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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1987년 저작권법 시행 전에 공표된 음반에 관한 권리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10-21
첨부파일 대법원_2013다56167.pdf 바로보기

□ 1987년 저작권법 시행 전에 공표된 음반에 관한 권리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3다56167 판결(공2016상, 672)

○ 사실관계

- 이 사건 음반은 1987년 저작권법 시행 전에 공표되었음.

- 이 사건 음반에 수록된 음악은 대부분 원고가 작사ㆍ작곡ㆍ편곡한 것으로서 이 사건 음반의 원반을 녹음할 당시 원고는 그가 구성한 악단이 음악을 연주하거나 그가 직접 노래를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원반을 제작하는 데 참여하였음.

- 음반사를 운영하던 소외인은 이 사건 음반의 원반을 제작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작사비와 작곡비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하기도 하고 녹음실을 제삼자로부터 직접 임차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등 원반을 녹음하거나 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음.

-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음반에 대한 권리를 차례로 양수한 피고에 대하여 음반에 대한 복제권ㆍ배포권ㆍ대여권ㆍ전송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사안

○ 판단

- 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어 1987. 7. 1. 시행된 1987년 저작권법 부칙 제2조 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된 저작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음반 또는 녹음필름’을 규정하고 있음. 1987년 저작권법 전의 구 저작권법은 제2조에서 ‘음반, 녹음필름’을 저작물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음. 이 사건 음반은 1987년 저작권법 시행 전에 공표되었으므로 이 사건 음반은 구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물로 취급됨.

- 구 저작권법은 제5조 제1항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그 창작자의 동의를 얻어 번역, 개작 또는 편집한 자는 원저작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서 이를 본법에 의한 저작자로 본다.”라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본 법에서 개작이라 함은 신저작물로 될 수 있는 정도로 원저작물에 수정 증감을 가하거나 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변형 복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변형 복제의 하나로 ‘원저작물을 음반 또는 필름에 사조(寫調) 또는 녹음하는 것’을 들고 있음. 여기서 ‘원저작물을 음반 또는 필름(이하 통칭하여 ‘음반’이라 함)에 사조 또는 녹음(이하 통칭하여 ‘녹음’이라 함)하는 것’은 연술이나 음악 등의 소리에 의하여 표현되는 저작물을 음반에 고정하여 재생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의미임. 구 저작권법은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하는 것’을 변형 복제의 일종으로서 원저작물에 관한 저작권과는 별개의 새로운 저작권의 발생 요건인 개작에 해당한다고 간주함으로써 음반에 수록되는 원저작물이 신저작물로 될 수 있는 정도로 변형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녹음 자체를 창작 행위로 보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한 자는 구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저작자와는 별개로 새로운 저작자가 됨.

- 저작권법의 개정에 따라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저작인접권으로 인정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하는 행위의 성격이나 원저작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음반의 제작ㆍ유통을 장려하고 보호할 필요성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구 저작권법이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하는 것’ 자체를 창작 행위로 간주하고 있었으므로 구 저작권법상 음반에 관한 저작자의 결정에서 현행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의 결정과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구 저작권법상 음반에 관한 저작자는 음반의 저작권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주체를 뜻함.

- 소외인이 이 사건 음반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담당한 역할과 관여의 정도 및 원고와의 관계, 특히 소외인이 이 사건 음반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부담하였고 제작된 음반의 판매를 자신의 책임하에 수행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인은 이 사건 음반의 저작권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의사를 가지고 음반의 제작 과정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진 법률상의 주체로 볼 수 있음.

- 이 사건 음반의 저작자인 소외인은 이 사건 음반에 수록된 음악을 작사, 작곡하는 등으로써 음반과 별도로 그 음악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원고의 동의 없이도 위 음반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음.

- 구 저작권법에는 저작권자의 권리로서 전송권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된 저작권법은 제18조의2로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신설하였는데 위 개정 법률이 신설된 전송권에 관하여 소급효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음반의 성격상 전송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는 이상 위 개정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음반에 관하여도 전송권이 인정됨. 피고에게 이 사건 음반에 관한 전송권이 인정됨.

- 구 저작권법에는 저작권자의 권리로서 대여권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데 1994. 1. 7. 법률 제4717호로 개정되어 1994. 7. 1. 시행된 저작권법은 제43조 제2항에서 판매용 음반에 관하여 저작권자에게 대여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위 개정법률 부칙 제2항(대여권에 관한 경과조치)이 “이 법 시행 전에 발행된 저작물이 수록된 판매용 음반의 대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부칙 규정에 따라 위 대여권 규정은 1987년 저작권법 시행 전에 공표된 이 사건 음반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 피고에게 이 사건 음반에 관한 대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이 사건 음반에 관한 대여권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이 사건 음반에 관한 저작권의 종류로서 대여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것일 뿐 법률상 대여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그 권리를 주장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결국 이 사건 음반에 관한 대여권으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거나 판결로써 그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하다고 할 수 없어서 원고가 위 대여권 부분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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