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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 침해 청구와 저작권 남용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3-12-24
첨부파일 2012가합508727.pdf 바로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5. 선고 2012가합508727 판결 (확정)


○ 사실관계

- 원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피고 KBS 사이의 음악 저작물 사용 계약이 2011.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새로운 사용 계약이 체결된 바 없음.


○ 원피고의 주장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사용할 권한이 없고 피고가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원고가 신탁받아 관리하는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원고의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항변함.


○ 판단

- 개정된 징수 규정이 승인됨으로써 장래 사용 계약이 체결되어 이 사건 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개정된 징수 규정에 따라 사용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는 원고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사용 계약의 체결이 지연됨에 따라 오히려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된다는 것은 정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부당하므로 원고의 권리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