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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5] [일본] 디엔에이, 큐레이션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현황에 대한 제3자 위원회 조사 보고서 발표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4-18
첨부파일

2017-05-일본-1-권용수.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5호

2017. 4. 18.

 

[일본] 디엔에이, 큐레이션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현황에 대한 제3자 위원회 조사 보고서 발표

 

권용수*

 

디엔에이는 2016년 말경에 야기된 신뢰성 및 저작권 침해 논란을 계기로 운영하던 10개의 큐레이션 사이트의 기사를 삭제하고 해당 사이트 운영까지 중단하게 된 사건에 대하여 제3자 위원회의 조사 보고서를 발표함.

 

배경

○ IT 대기업 디엔에이(DeNA)는 2014년 패션 정보 사이트와 인테리어 정보 사이트를 인수한 이후 패션, 여행, 요리, 육아 등 10개의 큐레이션(curation) 사이트를 운영하여 왔음.

○ 그러나 2016년 11월 29일 디엔에이의 의료 정보 사이트가 신뢰성 및 저작권 침해를 문제로 사이트의 모든 기사를 비공개한 이후 큐레이션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고, 그 결과 디엔에이의 모든 큐레이션 사이트를 비롯하여 다른 회사의 큐레이션 사이트들이 잇달아 해당 사이트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기사를 삭제하는 사건이 발생함.

○ 디엔에이는 2016년 12월 15일 제3자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10개의 큐레이션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현황 및 그 원인을 규명하기로 결정함.

○ 디엔에이는 2017년 3월 11일 위원회로부터 조사 보고서를 수령하고 홈페이지에 그 개요와 전문을 공개함.

 

□ 저작권 침해 현황

○ 위원회는 37만 6671건의 기사 중 표본으로 추출된 기사와 3자 대조 기사를 비교·분석하여 저작권법 위반의 가능성을 판단함.

- 판단 기준은 일치 또는 유사한 개개의 문장, 단락, 기사 전체가 저작물로서 인정되는지, 디엔에이의 기사가 제3자 대조 기사에 의거하여 작성되었고(의거성) 제3자 대조 기사의 표현상의 본질적인 특징을 느낄 수 있는 정도로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유사성)임.

○ 위원회의 조사 보고서(이하 ‘보고서’)에 의하면 복제권이나 번안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기사의 비율이 1.9%~5.6%로 최대 2만 1093건, 그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기사의 비율이 0.5%~3.0%로 최대 1만 1300건에 달함.

○ 보고서는 복제권이나 번안권을 침해하는 문장이나 기사의 웹 사이트 공개는 이에 관계된 문장이나 기사의 공중송신에 해당하므로 공중송신권도 침해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기사 작성과 관련하여 동일성 유지권 침해 또는 성명 표시권 침해의 가능성도 지적함.

○ 또한 보고서는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 흔한 문장이지만 일치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기사나 인용 방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기사도 있다는 점을 지적함.

○ 한편 위원회는 기사에 삽입된 영상 472만 4571개를 서버에 보존되어 있는 영상과 직접 링크하는 방식의 영상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함.

○ 보고서는 서버에 보존되어 있는 영상 중 저작권자의 허락이나 작성자의 권리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영상 74만 7643개에 대하여 복제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 영상의 경우 공중송신권 침해나 성명 표시권 침해의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지적함.

○ 직접 링크하는 방식의 영상은 복제권 침해가 문제되지는 않지만 해당 영상이 업로드되어 있는 제3자의 서버에 부담을 주거나 그 저작권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저작권 침해의 원인

○ 큐레이션 사이트는 그 성질상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이용자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고 전담 법무팀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디엔에이의 경우 일부 사이트의 지침에도 문제가 있었으나 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기사 작성이 지침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확인하는 체계를 제대로 구축·운영하지 못한 것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임.

○ 한편 보고서는 디엔에이가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기사나 영상에 대한 삭제 통지를 받더라도 서비스제공자 책임제한법 제3조에 따른 면책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삭제 통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함.

○ 면책조항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서비스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고 있음. 다만 서비스제공자가 정보의 발신자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일정 기준에 따라 순서대로 표시하는 것을 하나의 콘텐츠로 본다면 그러한 기능을 가진 디엔에이의 큐레이션 사이트는 콘텐츠 정보의 발신자로서 면책조항의 적용 예외가 될 수 있음.

 

□ 평가

○ 디엔에이가 큐레이션 사이트 사건에 대하여 저작권 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사회에 의한 업무 집행에 관한 감시나 관리 체제의 강화, 근본적인 의식 개혁, 관계자의 보수 감액 처분과 같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것은 바람직한 대응으로 보임.

○ 이 사건은 큐레이션 사이트를 제대로 운용하면 수익보다 비용이 많아진다는 사이트 구조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큐레이션 사이트의 수익 창출 구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음.

○ 한편 영세한 기업에 무거운 책임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논의·제정된 서비스제공자 책임제한법은 인터넷 환경이 크게 변화되어 입법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되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bit.ly/2mhGk9U

- http://www.nikkei.com/article/DGXLASDZ13H1C_T10C17A3000000/

- http://www.news24.jp/articles/2017/03/13/06356314.html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70318-00010001-bfj-sci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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