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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스 기사를 블로그에 무단 전재한 행위와 저작권 침해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3-26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2013가소6000300.pdf 바로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가소6000300 판결(확정)

○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의 웹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던 이 사건 각 기사를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복제하고 피고의 블로그에 전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접속자들에게 공개함.

○ 이 사건 각 기사가 저작물인지 여부

- 저작권법 제7조 제5호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도를 받을 가치가 없을 정도로 최소한도의 창작성조차 인정되지 않는 경우,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인사 발령 기사, 부고 기사, 주식시세, ‘누가ㆍ언제ㆍ어디서ㆍ무엇을ㆍ어떻게ㆍ왜 하였는가’라는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사실로만 구성된 간단한 사건ㆍ사고 기사(화재ㆍ교통사고 등)와 같이 단일한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하고 있어 그 자체로서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보도 기사라고 하더라도 소재의 선택과 배열, 구체적인 용어 선택, 어투, 문장 표현 등에 창작성이 있거나 작성자의 평가, 비판 등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이 사건 각 기사는 객관적인 사실의 나열에 그치지 아니하고, 작성자가 직접 선택한 소재이거나 또는 제공된 소재이더라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간추린 소재를 기사의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 소재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작성자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선택한 구성 및 배열 방식, 어투, 어휘 등을 사용하여 표현되어 있거나 작성자의 평가, 예상, 전만 등이 반영됨으로써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함.

○ 저작권의 침해 여부

-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기사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피고는 이 사건 각 기사의 출처를 명시하여 인용하였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언론기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의 사업 내용, 기사가 게재된 블로그의 게시물 등에 비추어 피고의 영업에 활용하기 위한 영리적 목적이 다분하다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각 기사의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를 하고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각 기사의 복제 행위가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음.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원고와 같은 인터넷 기사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일반 기업체와 사이에 그 웹 사이트상에 뉴스 기사를 제공하고 기사를 전재하도록 허락하는 대가로 이용 대금을 지급받고 있고, 그 이용 대금은 기사 한 건당 2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 피고의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이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업체로서 그 블로그가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아니한 점, 피고가 원고의 기사를 자신의 블로그에 전재함으로써 얻은 이익도 크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기사 제공에 관한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면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이용 대금은 기산 한 건당 25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함.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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