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지역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협의체 공동주관
제3회 융복합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모전
(공고기간) 2024.3.25.(월)~2024.5.3.(금)(40일간)
(접수기간) 2024.4.1.(월)~2024.5.3.(금)(33일간)
  • 2024 K-콘텐츠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 대상기업 모집
신청기간: 2024년 2월 ~ 예산 소진 시(8월 예정)꺼자
주최,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 챗봇으로 원하는 내용을 365일 편리하게 문의하세요!
  • 슬기로운 저작권 생활, 저작권상담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전화:1800-5455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저작권 상식

우리들 생활 곳곳에서 자주 벌어지는 저작권 문제들. 쉽고 간단하게 해결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저작권상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겠지요? 우리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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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상식 상세 테이블입니다.
제목 (인터넷에서의 저작물 이용) 인터넷에서 침해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조회 12564
첨부파일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펌 행위를 통한 자신의 홈페이지 가꾸기입니다. 저작권법은 사법(私法)으로 사적 자치(계약)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므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구상해 봅니다. 1. 자신의 글을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퍼가서 쓰는 것을 허용하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누구나 다 쓸 수 있다’는 사실을 공지해야겠지요. 비영리 한도 내에서 출처를 밝히고 자신의 만화를 누구나 퍼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지를 올려놓으면 됩니다. 이 경우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일정 한도 내에서 마음대로 퍼가도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퍼가는 사람도 저작권 침해를 인식하지 않고 쓸 수 있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다른 사이트에서 해당 글을 퍼가는 사람이 원래의 홈페이지에 가서 자유 사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참고로, 자유 이용을 허락한 글이 붙은 저작물이라도 원저작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를 붙여 유포하는 경우에는 자유 이용을 믿고 퍼간 사람에게도 책임을 묻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신문 기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무단복제, 배포 금지’라는 이용 금지 표시를 하므로 퍼가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기사화되었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기사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쓰고 싶을 때에는 기사를 간단히 요약하거나 해당 기사를 단순 링크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링크를 하면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가 자신의 홈페이지와 별도의 창으로 열리므로 저작권 침해 소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하지만, 해당 저작물에 대해 원저작권자가 이용 허락을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하는 본인이 확인해야 할 문제입니다. 제3자가 허위로 이용 허락을 했다는 표시를 하고 유포한 저작물을 사용했을 경우에도 사용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따라서, 원저작자의 홈페이지에서 이용 허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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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처벌성-친고죄) 저작권을 침해하면 곧바로 처벌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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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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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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