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지역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협의체 공동주관
제3회 융복합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모전
(공고기간) 2024.3.25.(월)~2024.5.3.(금)(40일간)
(접수기간) 2024.4.1.(월)~2024.5.3.(금)(33일간)
  • 2024 K-콘텐츠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 대상기업 모집
신청기간: 2024년 2월 ~ 예산 소진 시(8월 예정)꺼자
주최,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 챗봇으로 원하는 내용을 365일 편리하게 문의하세요!
  • 슬기로운 저작권 생활, 저작권상담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전화:1800-5455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연수원 규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하고 차별화 된 교육을 하고 있는 저작권 원격교육연수원입니다.
아래 약관을 확인하시고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 1장 총칙

  •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교원, 일반인 등의 저작권 교육 분야의 전문성 및 능력 개발을 위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명칭]
    본 연수원의 명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원격교육연수원(이하 "원격교육연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 3조 [위치]
    원격교육연수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교육연수원([우:04323]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 16층 ) 내에 둔다.

제 2장 조직관리

  • 제 4조 [원격교육연수원장]
    • 원격교육연수원장은 연수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원격교육연수원장은 위원회 교육연수원장이 겸임한다.

제 3장 자문위원회

  • 제 5조 [자문위원회 구성]
    • 원격교육연수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원격교육연수원 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자문위원회는 10인 이하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 원격교육연수원장은 자문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총괄한다.
  • 제 6조 [자문위원회의 자격]
    자문위원은 정부 및 공공기관 소속 관계자, 공동협력기관 관계자, 교육계(교원 및 교육전문직공무원), 학계 및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 7조 [회의개최 및 역할]
    원격교육연수원장은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원격교육연수운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통과기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원격교육연수원 운영규정 개정·개폐에 관한 사항
    • 평가관리에 대한 규정 및 시행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원격교육연수원장이 연수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4장 연수의 종류 및 시기

  • 제 8조 [연수의 종류]
    • 각 직무연수 과정별 연수기간 및 인정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60시간 이수 과정 : 4학점, 4주 내지 6주
      • ·45시간 이수 과정 : 3학점, 3주 내지 5주
      • ·30시간 이수 과정 : 2학점, 2주 내지 4주
      • ·15시간 이수 과정 : 1학점, 1주 내지 3주
    • 연수기간은 해당 연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휴업기간(방학) 중에 진행되는 과정은 필요에 따라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제 9조 [연수기간 및 인정학점]
    해당 기수의 연수기간 중에는 휴무일에도 연수를 시행한다. 여기서 휴무일이란 일요일 및 국가 공휴일 등을 말한다.

제 5장 총연수과정 및 수업방법

  • 제 11조 [교육과정]
    • 연수내용은 저작권 관련 지식 함양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및 직무관련성을 우선 고려하여 편성한다.
    • 연수 교육과정은 1년 단위로 편성, 운영한다.
    • 신규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개설한다.
  • 제 12조 [모집정원 및 연수인원]
    • 직무연수과정의 경우, 1강좌 당 연수 수강인원 편성단위 및 튜터 배치기준을 100명으로 하고, 수강인원 100명 추가시마다 강의를 지원할 수 있는 튜터를 추가 배치한다.
    • 자율연수 과정은 원격교육연수원 내에서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다.
  • 제 13조 [연수방법]
    • 연수방법은 원격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연수는 연수생들의 자율학습에 의해 학습이 원격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연수란 강의 및 첨삭지도, 게시판 및 이메일을 통한 질의응답, 토론방 등의 학습방법을 포함한다.
    • 60시간 연수과정 중 성적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출석평가(지필)시험을 1회 이상 실시한다.
    • 온라인 콘텐츠는 1일 연수시간이 2시간 이내의 강의분량이 되도록 편성하며 화상강의는 5시간 이내로 실시한다.
  • 제 14조 [폐강]
    • 각 기수별 직무연수과정에 대해 과정 당 수강신청 인원이 15명 미만인 경우에는 연수과정을 폐강할 수 있다.
    • 수강신청 인원의 급격한 감소로 과정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을 거쳐 연수과정을 폐지할 수 있다.

제 6장 연수등록, 평가, 수료, 상벌기준

  • 제 15조 [등록시기]
    • 각 기수별 수강신청기간은 원격교육연수원장이 정하며 연수등록은 동 기간동안 위원회 원격교육연수원 홈페이지(http://www.edu-copyright.or.kr)를 통해서 실시한다.
    • 각 기수별 수강신청기간은 45일을 넘지 않도록 한다.
  • 제 16조 [연수의 대상과 등록절차]
    • 직무연수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원격교육연수원장이 정한 소정의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등록은 원격교육연수원 홈페이지(http://www.edu-copyright.or.kr) 회원 가입 후 과정별 온라인 접수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전화 또는 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 자율연수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의 추천 절차 없이 신청 가능하다.
  • 제 17조 [연수평가]

    직무 연수 과정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 평가영역은 출석시험, 과제물, 온라인 시험, 학습 진도율 등을 종합하여 60시간 이상 연수과정(성적 산출시, 성적 미산출시)과 45시간 이하 연수과정을 구분하여 평가하되, 구체적인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이 운영한다.
    • 평가대상자는 평가감독관을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온라인 형성평가 및 출석평가에 있어서 모든 평가대상자에 동일한 난이도를 적용하도록 한다.
    • 평가관리에 대한 관련규정 및 시행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친다.
  • 제 18조 [연수성적]

    각 과정별 연수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한 점수로 표시한다.

    • 60시간 이상 연수과정 중 성적을 산출하는 연수의 경우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 및 교원연수관련지침에 의하여 60점 이상을 득한 자를 대상으로 환산총점으로 석차를 산출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연수성적 산출방식 개선방향에서 제시된 별표 2의 연수성적분포조견표에 의해 80점 내지 100점 사이에 정상분포를 이루도록 상대평가를 하여 점수부여일람표에 의해 점수를 부여한다.
    • 출석시험 불참(예외 없음), 답안지 미제출, 백지 답안지 제출, 부정행위 등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미이수 처리한다.
    • 60시간 이상 연수과정 중 성적을 산출하는 연수의 경우 동점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의 변별력을 최대한 높여야 하며, 동점자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 ·1순위 : 출석시험 점수 우선자
      • ·2순위 : 온라인 시험 점수 우선자
      • ·3순위 : 과제 평가 점수 우선자
      • ·3순위 : 진도율 점수 우선자
      • ·5순위 : 연장자
    • 60시간(성적을 산출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45시간, 30시간 및 15시간 과정의 성적은 교육과학기술부 규정에 따라 절대평가로 하고, 100점 만점의 절대점수를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득한 자를 "이수"로 처리한다.
  • 제 19조 [이수 및 수료]

    과정별 이수 및 수료인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직무연수 과정의 연수생 중 해당 교육 과정의 학습진도율 80% 이상을 진행하고, 각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취득 성적이 60점 이상인 자를 이수 처리하며, 위 조건에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 미이수 조치한다.
    • 원격교육연수원은 직무연수 교육 종료 후 소속 교육청으로 이수 여부를 신속히 통보하며 이수기준을 통과한 교육생에 대해 이수증을 발급한다.
    • 자율연수 과정의 경우, 해당 교육 과정별로 시험, 진도율 등 수료기준을 정하여 과정 개설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한다.
  • 제 20조 [포상]
    원격교육연수원은 연수생 중 학업성적 우수 등 표창할만한 행위를 한 자에게 표창장과 상품을 수여할 수 있다.
  • 제 21조 [징계]
    • 원격교육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생하게 한 연수생에게 경고, 성적감점, 퇴원, 교육청 및 학교장 통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연수 참여가 없을 때
      • ·연수생이 다른 연수생의 연수를 방해할 때
      • ·원격연수 대리수강 수탁 및 위탁 등 연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 ·평가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및 이와 유사한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해당 성적은 0점 처리)
      •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수강자격을 취득한 경우
    • 제1항의 징계 수준에 대하여는 원격교육연수원장이 별도 정한다.
  • 제 22조 [수강 제한 및 재연수 금지]
    • 직무연수과정은 동일 수강기간 동안 1강좌만 이수할 수 있다. 다만 방학 기간 동안은 2강좌까지 이수할 수 있다.
    • 제21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원격교육연수원에서의 수강을 제한할 수 있고, 재연수를 금지할 수 있다.

제 7장 연수비 환불

  • 제 23조 [연수비]
    • 원격교육연수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은 무료로 제공한다. 단, 원격교육연수원 운영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소정의 수강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수강료는 매년 연수를 시작할 때 결정하며, 연수안내 시에 고지하여야 한다.
    • 연수비는 콘텐츠개발비, 수강인원, 노동부의 인터넷 통신 교육훈련비, 특수분야 연수기관 및 타원격연수기관의 연수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서를 작성하여 적정하게 책정한다.
    • 연수비 징수에 있어 단체 회원 등에게는 일정범위 내에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 제 24조 [수강철회 및 환불]
    • 연수생은 개강일로부터 원격교육연수원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수강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수강신청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수강취소가 가능하다.
    • 수강신청 기간 및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수강취소를 한 연수생이 환불요청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수강료를 차등 환불한다.
      • ·연수시작일 전 : 수강료 전액 환불
      • ·연수시작 후 7일 이내 : 수강료의 80% 해당액 환불
      • ·제2항 각 호의 경우 이외에는 연수원 내의 협의를 거쳐 조치하도록 한다.
    • 원격교육연수원을 폐원하고자 할 경우 연수비를 사전에 환불 조치한다.

  • 제 25조 [일반 사무관리]
    • 원격교육연수원 운영에서 생산된 기록물의 관리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주요 민원 등 발생 시 시·도교육청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통보)한다.
  • 제 26조 [운영유지와 보고]
    • 원격교육연수원 인가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 및 물적 조건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한다.
    • 원격교육연수원의 인가 명칭의 변경, 등록 주소지의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홈페이지에 안내 하도록 한다.
  • 제 27조 [위탁연수]
    연수 과정상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 제 28조 (평가 등 업무 협조)
    • 원격교육연수원장은 자체적으로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차년도 연수 운영 개선에 반영한다.
    • 원격교육연수원은 교육과학기술부 및 각 시·도 교육청 등의 연수원 평가 활동 및 자료제출 요청에 협조한다.

  •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2011.04.27)부터 시행한다.
  • 제 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