물이 말레이시아 밖의 온라인 경로 또는 특정 계정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식별된 경우 그리고 제1항이 서비스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것을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를 명할 수 있다 ―
(a) 물리적으로 말레이시아 밖에 소재하는 온라인 경로에 대한 접근 무력화를 위한 합리적인 절차를 밟는 것; 또는
(b) 특정 계정을 종료시키는 것.

43D. 시스템 캐싱
(1) 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기본 네트워크상에 그 저작물의 전자적 복제물을 만드는 것에 대해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a) 그것이 그 저작물의 전자적 복제물로부터 발신망상에서 이용에 제공되는 경우;
(b) 그것이 자동적 과정을 통한 경우;
(c) 그것이 그 기본 네트워크 이용자의 행동에 대한 응답인 경우; 또는
(d) 그것이 이용자에 의해 그 저작물의 효율적인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경우:
다만 ―
(A) 그 서비스제공자는 기본 네트워크 또는 다른 네트워크 이용자에게 그러한 복제물의 송신 동안 그 전자적 복제물의 내용에 기술적 과정의 일부로서 행해지는 수정이외의 실질적인 수정을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B) 그 서비스제공자는 다음과 관련하여 장관이 정하는 다른 조건들을 충족한다 ―
(i) 그 기본 네트워크 또는 다른 네트워크 이용자에 의한 전자적 복제물에의 접근;
(ii) 그 전자적 복제물의 리프레시(refreshing), 리로드(reloading) 또는 업데이트; 그리고
(iii) 말레이시아 내의 산업 표준에 맞는 기술인 그 발신망상의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정보 획득을 위해 그 발신망에서 이용된 기술에 대한 불간섭.
(2) 저작권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제43H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3E. 정보 제공 도구 및 저장
(1) 서비스제공자는 침해가 다음 각 호의 이유로 발생하는 경우,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a) 그 기본 네트워크 이용자의 지시로 저장 중인 그 저작물의 전자적 복제물;
(b) 다음 각 목의 경우라면, 검색엔진과 같은 하이퍼링크나 디렉토리 또는 정보 경로 서비스 같은 정보 경로 도구의 이용에 의해 그 저작물의 전자적 복제물이 이용에 제공되는 발신망상의 온라인 경로에 이용자를 참조시키거나 연결하는 서비스제공자 ―
(i) 서비스제공자가 ―
(aa) 그 저작물의 전자적 복제물 또는 행위가 침해라는 것에 대해 실질적 인식이 없는 경우; 또는
(bb) 그러한 실질적 인식이 없는 경우로서, 그 침해 행위가 분명한 사실 또는 환경을 알지 못하는 경우;
(ii) 서비스제공자가 그 기본 네트워크 또는 다른 네트워크상에 전자적 복제물을 이용에 제공할 때 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직접적으로 돌릴 수 있는 재정적 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서비스제공자가 그 침해 행위를 통제할 권리와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그리고
(iii) 제43H조의 규정에 의해 침해의 통지를 받는 즉시, 그 서비스제공자가 침해라고 주장되거나 또는 침해 행위의 실체라고 주장되는 자료에 대한 제거나 접근 무력화를 위해 정해진 기간 내에 응답하는 경우.
(2)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직접적으로 돌릴 수 있는 재정적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원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
(a) 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서비스의 요금 청구와 관련한 산업 관행;
(b) 그 재정적 이익이 인정된 산업 관행에 따른 요금 청구에서 통상 기인하는 이익보다 더 컸는지 여부; 그리고
(c) 그 법원이 관련하여 고려하는 다른 사항.
(3) 저작권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제43H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3F. 복제물의 제거 또는 네트워크상의 다른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의 서비스제공자의 면책
(1) 이 편에 따라 그리고 제43H조 제1항에 따라 행위하는 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선의로 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a) 그 기본 네트워크로부터 저작물의 전자적 복제물의 제거; 또는
(b) 그 기본 네트워크 또는 다른 네트워크상에서 저작물의 전자적 복제물에 대한 접근 무력화.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저작물의 전자적 복제물에 대한 제거 또는 접근 무력화를 하는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실행이 가능한 한 제43H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에 의해 접수한 통지의 복제물을 동봉하여 서비스제공자에 의해 행해진 행위의 전자적 복제물을 이용에 제공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반대되는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라면 ―
(a) 그 저작물의 저작권자와 그 저작물의 전자적 복제물을 이용에 제공한 자 간의 분쟁 해결의 결과로서, 서비스제공자가 그 네트워크에 그 전자적 복제물을 복원하기 위한 또는 그 복제물의 접근을 복원하기 위한 양 당사자로부터 서면 통지를 접수하는 경우; 또는
(b) 그 저작물의 전자적 복제물을 이용에 제공한 자가 법원이나 심판소에 의해 그 저작물의 정당한 저작권자로 판단받은 경우,
그 서비스제공자는 실행이 가능한 한 ―
(A) 그 기본 네트워크에 그 저작물의 전자적 복제물을 복원하여야 한다; 또는
(B) 그 기본 네트워크 또는 다른 네트워크상에 그 저작물의 전자적 복제물에 대한 접근을 복원하여야 한다:
다만 서비스제공자에게는 법원 또는 심판소의 판단이나 결정 또는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에 관한 적절한 문서가 제공되어야 한다.
(4) 서비스제공자가 침해 행위를 실행하는 자에 의해 사용된 설비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서비스제공자가 이 법률에 의해 저작권 침해인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 것으로 취급되어서는 아니 된다.

43G.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보
(1) 그의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함에 있어, 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접근 가능한 방법으로 이용에 제공하여야 한다:
(a) 서비스제공자의 성명 및 주소; 그리고
(b) 저작권 침해 주장에 관한 고소나 통지를 접수할 지정 대리인의 세부 사항 및 자세한 사항.
(2) 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르지 않는 경우, 그 서비스제공자는 이 편에 의해 제공되는 보호에 의지할 자격을 가지지 못한다.

43H. 저작권자에 의한 통지 및 그 효과
(1) 네트워크에서 접근 가능한 저작물의 전자적 복제물이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된 저작권자는, 서비스제공자의 네트워크상의 전자적 복제물에 대한 접근을 제거하거나 무력화하는 것을 요청하는, 장관이 정하는 바의 통지를 서비스제공자에게 발행함으로써 그러한 침해 네트워크의 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자는 서비스제공자가 그러한 통지에 따름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손실 또는 책임에 대해 서비스제공자 또는 다른 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서비스제공자는 그 통지가 접수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그의 네트워크상의 침해 전자적 복제물에 대한 접근을 제거하거나 무력화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의 전자적 복제물이 제거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이 무력화된 자는, 서비스제공자의 기본 네트워크상에서 그에 대한 접근 또는 그 전자적 복제물의 복원을 서비스제공자에게 요청하는, 장관이 정하는 바의 반대 통지를 서비스제공자에게 발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는 서비스제공자가 그러한 반대 통지에 따름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4) 서비스제공자는 ―
(a) 반대 통지를 받는 즉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의 발행자에게 반대 통지의 사본을 제공하고 그 발행자에게 제거된 자료 또는 상기 자료에 대한 접근이 10영업일 안에 복원될 것임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b)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대 통지의 발행자가 서비스제공자의 네트워크상 자료에 관한 침해 행위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의 발행자로부터 또 다른 통지를 서비스제공자가 받지 않는 한, 반대 통지의 접수 후 제거된 자료 또는 그에 대한 접근을 10영업일 이상 복원하여야 한다.
(5) 반대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담고 있는 서비스제공자의 지정 대리인에게 발행되어야 한다:
(a) 가입자의 물리적 또는 전자적 서명;
(b) 제거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이 무력화된 자료의 식별 및 그것이 제거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이 무력화되기 전에 나타난 자료의 경로;
(c) 발행자가, 제거되거나 무력화되어야 하는 자료에 대한 오해 또는 착오의 결과로서 그 자료가 제거되거나 무력화되었다는, 선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위증의 벌에 의한 진술; 및
(d) 발행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발행자는 주소가 있는 또는 발행자의 주소가 말레이시아 밖에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가 찾을 수 있는 법원의 관할에 동의하고 가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제공한 자 또는 그 자의 대리인으로부터 송무 업무를 받아들인다는’ 진술.

43I. 허위 고지자의 형사책임 및 손해배상책임
(1) 제43H조에 따른 통지를 하는 자가 중요한 어떤 점에 관하여, 그가 허위임을 알거나 혹은 진실임을 믿지 않는, 허위의 진술 진술을 하는 경우 ―
(a) 그는 범죄를 범한 것으로서 10만 링깃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금고에 처하거나 양자가 병과될 수 있다; 그리고
(b) 그는 그 통지를 한 결과로서 손해 또는 손실을 받은 자에게 보상할 책임이 있다.
(2) 제1항은 그 진술이 말레이시아 내에서 행해진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어떤 자가 그 진술을 말레이시아 밖에서 한 경우에는, 그는 그 범죄가 말레이시아 내에서 행해진 것처럼 제1항 (a)호의 규정에 의해 처리될 수 있다.

제7편 집행

44. 영장에 의한 또는 그 밖의 출입
(1) 불법복제물 또는 불법복제물 작성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혹은 불법복제물을 작성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장치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가 범해진 수단이거나 혹은 그것에 관련한 기타의 물품, 차량, 서적 혹은 문서가, 어떤 가옥이나 구내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정보가, 선서를 행하고 치안판사에게 제공되는 경우마다, 그 치안판사는 관리관보 또는 영장에 기명 혹은 언급되어 있는 경감 이상의 경찰관이 낮 또는 밤의 합리적인 시간에 그 가옥이나 구내에 들어가 그러한 복제물, 장치, 물품, 차량, 서적 혹은 문서를 수색하고 압수할 수 있게 하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영장을 교부한다:
다만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범죄를 범하기 위해 사용되거나 사용될 복제물, 장치, 물품, 차량, 서적 혹은 문서가 수색영장의 입수 지연 때문에 이동 또는 파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신뢰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수집 정보를 관리관보 또는 경감 이상의 경찰관이 인정하는 경우, 그는 영장 없이 그 가옥이나 구내에 들어가 그러한 복제물, 장치, 물품, 차량, 서적 또는 문서를 압수할 수 있다.
(1A)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가옥이나 구내에 들어가는 관리관보 또는 경감 이상의 경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타인 및 장비를 대동할 수 있다; 또 들어간 자가 그 가옥이나 구내를 떠날 때는 그 가옥이나 구내가 비어 있거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부재인 경우에는 침입자에 대비하여 그 가옥이나 구내를 처음 상태와 같이 효과적으로 안전한 상태로 두어야 한다.
(2) 수색을 하는 관리관보 또는 경감 이상의 경찰관은, 불법복제물, 불법복제물로 의심되는 복제물, 불법복제물 작성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혹은 불법복제물을 작성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가능한 장치 또는 기타의 물품, 차량, 서적 또는 문서를 압수할 수 있고, 그러한 복제물, 장치, 물품, 차량, 서적 또는 문서를 압수한 경우 그는 그것들을 치안판사에게 제출하고, 그것들을 제출받은 치안판사는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사 또는 기소 목적을 위해 관리관, 관리관보 또는 경찰의 관리하에 그것들이 보관되도록 지시한다:
다만 이와 같이 압수된 그 복제물, 장치, 물품, 차량, 서적 또는 문서가 관리관, 관리관보 또는 경찰의 관리하에 보관되는 경우 그리고 그것들의 성질, 크기 또는 수량 때문에 그것들을 치안판사에게 제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제2항의 규정의 목적상 그 압수 사실을 치안판사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3) 그것들의 성질, 크기 또는 수량 때문에 관리관보 또는 경감 이상의 경찰관이 압수한 그러한 물건이나 문서를 그것들이 발견된 장소로부터 치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그 관리관보 또는 경찰관이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그것들이 발견된 구내 또는 용기에 그것들을 봉인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그것들을 치안판사에게 제출할 목적으로 그 압수에 대해 치안판사에게 보고하거나 치안판사가 그러한 구내 혹은 용기에 있는 그것들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45. 효율적인 출입, 배제, 억류
관리관보 또는 경감 이상의 경찰관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그의 권한 행사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을 행할 수 있다 ―
(a) 주택 또는 다른 구내의 외측 또는 내측의 문을 부수어 열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
(b) 강제적으로 그 장소 및 그 장소의 각 부분에 들어가는 것;
(c) 그가 실시할 권한을 부여받은 출입, 수색, 압수 및 이동에 대한 어떤 방해를 힘으로 배제하는 것;
(d) 그 장소가 수색될 때까지, 그 장소에 있는 어떤 자를 억류하는 것.

45A. 전산화되거나 디지털화된 데이터에의 접근
(1) 관리관보 또는 경감 이상의 경찰관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그의 권한 행사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컴퓨터 또는 다른 매체에 저장된 여부를 불문하고 전산화되거나 디지털화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2) 이 조의 목적상, “접근”은 필요한 비밀번호, 암호 코드, 해독 코드, 전산화된 데이터의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데 요구되는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기타 다른 수단이 제공되는 것을 포함한다.

46. 압수한 물건 목록
(1) 이 편의 규정에 의해 불법복제물, 불법복제물로 의심되는 복제물, 장치, 물품, 차량, 서적 또는 문서를 압수하는 관리관보 또는 경감 이상의 경찰관은 압수한 물건 목록을 작성하고, 즉시 그가 서명한 사본을 구내에 있는 거주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나 종업원에게 전달한다.
(2) 구내가 비어 있는 경우에는, 관리관보 또는 경감 이상의 경찰관은 가능한 경우 압수한 물건 목록을 구내에 우송한다.

47. 물건의 봉인
관리관보 또는 경감 이상의 경찰관이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그의 권한을 행사하여 압수한 어떠한 물건 또는 문서를, 그것들이 발견된 장소에서 이동하게 하는 것이, 그것들의 성질, 크기 또는 수량을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는 그것들이 발견된 구내 또는 용기에 그러한 물건이나 문서를 어떻게든 봉인할 수 있다. 적법한 권한 없이 그러한 봉인을 부수거나, 손대거나 손상하거나 또는 그러한 물건이나 문서를 이동하거나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범죄를 범하는 것이다.

48. 수색 등의 방해
다음 각 호의 자는 범죄를 범하는 것이다 ―
(a) 관리관보 또는 경감 이상의 경찰관 /> (b) 관리관보 또는 경감 이상의 경찰관이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유효한 자격이 있는 어떠한 입회를 실시하는 것 또는 이 법률에 의해 과해진 임무나 부여된 권한을 수행하는 것을 급습, 방해, 훼방, 지연시키는 자;
(c)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범죄 혹은 의심되는 범죄에 관한 정보 또는 그에게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고 또 그가 알고 있거나 제공할 권한을 가지는 기타 다른 정보를 관리관보 또는 경감 이상의 경찰관에게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는 자;
(d) 이 법률의 규정을 집행 중인 공무원을 속이기 위해 또는 이 법률과 관련하여 어떠한 것을 행하는 것 혹은 행하지 않는 것을 초래하거나 그것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허위인 그리고 그가 허위임을 알거나 믿는 혹은 진실이라고 믿지 않는 진술을 행하는 자;
(e) 제42조 제1항에서 언급된 선서 진술서 또는 법정 선서에 있어서, 그 진술서 혹은 선서가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거나 사용된 목적에 중요한 어떤 점에 관하여, 그가 허위임을 알거나 혹은 믿거나 또는 진실임을 믿지 않는, 허위의 진술을 행하는 자.

49. 결함 등에도 불구하고 인정될 수 있는 영장
영장에 있어서 또는 그 영장 신청에 있어서 결함, 오류 또는 탈락이 있더라도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교부된 영장은 유효하고 집행할 수 있으며, 그 영장에 의해 압수된 복제물, 장치, 물품, 차량, 서적 또는 문서도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송절차에서 증거로서 인정될 수 있다.

50. 수사권
(1) 관리관보 또는 경감 이상의 경찰관은, 이 법률의 규정 또는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제정된 부속 법령의 규정에 의한 범죄를 범한 것을 수사할 권한을 가진다.
(2) 관리관보 또는 경감 이상의 경찰관은, 이 법률의 규정 또는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제정된 부속 법령의 규정에 의한 범죄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형사소송법[Act 593]에 의해 주어진 몰수 사건에서의 경찰 조사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50A. 체포권
(1) 관리관보는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의해 제정된 규칙에 의한 몰수 범죄를 범하거나 시도했다고 그가 합리적으로 믿는 자를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규정에 의해 체포를 행한 관리관보는 그렇게 체포된 자를 불필요하게 지체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경찰관에게 이관하거나 경찰관이 없는 경우 그 자를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데려가야 한다. 그 후 그 자는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더라면 당시에 유효한 형사절차에 관한 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대로 처리된다.

50B. 도청권
(1) 다른 성문의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통신이 이 법률 또는 그 부속 법령에 의한 범죄 수사의 목적상 관련 있는 정보를 담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관리관보 또는 경감 이상의 경찰관의 신청 시 해당 관리에게 어떤 통신에 의해 송신되거나 수신되는 통신을 도청하거나 들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2) 어떤 자가 이 법률 또는 그 부속 법령에 의한 범죄로 기소된 경우, 기소 전후를 불문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관보 또는 경찰관이 획득한 정보는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권한 부여는 구술 혹은 서면으로 주어질 수 있다; 구술의 권한 부여가 주어진 경우 검사는 실행이 가능한 한 빨리 그 권한 부여를 서면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의한 관리관보 또는 경찰관에 의해 취해진 행위는 그 항에 의해 자신이 권한 부여했던 것임을 진술하는 검사의 면허장은 그렇게 권한이 부여되었다는 종국적 증거이고, 그 면허장은 거기에 그의 서명 증거 없이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5) 누구도 제1항에 의해 행해진 어떤 것의 과정, 방법, 방식 또는 수단 또는 그와 관련된 사항을 소송절차에서 공개하도록 임무, 의무 또는 책임이 지워지거나 어떤 형태로도 강제되지 아니한다.

51. 진술의 용인
(1) 반대되는 성문의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가 이 법률의 규정에 근거한 범죄로 기소된 경우에는 어떤 진술도, 그 진술이 자백이 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또는 그 진술이 그 자가 기소되기 전 혹은 후에 또는 이 법률의 규정에 근거한 수사 과정에서의 어떤 때에 행해진 구술 혹은 서면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또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관리관보 혹은 경감 이상의 경찰관에 대한 그 자에 의한 질의응답에서 또는 관리관보 혹은 그러한 경찰관의 심문에 있어서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또 관리관보, 경감 이상의 경찰관 혹은 사건에 관계하거나 관계하지 않은 다른 어떤 자에 의해 그 자에게 통역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의 심리에서 증거로서 인정되고 또한 그 자가 증인으로 출두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어떤 진술도 반대 심문에서 그리고 그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다만 ―
(a) 그러한 어떤 진술도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전술한 바와 같이 사용되지 아니한다 ―
(i) 어떤 자가 그 자를 상대로 한 소송절차와 관련하여 진술을 통해 이익을 얻거나 또는 시간적인 폐해를 피할 것이라고 상정하는데 그 자에게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근거를 그 자에게 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권한 있는 자로부터 나온 그러한 자에 대한 기소와 관계있는 유도, 협박 또는 약속에 의해 진술이 야기되었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ii) 아래의 문언 또는 그러한 취지의 문언으로 그가 경고받은 것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한, 체포 후 그가 행한 진술의 경우:
“당신은 어떤 것을 말할 의무 또는 어떤 질문에 답변할 의무도 없으나, 질문에 대한 답변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신이 말하는 어떤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은 나의 임무이다”
(b) 그에게 경고할 시간적 여유 없이 그 자가 행한 진술은 가능한 한 속히 그에게 경고되는 한 단지 그에게 경고되지 않은 것만을 이유로 증거로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
(2) 반대되는 성문의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범죄로 기소된 자는 경고를 받은 뒤에는 그 사건에 관한 질문에 답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51A. 정부 공작원(agent provocateur)의 증거 인정
(1) 반대되는 성문의 법이나 법규에도 불구하고, 그 선동 또는 선동 시도가 그 자에 대한 증거를 지키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다면, 정부 공작원이 오직 이 법률에 따른 어떤 자에 의한 범죄의 실행을 선동했거나 선동하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믿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한다.
(2) 반대되는 성문의 법 또는 법규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에 의한 범죄로 나중에 기소된 자가 정부 공작원에게 행한 구술 또는 서면의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52. 정보의 공개
어떤 자가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 자가 입수한 어떠한 정보를 다른 어떤 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그 자는 그 공개가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직무 또는 임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행한 것이 아닌 한, 범죄를 범하는 것이다.

52A. 정보 누설
(1) 다음의 자는 이 법률에 의한 범죄를 범하는 것이다.
(a) 관리관보 또는 경감 이상의 경찰관이 이 법률의 목적상 집행되고 있거나 집행될 예정인 조사와 관련하여 수행하거나 또는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이유가 있고, 그 조사 또는 제안된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기타 사항을 타인에게 공개하는 자; 또는
(b) 어떤 공개가 관리관보 또는 이 법률에 의한 경찰관에게 행해졌음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이유가 있고, 그 공개에 따라 집행될 수 있는 조사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 기타 사항을 타인에게 공개하는 자.
(2) 제1항의 어떤 것도, 변호사, 사무 변호사 또는 그의 종업원?는 것을 범죄가 되게 하지 아니한다 ―
(a) 변호사 또는 사무 변호사의 직업적 고용 과정에서 그리고 그 목적상 고객에게 조언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고객이나 고객의 대표자에게; 또는
(b) 법적 소송절차를 계획 중이거나 또는 그 목적을 위해 또는 그와 관련한 자에게.

53. 소추 기관
이 법률의 범죄에 대한 어떤 소추도 검사의 서면 동의에 의해 제기되어야 한다.

54. 물품 등의 몰수
(1)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압수된 물품, 차량, 서적, 문서, 복제물 또는 장치는 몰수된다.
(2)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범죄로 기소된 자를 심리하는 법원은, 그 자의 유죄 선고 여부를 불문하고 심리 종료 시에, 그 자로부터 압수한 물품, 차량, 서적, 문서, 복제물 혹은 장치를 파기하거나 또는 불법복제물의 경우에는, 당해 저작권의 최초의 소유자, 그 양수인 혹은 경우에 따라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3)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주어지는 권한을 행사하여 압수된 물품, 차량, 서적, 문서, 복제물 혹은 장치에 관하여 기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물건은, 그것들이 압수된 날부터 1월의 만료 전에 이하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청구가 행해지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기간 만료 시에 몰수된 것으로 본다.
(4) 자신이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압수된 물품, 차량, 서적, 문서, 복제물 혹은 장치의 소유자이고 또한 그러한 물건이 몰수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또는 그 자로부터 서면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을 통해, 관리관보에게 자신의 주장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는 즉시, 관리관보는 필요할 수 있는 조사 후 그러한 물품, 차량, 서적, 문서, 복제물 혹은 장치의 방출 혹은 몰수를 지시하거나 또는 법원의 결정을 위해 그 사항을 회부할 수 있는 관리관에게 그 통지를 회부한다.
(6) 사항이 회부된 법원은 물품, 차량, 서적, 문서, 복제물 혹은 장치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 및 그러한 물건을 압수당한 자에게 출두할 것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한다. 그 자의 출석 또는 불출석에 의거하여 소환장의 정당한 송달이 증명된 후, 법원은 사항의 심리를 개시하는데, 이 법률의 규정 또는 이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된 부속 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범죄가 범해진 것 및 그러한 물품, 차량, 서적, 문서, 복제물 혹은 장치가 목적물이었거나 그러한 범죄를 범함에 있어 사용된 것임을 증명하여 그러한 물건의 몰수를 명령하거나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그것들에 대해 자격을 가지는 자에게 그러한 물품, 차량, 서적, 문서, 복제물 혹은 장치를 양도(release)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7) 몰수되거나 몰수된 것으로 간주되는 물품, 차량, 서적, 문서, 복제물 혹은 장치는 관리관에게 인도되고, 관리관은 그것들을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해당 저작권의 최초 소유자, 경우에 따라 그 양수인 또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에게 인도한다.

55. 압수된 물품의 비례적 검사의 용인
(1) 불법복제물로 의심되거나 또는 기타 압수될 수 있는 복제물을 담고 있는 포장 혹은 용기가 압수된 경우에는, 열어서 압수된 각 포장 또는 용기의 내용물의 1퍼센트 혹은 사본 5부 중 적은 쪽을 검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2) 법원은 포장 또는 용기에 담겨 있는 남아 있는 복제물은 검사된 복제물과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 추정한다.

56. 공개로부터 정보 제공자의 보호
(1) 이하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 또는 형사의 소송절차에서 어떤 증인도 정보 제공자의 성명이나 주소 또는 그에게서 받은 정보의 실체나 성질을 공개하거나 그 자의 공개에 이를 수 있는 사항을 진술하도록 의무가 부과되거나 허락되지 아니한다.
(2) 민사 또는 형사의 소송절차에서 증거가 되거나 조사될 수 있는 서적, 문서 혹은 서류에 정보 제공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거나 그 자에 대해 기술하거나 또는 그 자의 공개에 이를 수 있는 기재 사항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정보 제공자를 공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한에 있어서만, 그러한 모든 문언을 시야에서 지우거나 감추어야 한다.
(3) 이 법률의 규정 또는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제정된 부속 법령에 대한 범죄에 대한 심리에서, 사건의 충분한 심리 후에 정보 제공자가 고소장(complaint)에서 허위임을 알았거나 혹은 믿었거나 또는 진실임을 믿지 않은 중요한 진술을 불법으로 행한 것으로 법원이 믿는 경우 또는 다른 소송절차에서 정보 제공자의 공개가 없으면 양 당사자 사이에서 정의가 충분히 구현될 수 없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법원이 서면으로 최초 고소장의 제출을 요구하고 심리를 허가하고 정보 제공자에 관한 충분한 공개를 받는 것은 적법하다.

57. 관리관보 및 경찰관의 보호
이 법률의 규정을 실시할 목적으로 명령되거나 행해진 행위에 대하여 혹은 그것을 이유로 관리관보 또는 경감 이상의 경찰관을 상대로 한 소송 또는 기소는 법원에 제기되거나 개시되거나 유지될 수 없고, 또 전기의 목적을 위해 부여된 관리관보 또는 경감 이상의 경찰관의 명령, 지시 또는 지령에 의해 다른 자가 하였거나 하였다고 하는 행위에 대하여 혹은 그것을 이유로 그 자를 상대로 한 소송 또는 기소도 법원에서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행위는 선의로 그리고 그것에 의해 의도한 목적에 소용되는 데 필요했다는 합리적 믿음으로 행해졌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8편 잡칙

58. (삭제)

59. 규칙
장관은 이 법률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59A. 법률 적용의 확장
(1) 장관은, 이 법률의 규정이 다음 각 호와 같도록 담보하기 위해, 말레이시아가 회원국이거나 당사국인 저작권 또는 실연자의 권리에 관한 협정이나 동맹, 조약의 회원국이나 당사국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규칙에 명시한 국가(이 조에서 “특정국”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규칙에 명시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a) 말레이시아에서 최초로 발행된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혹은 미술저작물, 영화 혹은 녹음물 또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혹은 미술저작물의 발행물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그 특정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혹은 미술저작물, 영화 혹은 녹음물 또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혹은 미술저작물의 발행물에 관하여 적용되도록;
(b) 규칙에 명기한 실질적인 시기에 말레이시아의 국민 또는 영주권자인 자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그러한 시기에 그 특정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인 자에 관하여 적용되도록;
(c)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되고 또 말레이시아 법에 의해 조직되거나 법인격을 부여받은 법인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그 특정국의 법에 의해 편입된 법인에 관하여 적용되도록;
(d) 말레이시아로부터 송신되는 방송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그 특정국으로부터 송신되는 방송에 관하여 적용되도록;
(e) 말레이시아에 건설된 건축저작물 또는 말레이시아에 소재하는 건축물에 편입된 다른 미술저작물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그 특정국에 건설된 건축저작물 또는 그 특정국에 소재하는 건축물에 편입된 다른 미술저작물에 관하여 적용되도록;
(f) 말레이시아에서 작성되었다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저작물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그 특정국에서 작성된다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저작물에 관하여 적용되도록;
(g) 말레이시아에서 2차적저작물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그 특정국에서 2차적저작물에 관하여 적용되도록;
(h) 말레이시아에서 실연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그 특정국에서 행한 실연에 관하여 적용되도록.
(2) 어느 특정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에 대한 제1항 (a)호의 규정에서의 언급은 다른 국가에서 최초로 발행되었지만 그러한 발행으로부터 30일 내에 그 특정국에서 발행된 저작물을 포함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정된 규칙은,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이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a) 그러한 규칙에 명기될 수 있는 예외 또는 변경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말레이시아 이외의 특정국에 관하여;
(b) 일반적으로 또는 그러한 규칙에 명기될 수 있는 종류의 저작물 혹은 기타의 목적물에 관하여.
(4)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정된 규칙은, 말레이시아가 저작권 또는 실연자의 권리에 관한 협정이나 동맹, 조약의 회원국이나 당사국이 된 날의 후에 작성된 저작물 또는 행해진 실연에 관하여 규칙이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그 날의 전에 작성된 저작물 또는 행해진 실연에 관하여 규칙을 적용하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정된 규칙은, 말레이시아가 저작권 또는 실연자의 권리에 관한 협정, 조약 또는 동맹 당사국이 된 날의 전에 특정국의 법 규정에 의해 소멸한 저작권 또는 실연자의 권리를 부활시키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6) 장관이 이 법률의 규정이 관계하는 종류의 저작물 기타의 목적물에 대하여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자 또는 실연자에게 적절한 보호를 부여할 그 특정국의 법에 의한 규정이 제정되거나 제정될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 한, 말레이시아도 당사국 또는 회원국인 저작권 또는 실연자의 권리에 관한 협정, 조약 혹은 동맹의 당사국 또는 회원국인 특정국 이외의 특정국에 대해서, 장관은 이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규칙을 제정하지 아니한다.
(7)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정된 규칙에 의해서만, 그러한 규칙 시행 전에 행해진 실연에 실연자의 권리가 존속하거나 또는 작성된 저작물에 저작권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규칙 시행 전에 행해진 어떠한 행위도 그러한 저작권이나 실연자의 권리의 침해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59B. “방송”의 정의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장관의 권한
(1) 장관은 명령으로 유선송신에 관하여 “방송”의 정의에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외할 수 있다:
(a) 쌍방향 서비스;
(b) 역내 상업 서비스;
(c) 개인의 가정 내 서비스;
(d) 사업 설비에 의하는 이외의 단독 거주자 구내의 서비스;
(e) 유선에 의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서비스를 위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를 위해 행하는 서비스.
(2) 장관은 명령으로, 그 항에 언급된 제외로부터 삭제 또는 추가하기 위해, 제1항을 개정할 수 있다.

60. 적용 제외
(1) 성문법이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명시적으로 폐지, 개정 혹은 변경된 경우 또는 이 법률의 규정과 모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률의 어떠한 규정도 성문법 규정에 근거한 자(정부 포함)의 권리 또는 특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법률의 어떠한 규정도 말레이시아 정부 또는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관세에 관한 법의 규정에 의해 몰수된 물품(이 법률의 규정 혹은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폐지된 성문법 규정에 의해 몰수된 물품 포함)을 매각, 사용 기타 거래할 자격을 얻은 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1. 폐지
1969년 저작권법을 폐지한다:
다만,
(a) 이 법률의 어떠한 규정도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폐지된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범해진 범죄에 대해서 기소되거나 처벌되어야 하는 자의 책임에 또는 그 범죄에 대해서 그 날 전에 제기된 소송절차 혹은 과해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b) 이 법률의 시행 직전에 계속 중이거나 또는 존재하는 형사상 혹은 민사상의 소송절차나 소송원인은, 이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던 것으로서, 폐지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계속되거나 또는 개시된다.
(c) 폐지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취득, 발생 또는 부담한 권리, 특전, 의무 혹은 책임 및 그러한 권리, 특전, 의무 혹은 책임에 대한 (민사상 혹은 형사상) 소송절차나 구제도 영향을 받지 않고, 또 그 소송절차 또는 구제도 이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해 개시 또는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