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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법] 공연 기획자의 제안에 따라 발레 안무가가 창작한 발레 작품의 저작권자(= 발레 안무가)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10-12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_2015가합553551.pdf 바로보기

□ 공연 기획자의 제안에 따라 발레 안무가가 창작한 발레 작품의 저작권자(= 발레 안무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18. 선고 2015가합553551(각공2016상, 298): 확정

○ 사실관계

- 원고는 공연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발레 무용수 겸 안무가로 활동하고 있음.

- 원고는 발레 학원을 운영하던 피고를 찾아가 함께 발레 공연 업무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창작 발레 작품인 A, B(이하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의 예술 감독 겸 안무가로 일을 하였음.

- 피고는 원고에게 A를 저작권자인 피고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공연하여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해명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하였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사건 발레 작품들에 관한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여 저작권 등록을 마쳤음.

○ 원피고의 주장

- 원고는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이 업무상 저작물 또는 원고와 피고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공연 기획자와 프리랜서의 관계로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을 공연하고 그 수익을 나누는 사이였지 원피고 사이에 고용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은 업무상 저작물이 아닌 피고의 단독 저작물에 해당하고 이 사건 발레 작품들에 대한 일부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의 공동 저작자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업무상 저작물로서 법인 등의 저작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을 하고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저작물이 업무상 작성되어야 하며 저작물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하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A와 B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발레 작품을 저작권법 제9조에 따른 업무상 저작물로 볼 수 없음.

- A가 발레 작품의 기획ㆍ제작ㆍ공연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것을 넘어 발레 작품의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발레 작품을 A와 B의 공동저작물로 볼 수 없음.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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