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의 보호대상과 보호범위
책.영화의 제호, 단체의 명칭, 슬로건.표어 및 명언 등의 저작물성
책이나 영화의 제목, 단체의 명칭, 짧은 슬로건이나 표어, 명언 등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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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나 영화 등 저작물의 제호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서 보호되는가에 대하여 우리 판례나 학설은 제호는 저작물의 표지에 불과하고 사상이나 감정의 창작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호 자체의 저작물성을 대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캐릭터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이 별도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판례는 같은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 법원은 만화 제목인 ‘또복이’, 운전면허 학과시험문제집 출판사의 상호인 ‘크라운출판사’, 소설 ‘애마부인’, 무용극의 제목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연극 제목 ‘품바’ 등의 저작물성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제호 등이 개별적으로 충분한 창작성이 있을 경우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 놓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제호가 충분히 길고 독창적인 노력의 성과물이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좀처럼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통의 짧은 제호로는 창작성의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제호 등이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은 타법에 의해 보호받을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서 보호받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한편 표어나 슬로건, 명언 등은 일률적으로 저작물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개별적으로 그것이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데, 대체로 명언이나 표어, 슬로건과 같이 단순히 단어 몇 개를 조합한 것 혹은 간략한 문장은 그 자체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작물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법원은 하이트 맥주 광고 사건에서 “가장 맛있는 온도가 되면 암반천연수 마크가 나타나는 하이트, 눈으로 확인하세요”라는 문구에 대해 ‘맛있는 온도를 눈으로 알 수 있다’는 단순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그 문구가 짧고 의미도 단순하여 그 표현형식에 위 내용 외에 어떤 보호할 만한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광고 문구에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또한 왕의 남자 사건에서도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라는 대사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아주 적은 수의 단어 조합으로 이루어진 표어, 슬로건 등은 표현의 방법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만약 이를 저작물로 인정하여 그 저작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게 되면 문화의 향상발전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일상적인 언어생활에까지 지나친 제약을 가하는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사용하고자 하는 표현이 단어나 단어의 조합 혹은 단문에 그치지 않고, 충분히 길고 그 안에 독창적이고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저작물이 저작권 보호기간 내에(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 속해 있는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