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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5] [스웨덴] 대법원,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시 주관적 인식이 기준이 된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4-18
첨부파일

2017-05-스웨덴-1-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5호

2017. 4. 18.

 

[스웨덴] 대법원,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시 주관적 인식이 기준이 된다

 

박경신*

 

스웨덴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시 일반 공중이 공유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전체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함. 이번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저작권 침해 여부의 판단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해석했던 기존의 견해를 변경하여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을 저작물의 의미와 메시지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으로 대체함.

 

□ 사실 관계

○ 사진작가인 원고가 유명인을 따라다니면서 근접 촬영한 초상 사진은 이후 스웨덴의 많은 언론 매체에서 사용됨. 피고는 원고의 사진을 이용하여 회화 작품을 만들어 ‘스웨덴 희생양’이라는 제목을 붙임.

○ 피고가 이 회화 작품을 전시하고 자신의 웹 사이트에 게시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대법원의 판단

○ 2017년 2월 20일 스웨덴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시 일반 공중이 공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전체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함.

○ 피고의 회화가 원고의 사진의 2차적 저작물인지 원고의 사진과는 별개의 독립적 저작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회화 전체가 평가되어야 함.

- 원고의 사진 속 유명인의 이미지가 피고의 회화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에 있어서 피고의 회화는 원고의 사진과 확연히 다름.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회화는 원고의 사진과 다른 의미와 메시지를 포함하고 전달한다고 할 수 있음.

- 피고의 회화는 희생양을 필요로 하는 언론을 절묘하게 비난하면서 풍자하며 오늘날 사회에 대한 논평을 함. 반면 원고의 사진은 강렬한 초상 사진임.

- 피고는 사실상 새롭고 독창적인 저작물을 창작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사진을 변형하여 예술가로서의 자신의 개성을 표현함.

○ 따라서 피고의 회화는 원고의 사진과는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

 

□ 평가

○ 이번 판결은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시 원저작물과 비교하여 저작권 침해 혐의 저작물의 의미와 메시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2차적 저작물의 작성과 독립적 저작물의 창작을 구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됨.

○ 이번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저작권 침해 여부의 판단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해석했던 기존의 견해를 변경하여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저작물의 의미와 메시지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으로 대체함.

 

□ 참고 자료

- http://bit.ly/2o5LJCy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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